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코리아뉴스 | 헌재 “23일까지 박 대통령 주장 제출하라”…3월초 선고 가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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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09 21:22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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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재 “23일까지 박 대통령 주장 제출하라”…3월초 선고 가시권
22일까지 증인신문 끝내고 2월말 변론 종결 의지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재소환 안 해”
박 대통령 쪽 ‘시간끌기’ 질문 이어지자 강일원 재판관 “왜 묻는지 이해 안돼”
이정미 소장 “탄핵 선고시기 등 공정성 훼손하는 억측 매우 우려”
헌법재판소가 오는 22일까지 예정된 13명의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한편 양쪽 대리인에게 23일까지 그동안 주장한 모두 내용을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헌재가 ‘2월 변론 종결’ 의지를 내비치며 ‘3월 선고’가 가시권에 들어서고 있다.
9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에서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은 “신문이 예정된 증인들이 불출석하면 원칙적으로 재소환하지 않겠다”며 “지금까지 한 여러 가지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23일까지 준비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7일 11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이 증인으로 신청한 17명 중 8명을 무더기로 채택했다. 이에 헌재는 4차례의 변론과 13명의 증인신문을 앞두고 있다. 탄핵심판이 크게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11차 변론에서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 채택을 취소해야 신속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으니 재판부가 명료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이날까지 세 차례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은 더블루케이 고영태 전 이사·류상영 전 부장의 증인 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이 직접 밝힌 ‘소추사유에 대한 입장’에 대한 의문을 조목조목 지적하거나 박 대통령 대리인들의 반복되는 지엽적인 질문을 막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에 개입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박 대통령 대리인에게 “피청구인께서 ‘정윤회 문건’ 사건 이후 청와대 자료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강력하게 말했는데, 그 이후로도 어떻게 (최순실씨에게) 많은 자료가 나갈 수 있었나”, “좋은 뜻으로 재단을 만들었다면 왜 안 전 수석이 증거를 인멸하고 위증을 지시했나” 등을 물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강 재판관의 질문에 “검찰 수사기록 읽어보고 증인 신문을 준비하느라 바빴다”며 하나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이에 강 재판관은 “누구나 다 의문이 가는 내용인데 그런 게 왜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냐”며 “제가 물어본 것에 하나도 답변을 못하니 대리인께서 대통령의 뜻을 정확하게 받아든건지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강 재판관은 7시간 동안 진행된 4명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왜 묻는지 재판부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 “불필요한 게 너무 많다. 핵심으로 들어가 달라”, “사실만 물어봐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변론 뒤 기자들과 만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채택을 취소하고, 23일까지 종합적인 준비서면을 제출하라고 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며 “그즈음 변론이 종결될 걸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 대리인 쪽은 “대통령 직접 출석을 상의해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접 출석’을 핑계로 변론기일을 연장해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헌재는 최근 재판관들의 이름까지 거론된 ‘탄핵기각설’ 등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정미 재판관은 “재판 진행 및 선고 시기에 관하여 심판정 밖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는 점에 대하여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리인들께서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언행을 각별히 삼가해달라”고 단호히 말했다.
한겨레 김민경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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