남코레아뉴스 | 박근혜의 말 한마디에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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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2-28 17:32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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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말 한마디에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 되었다!
개성공단 중단이 “2016년 2월 8일 전 대통령 박근혜의 구두지시 결정 이였으며, 그동안의 2016년 2월10일 오전 10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것은 거짓으로 들어났다고“,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혁신위)가 12월 28일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주요 대북·통일 정책 과정을 점검한 결과가 담긴 ‘정책혁신 의견서’에서 이같이 발표하였다. 코레아뉴스 편집실 아래는 관련기사
“개성공단 철수하라” 박근혜 청와대, 통일부 장관에 구두 지시
통일부 정책혁신위 ‘박근혜 대북정책’ 검토 결과 발표
김백겸 기자 민중의소리
김종수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등 대북정책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지난 2016년 2월 갑작스럽게 결정된 개성공단 중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초법적 독단 지시를 숨기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결정했다고 대국민 거짓말까지 했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혁신위)는 28일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주요 대북·통일 정책 과정을 점검한 결과가 담긴 ‘정책혁신 의견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혁신위는 “(지난해) 2월10일 오전 10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것이 그간 정부의 공식입장이었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밝힌 날짜보다 이틀 전인 8일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지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는 당시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 지난해 2월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4호’ 발사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2월10일 오전 10시 NSC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중단을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혁신위가 조사한 결과, 실제로는 개성공단 중단이 공식발표 되기 이틀 전인 2월8일 오전 당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라며 개성공단 철수를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이 개성공단 중단을 누구와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을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혁신위는 설명했다.
당시 통일부는 갑작스럽게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할 경우 피해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안보수석이 대통령의 지시를 변경할 수 없다고 이를 묵살했다. 결국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세부계획을 마련한 뒤 10일 홍용표 당시 통일부장관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피해는 물론 남북관계 마지막 창구를 잃게 된 개성공단 중단이 박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결정된 것이다.
혁신위는 “NSC 상임위원회는 사후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을 뿐”이라며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위와 같은 지시를 하게 된 과정과 경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부분은 다른 절차를 통해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이 과정에서 국무회의의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문서로 기록되지 않고 구두로만 이뤄진 점을 두고 초법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 전면중단을 발표한 가운데 2016년 2월 11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을 출발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차량이 입경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개성공단 중단 이유도 빈약...“‘임금전용’ 문구 청와대가 추가”
또한 정부가 지난해 2월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을 발표하면서 주요 근거로 내세운 ‘개성공단 임금 등의 대량살상무기(WMD) 전용’도 청와대 주도로 정부 성명에 포함된 것이라고 혁신위는 밝혔다.
혁신위는 “근거자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정보기관의 문건은 2월13일 이후에야 청와대 통일비서관실을 통해 통일부에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또 “문건은 주로 탈북민의 진술과 정황 등에 근거해 작성된 것으로 그들은 이 같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작성한 기관조차 문건에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표기했다”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중단의 이유마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채 결정했다는 것이다.
혁신위는 “5·24조치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헌법,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행정절차법 등에 근거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이른바 통치행위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며 “남북관계도 법치의 예외가 될 수 없고 법을 뛰어넘는 통치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으니 통일정책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중단 결정의 절차와 근거 모두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향후 개성공단 재개의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혁신위는 이외에도 지난해 4월8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과 8월17일 ‘태영호 전 북한 공사 망명’ 등 탈북 사안을 이례적으로 공개 발표한 점, 남북대화와 민간교류 등이 관련법보다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일관성 없이 결정돼 온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혁신위는 “앞으로 정부는 원칙에 따라 정보사항 발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탈북자 본인과 재북 가족들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북한 정보사항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김종수 가톨릭대 교수(위원장)를 비롯해 대북·통일정책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혁신위는 지난 9월20일 출범해 남북관계와 대북·통일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안들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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