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코리아뉴스 | 아베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 없고 전쟁 범죄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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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19 03:36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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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 없고 전쟁 범죄도 아니다” 민중의소리 정혜규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성을 또다시 부인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일했던 미국 토니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 내 한인 시민단체에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항의 활동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아베 총리는 18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여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이제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베 총리 본인의 1차 집권기인) 2007년 각의(국무회의) 결정했다"며 "그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그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공식 사죄와 배상을 하라"고 촉구해 왔으나 지난달 한·일 합의에서 관련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일한간 청구권 문제가 1965년 청구권 협정을 통해 법적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했고, 이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합의에 의해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유형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같은 자리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해외 언론이 군위안부를 '성노예'로 기술하는데 대해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합의 때에도 한국 정부로부터 "이 문제의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문제'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또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 "한일 합의에 입각해 한국이 적절히 대처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아베 총리도 지난 1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소녀상 이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번 합의로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 만큼 합의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적절하게 대처할 것으로 인식한다"며 "적절히 대처한다는 것은 이전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국 토니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이 NHK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내 한인 시민단체에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항의 활동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NHK 방송은 18일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이 전날 한국과 일본이 합의한 '위안부' 문제를 놓고 미국의 한인 시민단체 일부가 반발해 항의 활동을 계속할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양국 합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며 자제를 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블링큰 부장관은 "우리는 미국 국내를 포함해 모든 이들에게 양국 합의를 지지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합의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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