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코리아뉴스 | 특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도 차명폰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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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15 18:34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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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집행정지 신청
특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도 차명폰 통화”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기자들은 접근하지 못하는 청와대 압수수색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씨가 대포폰을 이용해 수백차례 통화했다고 밝히며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15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에서 특검 측은 두 사람이 대포폰으로 최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까지 통화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특검 측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지난해 4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590회에 걸쳐 통화했고,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된 뒤 최씨가 독일로 출국했다가 귀국할 때까지 차명폰으로 무려 127회 통화한 사실이 모두 객관적 자료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최순실은 10월 26일 JTBC 태블릿 보도가 나온 이후 조카 장시호를 시켜서 장시호의 어머니인 최순득으로 하여금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차명폰으로 전화하게 해 박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다”며 “박 대통령도 최순득을 통해 최순실에게 전화하라고 했고, 이는 장시호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청와대 경내에 당연히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이걸 막게 되면 저희가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권 행사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청와대 측은 “다른 방법이 있는데 굳이 특검이 이걸(청와대 압수수색) 하는 건 국민들에게 ‘특검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보여주기식 수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법치주의 하에서는 청와대가 갖고 있는 특수성과 관련해 법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문기일에서 양측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긴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른 불승인 처분을 행정적 ‘금지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지, 집행정지 신청인인 특검이 이 소송의 ‘원고’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등 쟁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추가로 서면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청와대 측에 이날 자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양측 준비서면과, 심문 내용, 추가 제출 서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6일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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