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코레아뉴스 | - 속보 - 고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은폐조작 압력 수사할 채상병특겁법 국회에서 전격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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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02 19:11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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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넘은 채상병특검법, 이태원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통과도 눈앞
국민의힘, 채상병특검법 표결 반발하며 본회의장 퇴장...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
최 도 희 기자 민중의소리 5월 2일 서울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밝힐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도 같은 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
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상정·표결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
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의사일정 변경을 신청하며 본회의 안건으로 추가 상정됐다. 여야 합의 원칙을 이유로 더불어민주
당의 안건 변경 수용 여부를 고심하던 김진표 국회의장은 채상병 특검법이 이미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
로 지정돼 상당 시간의 숙려기간을 채운 점, 이달이 지나면 21대 국회 종료로 법안이 폐기되는 점 등을 감안해 민주당의 요
구를 받아들였다.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은폐했다는 의혹을 다룬다.
채상병 순직 사건의 은폐, 무마, 회유 등을 시도하며 권력을 행사한 대통령실, 국방부 등 관계자들이 특검 수사 대상이다. 윤
석열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법안 표결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연 국민의힘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
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에 앞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여야가
합의한 안건인 만큼, 의원 25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56명, 기권 3명(국민의힘 서병수·우신구·김근태)으로 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원안의 일부를 수정하는 조건으로
재표결에 합의했다. 특별법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로 재의결을 앞둔 단계였다. 여야는 기존 법안에서 윤 대
통령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하고, 국회의장 추천 몫인 특조위 위원장을
여야 합의가 아닌 ‘협의’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추후 특별법 시행 절차를 고려해 ‘여야 합의 처리’를 당부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수정안을 수용했
다.
‘선구제 후보상’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 역시
야당 주도로 통과했다. 찬성 176명, 반대 9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지난 2월 본회의에 직회부된 전
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정부 재정’ 등을 이유로 반대해 온 안건이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가 결정된 만큼,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
서 브리핑을 열고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건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
에 없다”며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
치”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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