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코리아뉴스 | " '세월 호인양 · 특별법 시행령 폐기'총력 투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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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4-08 12:59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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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 시민 사회, 단식 · 청와대 행진 · 농성장 확대 결의
옥 기원 기자 ok@vop.co.kr
세월 호 국민 대책 회의 및 시민 사회 단체와 종교계 대표자들이 7 일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세월 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 호 온전한인양 결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있다 .ⓒ 정의철 기자
세월 호 진상 규명을 바라는 시민 등이 '특별법 정부 시행령 폐기'와 '세월 호인양'을 촉구하며 총력 투쟁에 돌입한다.
4 × 16 가족 협의회와 세월 호 참사 국민 대책 회의, 시민들로 구성된 '월 16 일 4 약속 국민 연대'(4 × 16 연대)는 7 일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 가로막는 세월 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 호 온전한인양 결정 촉구를 위해 집중 행동에 돌입한다 "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백기완 통일 문제 연구 소장, 함세웅 신부, 인권 재단 박래군 상임 이사, 참여 연대 공동 대표 법인 스님, 최종진 민주 노총 수석 부위원장 등 40 여명 시민 사회 인사들이 참석해 세월 호 참사 1주기를 전후 한 시민 사회 행동 계획 을 발표했다.
세월 호 국민 대책 회의가 7 일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세월 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 호 온전한인양 결정을 촉구하고있다 .ⓒ 정의철 기자
4 × 16 연대는 "세월 호 특별법은 국민 600 만명 국민의 서명 운동에 힘 입어 여야 합의로 탄생 한 법인데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특별법 정신을 훼손하고있다"며 "사무처 조직과 운영은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 한 위헌 위법 시행령 "이라고 지적했다.
기자 회견에 참석 한 민주 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권영국 변호사는 "특 조위가 정부로부터 독립적 인 규칙으로 운영한다는 의미에서 사무처를 설치하기로 한 것인데 대통령이이를 가로 챈 것"이라며 "이는 헌법 75 조를 어긴 것이다. 대통령이 위법 할 경우 법적 다툼 필요없이 원천 무효가된다 "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6 일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선체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선체인양이 가능하다는 기술적 결론은 이미 나있다"며 "대통령이 내 놓아야하는 말은 '적극적 검토 '가 아니라'당장인양을하겠다는 선언 '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 노총 최종진 수석 부위원장은 "정부와 정치권은 알맹이없는 특별법을 발표하고, 세월 호 유가족에게 돈을 흔들면서 진실을 왜곡하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한다"며 "시민 사회 단체들은 반드시 세월 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수있는 온전한 시행령이 만들어 지도록 모든 역량을 투여하겠다 "고 말했다.
416 연대는 기자 회견 이후 국민 단식단을 꾸려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광화문 단식 농성에 돌입하고, 지역별 단식 농성장도 구성 할 계획이다. 또 11 일에는 청와대 항의 행진, 18 일에는 청와대 '인간 띠 잇기'를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퍼포먼스 등을 진행한다.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15 일에는 팽 목항에서 희생자 위령제를, 1주기 당일 인 16 일에는 안산 합동 분향소와 서울 시청 광장에서 범국민 추모제를 연다. 17 일에는 서울 광장에서 4 천 160 개 촛불로 만든 세월 호 모형을 만들어 '사람이 만든 가장 큰 불꽃 이미지'라는 제목으로 기네스 북 기록 등재에도 도전한다.
7 일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세월 호 국민 대책 회의 및 시민 사회 단체와 종교계 대표자들이 개최 한 세월 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 호 온전한인양 결정을 촉구 기자 회견에서 세월 호 가족 대표가 진실 을 은폐하는 청와대를 규탄하는 발언을 마친 후 눈물을 훔치고있다 .ⓒ 정의철 기자
세월 호 국민 대책 회의가 7 일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세월 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 호 온전한인양 결정을 촉구하고있다 .ⓒ 정의철 기자
[출처 :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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