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코리아뉴스 | - 박근혜 독재정권 자주민보 마저 폐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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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2-24 13:09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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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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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독재정권은 자주통일을 위하여 노력해온 자주민보 마저 폐간시키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아래는 자주민보의 기사
사법부가 끝내 자주민보에 대한 폐간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주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조희태)은 지난 13일 자주민보등록취소행정심판 상고심에 대해 이유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면 부정하는 것으로 내.외의 파문이 예상 된다.
자주민보는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통일을 지향한다.’는 창간 목적으로 창간 돼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해 남과 북, 해외를 오가며 고군분투 해왔다.
자주민보는 특히 통일대원칙에 합의한 7.4남북 공동성명과 남북 정상들이 합의한 6.15. 10.4 선언 이행만이 8천만 겨레의 숙원인 평화통일을 가져 오는 길임을 강조하며 남북당국에 대결이 아닌 대화를 적대가 아닌 화해와 협력을 줄기차게 강조해 왔다.
또한 남북과 북미, 북일, 북러, 북중 등 동북아 정세를 집중 분석하면서 전쟁이 아닌 평화적 협력을 통한 길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자주민보의 평화통일을 눈엣 가시로 여기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반복적으로 창간 목적을 위반했다며 서울시를 압박해 ‘자주민보등록취소행정심판’을 정식 청구했다.
사법부는 1심과 2심에서 자주민보 성원들과 변호인단이 제출한 변론서는 참조조차 하지 않고 등록취소를 결정했다.
특히 자주민보등록취소행정심판청구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당 최고위원회에서 자주민보를 종북 신문이라고 매도하고 보수단체인 블루유니온과 단체 대표가 운영하는 블루투데이가 앵무새처럼 자주민보를 종북신문이라고 몰아세움으로써 다분히 특정 정당과 집단의 정치적 사안으로 이루어졌음을 짐작케 하고 있어 민주주의 말살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자주민보폐간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권오헌 공동대표는 “사법부의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 꽃인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폭거”라고 규정하고 “언론본연의 임무인 사실보도와 진실 보도는 물론 민족의 하나 됨을 위해 노력해 온 자주민보를 등록 취소한다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로 현정권이 스스로 자신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자주민보 이정섭 대표는 “사법부는 독립적 기구로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양심과 법률에 따른 판결을 기대해 왔다.”면서 “그러나 1.2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내리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대법원은 사형을 집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이정섭 대표는 그러면서 “자주민보에 대한 대법원의 폐간 결정은 자주민보라는 한 언론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주, 민주, 통일, 민생을 죽이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자주민보 성원들과 애독자들은 통일을 바라는 8천만 겨레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반통일, 반평화, 반민족, 반민중 세력과 싸워 나갈 것”이라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한편 ‘자주민보폐간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수)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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