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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레아뉴스 |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대표에 대한 친북 동조 제기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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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7-09 09: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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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7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에 대한 조작된 공안탄압 중단 및 출국금지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통일뉴스 서영빈 기자]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대표에 대한 '친북 동조' 제기 철회하라"


서 영 빈 기자 통일뉴스 7월 7일 서울 


"한충목 대표에 대한 정치적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7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에 대한 조작된 공안탄압 중단 및 출국금지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는 지난 2024년 10월 30일, 공안수사본부가 수사관 100명을 동원해 한충목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친북동조' 혐의를 제기한 데 따른 반발이다.

현재 수사기관은 사건을 종결하지도, 기소하지도 않은 채 매월 한 대표를 향해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있다.

류순권 한국교회인권센터 소장은 한 대표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와 장기 출국금지는 한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짓밟는 행위이자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평화 통일 운동을 말살하고 시민사회의 연대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오래된 공안정치의 추악한 반복"이라고 규탄했다.

류 소장은 정부와 수사기관을 향해 한충목 대표에 대한 공안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 출국 금지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오민애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한반도평화위원회 소속 변호사는 한충목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의 법률적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조사가 언제 끝날지 예정하거나 조사 일정을 제시하지 않은 채 수사의 필요성만을 이유로 장기간 계속해서 출국금지를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 변호사는 한 대표가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는 점, 생활 근거와 거주가 분명하다는 점 등을 들어 '수사기관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사를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김경민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는 한 대표에 대한 수사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요란한 국면 전환용 친북 동조 혐의를 들이밀었지만, 그로부터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당국은 단 하나의 명백한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사진-통일뉴스 서영빈 기자]
한충목 대표는 유사한 사건들이 무수히 많다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여러 사건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종교, 시민, 사회단체 정당들과 함께 이재명 정부가 올곧게 설 수 있도록 국민저항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선포한다"고 말했다.

발언이 끝난 이후 오 변호사는 한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을 중단할 것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거나, 혐의가 있다면 즉시 기소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할 것 등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 경청수석실에 전달했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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