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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리아뉴스 | - 민변, 북 12명 여성 종업원 접견 신청...국정원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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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17 04: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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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12명 여성 종업원 접견 신청...국정원 거부

북 가족 동의하면 인신보호구제신청으로 구금 풀겠다”                                                                    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위원장 설창일 변호사, 이하 민변 통일위)16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을 긴급 접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대응계획을 밝혔다.

 

민변 통일위는 이날 권정호·김용민·김자연·설창일·신윤경·양승봉·오민애·장경욱·채희준·천낙봉 변호사가 리은경·한행복·리선미·리지혜·리춘·금혜성·류송영·전옥향·지정화·박옥성·금설경·서경아 등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을 접견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민원실을 통해 접견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접견은 불허됐다.

 

변호인단은 접견이 불허될 경우에 대비해 12명의 종업원에게 그간 경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일기장과 편지지, 펜 등 물품 세트와 변호사들의 도움글 및 바깥소식을 적은 서신을 전달하려 했으나, 센터측은 변호사들의 서신을 포함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물품은 유해물질일 수 있어서 반입되지 않는다, 민원접수 절차를 밟도록 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국정원은 현재 센터 내에 12명의 종업원이 있는지, 변호사들이 자신들을 접견하기 위해 신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들이 변호사와의 접견을 원하고 있는지 등 변호인단의 질문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대답했다.

 

앞서 지난 13일 민변 통일위가 센터 운영 당사자인 국가정보원에 이메일로 보낸 접견신청서에 대해서도 이날 오전 민원처리 결과 통보서를 통해 접견불허 결정을 통보했다.

 

국정원은 회신문을 통해 당 원의 탈북민 관련 시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북한 테러 등 신변위협에 대한 보호시설이지 구금시설이 아니다라며, “또한, 북 식당 종업원 12명은 자유의사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북한 이탈 주민으로, 난민이나 형사피의자 등 변호사 접견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해 왔다.

 

▲ 민변통일위는 이날 국정원이 접견 거부를 통보해 옴에 따라 앞으로 행정소송과 국가배상 소송, 인신보호구제신청 등 합법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에 대해 권정호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에 따르더라도 국정원은 이들을 조사할 권한만 있지 이들의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할 수 없다, “국정원의 태도는 탈법적이고 반인권적이며, 국내법·국제법 모두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무모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최근 보도에는 이들 종업원 중 10대도 포함돼 있고 조사에 항의에 단식 중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변호사 접견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국정원이 계속 접견신청을 거부한다면 위법·부당한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헌법소원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배상, 나아가 인신보호법에 따른 인신보호구제신청을 제기할 것이며, 유엔인권이사회를 통한 진정 등 모든 합법적 방법을 동원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이들의 의사에 맞게 신변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낙붕 변호사는 국정원이 이들 여성 종업원들의 법적 지위를 형사피의자도 난민도 아니라면서 접견을 거부하고 있고 구금시설이 아니라 보호시설이라고 통보한데 착안, “시설 운영 주체는 구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당사자나 당사자 가족은 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의견이 엇갈릴 때 인신보호법에 입각해 구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에도 변호인이 접견해 당사자가 원한다면 구금또는 보호시설을 자기 의사로 나오도록 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20134월 조작 간첩사건으로 드러난 유오성의 동생 유가려 씨가 인신보호구제신청으로 센터를 나온 후 가혹행위를 폭로한 바 있다.

   

▲ 민변 변호사들과 기자들로 북적이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정문 앞.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변호인단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나 병원에 강제 입원한 환자 등의 경우 인신보호법에 따라 인신보호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만 하면 법원의 명령에 따라 2~3일 내에 재판기일이 잡히게 된다. 앞서 유가려 씨의 경우에는 당일 바로 나왔다고 한다.

 

장경욱 변호사는 이 경우 가족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는데, 남과 북의 소통이 끊긴 상태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북측 가족들의 의사가 확인된다면 즉시 시행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신윤경 변호사는 지난 13일 접견신청이 이날 오전 거부되고 이날 직접 신청한 접견도 거부됨에 따라 변호인단은 행정신청과 국가배상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변호인단이 접견신청서 등을 제출한 후 민원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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