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마저 ‘범죄집단’으로 몰아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박근혜 > 코레아뉴스

본문 바로가기
코레아뉴스

남코리아뉴스 | 특검마저 ‘범죄집단’으로 몰아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박근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04 10:58 댓글0건

본문

압수수색 위해 청와대 도착한 박영수 특검팀  ⓒ민중의소리

후안무치 박근혜 

특검마저 범죄집단으로 몰아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박근혜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피의자박근혜 대통령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를 헌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특검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박충근 특검보 등 관계자 20여명을 보내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관계자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경내 진입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측 거부로 경내 진입에 실패하고 오후 3시께 철수했다.

청와대 측은 오후 2시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와 공무상 비밀이 있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거부 규정이 명시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불승인한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특검 측에 제출했다. 불승인 사유서를 전달받은 특검팀 관계자들은 한 시간여 동안 대응 방안을 놓고 논의한 끝에 우선 철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 문전박대하고 후안무치태도로 공세 취한 박근혜

특검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정식으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청와대 경내 대통령 비서실장실과 민정수석실, 정책조정수석실, 경제수석실, 경호실, 의무실 등 10여 곳으로 특정했다.

또한 영장에 박 대통령을 삼성 후원금 관련 뇌물수수 혐의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했다.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군사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장소 및 대상을 최소한으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음에도 청와대는 군사상·공무상 비밀 보호를 이유로 특검팀의 경내 진입 자체를 막아섰다.

특검을 문전박대한 청와대는 오히려 특검이 헌법과 현행법을 무시했다는 식의 후안무치한 태도로 공세를 취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아직 탄핵심판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에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데 대해서도 헌법상 소추가 금지되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했다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이 재직 중 국가를 대표하면서 그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 조치라고 항변했다.

영장에 적시된 압수수색 장소와 관련해서는 특검이 영장 집행 장소와 대상을 최소화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국가기밀 등이 포함된 청와대 내 대부분의 시설을 대상으로 했다비서실장을 비롯해 여러 수석실과 비서관실 뿐 아니라 행정요원 근무지, 차량, 컴퓨터, 전산 차량까지 광범위했다. 특검이 얘기한 제한적 수색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헌법을 위반하고, 현행법까지 무시한 범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장소 및 대상이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단까지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법원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건 청와대가 중대한 공무상 기밀이 다뤄지는 장소임을 인식하면서도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소명하는 것이 더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 법원이 심사숙고 끝에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이며 법의 통제 밖에 있겠다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응하겠다던 대국민 약속까지 스스로 저버렸다.

결국 박 대통령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를 문제 삼고 향후 특검의 대면조사에도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특검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 유효기간은 228일로, 통상적인 압수수색 영장 유효기간(7)보다 길다. 이는 사안의 중대성과 함께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했을 시 영장을 재집행하는 과정까지 감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특검은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한 황 권한대행의 답변 내용에 따라 영장 재집행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삼성 뇌물 혐의관련 공정위 등 압수수색 집행은 성과

특검이 이날 오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은 중요한 성과다. 특검은 공정위 부위원장실과 사무처장실,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등과 금융위 자본시장국 산하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삼성 뇌물 혐의와 관련한 주요 자료들을 확보했다.

특검은 공식적으로 삼성 뇌물죄와 최순실의 미얀마 ODA(공적개발원조사업) 개입 의혹과 관련한 것이라고 밝힌 상태인데, 이 중 핵심은 공정위가 그동안 중간금융지주회사법 입법을 추진해온 배경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법안은 상호·순환출자 해소 등을 전제로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를 허용하는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삼성생명과 같은 금융사업 부분의 규모가 큰 삼성그룹 내부에서는 지배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여겨졌다. 현행법에서는 삼성그룹이 지주회사로 삼성그룹이 지주회사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 계열사를 따로 떼어내야 하는데, 이 경우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특검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 과정에서 삼성 측이 안 전 수석을 통해 공정위에 중간지주회사법 입법을 청탁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안 전 수석이나 최순실(61)씨 등에게 뇌물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포착하고, 해당 부분을 확인하고자 공정위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혹이 확인될 경우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잠시 주춤했던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페이지  |   코레아뉴스  |   성명서  |   통일정세  |   세계뉴스  |   기고

Copyright ⓒ 2014-2024 특검마저 ‘범죄집단’으로 몰아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박근혜 > 코레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