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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리아뉴스 | 문재인, 대국민 담화 “朴 거부권, 치졸한 정치이벤트…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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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26 15: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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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독선정치, 메르스 보다 더무섭다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적 국회법개정안 거부권에 대한 국민들과 야당의 비판수위가 높아 가고 있다. 아래는 서울의 언론 종합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정치중단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대국민 담화 “朴 거부권, 치졸한 정치이벤트…사과해야”

대국민 담화 발표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 앞인 로텐더홀에 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표정은 무거웠다. 지난 22일 특별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지 불과 나흘밖에 지나지 않은 대국민 메시지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정치 중단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대통령의 의회 능멸이 도를 넘었고, 의회가 당리당략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경제무능의 책임을 떠넘겼다"며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정부무능에 대한 책임면피용이자,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정치이벤트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 90여명의 의원들과 함께 선 문재인 대표는 "지난 한달, 국민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 곁에 없었고 정부의 컨트롤타워는 작동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소중한 국민들을 잃고, 국민들의 일상도 붕괴됐으며 지역경제는 피폐해질 데로 피폐해졌다. 이것만으로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은 그동안 국가적 위기 앞에 정치권이 힘을 모으자고 호소해왔고, 정쟁을 피하기 위해 국회법도 국회의장의 중재를 받아들이는 대승적 결단을 했다"며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대통령의 정쟁선언이었다"고 질타했다.

또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부득이 하게 거부권행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의바르고 정중해야 한다"며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 대신 국회를 능멸하고 모욕했다. ‘배신’이니 ‘심판’이니 온갖 거친 단어를 다 동원했으며, 할 수만 있다면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싶다는 태도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작 국민들로부터 심판 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며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기 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표는 과거 야당 의원 시절, 더 강력한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박 대통령의 '달라진 소신'을 꼬집기도 했다. 문 대표는 "국회법을 개정한 이유는 이런 헌정질서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 두 차례나 국회법개정을 발의한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행정 독재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 누리과정 관련 4개법의 시행령이 모법을 위배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렇게 행정부가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민생법안 통과시켜주지 않는 야당 탓? 

"새누리당 내부 이견 때문…박 대통령의 끔찍한 거짓말"

문재인 대표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며 '끊임없이 갈등과 반목, 비판만 거듭하고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해 나갔다.

그는 "대통령은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 경제가 어렵다고 국회 탓을 하지만 그러나 이는 국민을 속이는 끔찍한 거짓말"이라며 "새누리당이 소위 경제 활성화법으로 제안한 법안이 대략 30개이고 이 중에서 21개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데다 2개는 곧 처리를 앞두고 있다. 몇 개 안 남은 법안 중 2개는 정부여당의 내부 이견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도 문 대표는 "지난 3월 청와대 회동에서 박근혜대통령과 여야대표가 의료영리화 부분을 제외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정부여당이 아직까지 그 약속을 안 지켜 처리되지 않고 있는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통령은 2013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만 4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으나 지난 3월까지 고작 170여개의 직접 일자리밖에 창출하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은 이것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표는 "국민은 무능 대통령에게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남 탓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국민은 지금 메르스와 싸우고, 가뭄과 싸우고, 민생고와 싸우고 있는데 대통령은 국회와 싸우고, 국민과 싸우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재의를 거부한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추진은 자신들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자기배반이자, 청와대 굴복선언"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에 입법부에는 야당만이 남았고 삼권분립을 지켜야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다"고 꼬집었다. 또한 "(새누리당이) 복종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국회법은 국회본회의에 즉각 재의하고, 의결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말대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뿐'"이라며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배신의 정치'는 과연 누가 하고 있는가?

[取중眞담] 세월호, 메르스, 국회법 개정안 그리고 대한민국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격리된 아내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남편은 육성으로 편지를 썼다. 목이 멘 간호사 5명이 돌아가며 눈물로 남편 대신 편지를 읽었다. 5시간 뒤 아내는 눈을 감았다.

메르스로 사망한 남편을 병간호하다 메르스에 감염된 아내도 있다. 그 아내는 격리된 병실에서 수화기 너머로 자식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홀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는 사이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동대문 시장에서 쇼핑한 원피스와 브로치, 머리끈 등을 찍은 사진을 보란 듯이 공개했다. 

'메르스보다 대통령이 더 무섭다.'

최근 서울과 부산 시내 일대에 뿌려진 전단의 제목이다. 이 전단에는 "세월호로 아이들이 죽고 메르스로 어른들이 죽어도 대통령은 책임지려 하지 않고 국민은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현실"이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가 실종됐다. 

'또 다른 세월호' 메르스, '유체이탈'은 계속된다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메르스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국회법 개정을 비판한 직후였다. 환자 발생 2주 만에 나온 첫 언급이었지만,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다. 이에 대해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histopian)는 자신의 트위터에 "지도자란, 질타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수장인 박 대통령이 정부기관과 거리를 두는 특유의 화법은 '유체이탈'을 연상하게 한다. 몸에서 떨어져 나온 유체처럼, 박 대통령은 모든 사태 위에 둥둥 떠다니면서 남의 일 보듯 무관심하다. 3인칭으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책임지는 모습은 좀체 보기 힘들다.

간혹 자기 편의에 따라서 '피해자'와 '심판자', '관찰자'를 마구 오가는 '변칙적인' 역할 놀이에 심취한다. '윤창중 성추행' 사건 때 고위 관료들은 피해 당사자가 아닌 박 대통령에게 '셀프 사과'했다. 세월호 참사 때 '선장=살인자'라고 심판한 것도 박 대통령이다. 메르스 사태가 확산하자, 삼성서울병원장에게 사과받은 것도 박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은 위기 때마다 핑곗거리를 대고 희생양을 찾아 나선다. 세월호 참사는 유병언 탓이고, 메르스는 삼성서울병원 탓인 셈이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해야 할 사과마저 삼성에 '외주화'하느냐고 비아냥거린다.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 박 대통령만 모른다

메르스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침묵'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이어졌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같이 입법 취지를 위배한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행정부는 국회가 만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정부가 법의 의도와 다른 시행령을 제정했다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이다.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을 박 대통령만 모른 '척' 한다. 

지난해 4월 16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7시간 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듭니까"라는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메르스 사태 초기에는 환자의 숫자를 틀리게 말하는 초보적인 실수를 범했다. 세월호 참사 때 해양수산부는 청와대에 실시간 상황을 보고했다고 했다. 이번 메르스 사태의 진척 상황도 청와대에 보고가 됐을 것이다.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을 박 대통령만 모른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수가 아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이 '잘하고 싶은 사안'에만 관심을 보인다. 지난 3월 5일 마크 리퍼트 대사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중동 순방 중이던 박 대통령은 사건 발생 33분 만인 새벽 3시 13분(현지시각) 보고를 받았다. 곧바로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직접 마크 리퍼트 대사에게 전화까지 걸었다.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 15일 지나서야 청와대에서 긴급회의를 주재한 것과 대비된다. 

지난 2004년 7월 김선일씨 피랍 사건 당시 박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을 못 지켜낸 대통령은 자격이 없으며 나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10년 뒤, 실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태로울 때 국가와 대통령은 없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가 그랬고, 아직 진행 중인 메르스 사태가 또 그랬다. 강력한 초동대처와 지도력이 요구될 때 대통령은 무능의 바닥을 보이며 국민을 외면했다.

'부패청산'을 입버릇처럼 외치더니, 정작 대통령의 최측근 등 여권 8인방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관한 수사는 흐지부지되고 있다. 대신 공안총리를 내세워 공포정치를 예고했다. 세월호나 메르스에 무관심했던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 저지를 통한 자신의 권력유지에 집중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선거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이후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25일 국무회의 발언)를 하고 있는 게 누구인가? 다시 한 번 '유체이탈'의 정점을 찍는다. 

국민이 대통령을 믿지 못한다. 이것이 정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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