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코리아뉴스 | 박근혜 의도대로’ 시간만 좀먹은 탄핵심판, 남은 일정 실효성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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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14 20:26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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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출석 확인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 | 사회
‘박근혜 의도대로’ 시간만 좀먹은 탄핵심판, 남은 일정 실효성 의심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 증인 4명 중 3명 불출석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들이 대거 불출석하면서 예정되었던 증인신문이 파행을 거듭했다. 14일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4명 가운데 3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결국 이날 기일은 하루를 통째로 허비한 셈이 됐다. 향후 변론 절차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남은 탄핵심판 일정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된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에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던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을 통해 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변론이 시작되기 직전 돌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와 김형수 미르재단 초기 이사장도 각각 형사재판과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유일하게 변론에 출석한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으나, 박 대통령 측은 앞서 이 대표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등 중복신문으로 재판부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지금까지 증인 신문내용은 기록에 다 있는데, 왜 이걸 확인하는 건지 주심인 제가 모르겠다”면서 “중복되지 않게 신문하라”고 지적했다.
이날 증인신문이 실질적으로 파행으로 끝났지만, 재판부는 남은 재판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날 출석하지 않은 증인 3명에 대해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지난 12차 변론기일에서 헌재는 채택된 증인이 불출석한 경우, 재판부가 납득할 만한 사유가 아니면 재소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재판부는 박 대통령 측이 이날 추가로 낸 이진동 TV조선 기자와 최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책보좌관에 대한 증인 신청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탄핵심판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증인들로서 채택하지 않겠다”라며 기각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 참석해 대리인단과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 참석해 대리인단과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탄핵 지연을 위한 박근혜 남은 카드들 여전히 살아 있어
재판부의 신속한 탄핵심판 의지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심판 지연 전술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추가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녹취파일을 법정에서 공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PC에 저장된 통화 녹취파일 2천여 개를 헌재를 통해 확보했다. 박 대통령 측은 아직 이에 대한 증거신청을 하지 않았다.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지금 말한 내용은 대개 재판부가 아는 내용이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 기일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녹취파일의 공개 검증을 통해 증인을 추가로 신청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저희가 신청한 증인들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 증거를 보완해서 증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녹음파일 재생 방법으로 정리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녹음파일이 다 공개된다면 추가로 증인신청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 출석과 관련해 “아직 최종 변론기일이 결정되지 않아서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측은 이날까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출석할 경우 국회 측의 증인신문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단장은 “피청구인 측에서 답변이 없었다. 피청구인 출석은 피청구인 측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저희들이 계속 답변하라고 강요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결국 ‘대통령 출석’이라는 중대한 카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최종 변론기일이 정해질 때까지 녹취파일 등을 이용해 최대한 시간을 끌고 이마저도 안 될 경우, 대통령 출석이라는 카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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