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뉴스 | - 담론 11 - 인권은 미국의 전용물이 아니다 - 평론 1 - 자유의 여신상 아래 벌어지는 미국의 극심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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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1-21 18:42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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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준을 론함 www.coreaone-news.com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되여야 할 대상은 범죄왕초의 나라 미국이다!.
국제인권분야에서는 제2차세계대전후 《인권기준설정》이라고 불리는 유엔의 인권협약채택활동을 통하여 국제적인 인권기준이 설정되여있다.
국제인권협약들에 의하여 설정된 인권기준은 각이한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반영한것으로서 거기에는 각 나라들이 인권분야에서 달성해야 할 일반적기준, 목표들이 담겨져있다.
국제인권협약들에 의하여 설정된 인권기준은 각이한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반영한것으로서 거기에는 매개 나라들이 인권분야에서 달성해야 할 일반적기준, 목표들이 담겨져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인권기준의 설정과 그 적용으로 인권의 보호와 촉진에서 많은 전진을 이룩하였다.
그런데 현재 이 인권기준과 그 적용을 둘러싸고 나라와 집단들사이의 대립과 모순이 존재하며 그것이 국제적으로 첨예한 정치법률적문제로 제기되고있다.
그 원인은 중요하게 미국과 서구나라들의 《인권공세》와 관련되여있다.
지난 시기에도 그러하였지만 현시기에도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국제인권협약들에 의해 설정된 인권기준의 보편성문제를 악용하여 저들의 《인권기준》을 다른 나라들에 내려먹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
이 나라들은 저들의 《인권기준》이 인권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결정하고 처리할수 있는 《공정한 기준》,《제일기준》인것처럼 떠들고있다.
과연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인권기준》이 세계의 보편적인 인권기준으로 될수 있는가.
최근 미국에서 연이어 일어난 흑인사살사건들만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극단한 인종차별이 공공연히 감행되고있는 미국에서는 무고한 흑인청년들을 사살한 백인경찰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인종차별을 반대하여 시위에 떨쳐나선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인 최루탄가스가 가해졌다.
이러한 인권유린의 왕초인 미국과 그에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는 서방나라들의 《인권기준》의 세계의 유일한 인권기준으로 될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인권기준》에는 남을 깔보고 억누르며 지배하려는 제국주의적인 사고관점, 가치관, 생활약식이 구현되여있다.
국제사회의 그 누구도 이 나라들에 세계적인 인권기준을 세울 권한을 준일이 없다.
그런데 신성한 인권에 대하여 말할 체면도 없는 이 나라들이 《인권의 화신》으로 자처하면서 그 무슨 기준을 세계적인 기준으로 강요하려 하고있다.
그것은 미국이 연례적으로 작성발표하는 《인권보고서》라는데서 로씨야와 중국,꾸바,이란,조선 등 많은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무턱대고 걸고 드는 데서 여실히 드러나고있다.
인권과는 무관계한 저들의 일방적인 이해관계로부터 출발하여 자기의 고유한 제도와 정치방식을 유지하는 나라들에 《인권유린국》의 감투를 씌워 집단적압력을 가하고있는 것이 바로 미국과 서방나라들이다.
진정한 인권에 대하여 말할 자격도 없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세력들이 벌리고있는 인권의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책동이 묵인된다면 국제무대에서 정치적동기로부터 특정한 나라들을 골라 문제시하는 행위가 갈수록 판을 치게 될것이다.
저들의 동맹국, 동반자가 아니라는 단 한가지 이유로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혹평하고 매도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행위를 방임해두어서는 안된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 꼭같이 맞는 인권기준이란 있을수 없다.
국제적인 인권기준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인류의 숭고한 이념과 정의를 반영하여 설정된것이며 그것은 결코 매개 나라 시민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무시한 것이 아니다.
특정한 나라들의 《기준》을 그대로 담은것도 아니며 또 그 《기준》을 일률적으로 모방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겨져 있는것도 아니다.
인간의 권리보장은 구체적으로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이루어지는것만큼 국제인권협약들에 규제된 인권기준을 평가하고 적용하는데서 필연적으로 민족국가들의 실정과 요구가 고려되여야 한다.
이것은 인권기준이 민족국가들의 요구와 실정에 맞게 설정되여야 하며 국가들 마다 자기의 인권기준을 설정하고 적용할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세계에는 수많은 국가들이 있으며 국가들마다 정치제도면에서는 물론 역사와 풍습, 경제, 문화발전수준과 생활방식이 서로 다르다.
이런 조건에서 인권기준은 어디까지나 매개 나라 시민들의 요구에 맞게 설정되여야 한다.
시민이 좋아하면 그것이 곧 공정한 인권기준이다.
그 어느 나라들에서나 인권을 요구하고 그것을 실현하는것은 시민들이며 인권상황이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것도 시민들이다. 시민들의 인권적 요구와 지향을 반영하고 실현시켜주는 기준이 인권기준이며 시민이 좋아하면 그것이 공정하고 참다운 인권기준으로 되는것이다.
물론 국가들이 자기 시민의 요구에 맞게 인권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국제법의 원칙과 국제인권문서들에서 설정한 인권기준을 존중하고 충분히 참작하는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국제법원칙과 인권기준이 자주성에 기초한 나라들사이의 관계발전과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는 새 세계건설을 위한 인류의 숭고한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여 나온것과 관련되여있다.
국제인권협약들에 규제된 인권기준을 존중하면서도 자기 나라 시민들의 요구와 자기의 실정에 맞게 인권기준을 내세우고 적용하는것은 매개 국가들의 자주권에 속한다.
인권은 편협하고 이기적인 저속한 목적을 추구하는 전횡적인 《기준》이 아니라 국제법과 각 나라 시민들의 요구를 존중하는 정당하고 숭고한 원칙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보장되고 실현될수 있다.
- 평론 1 -
《자유의 여신상》아래 펼쳐진 미국의 인권상황을 고발한다.
미국의 정객들은 뉴욕 허드슨강반에 서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자국의 상징으로 적극 내 세워놓고 있다.
짓밟히는 생존권
《세계인권선언》제3조에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권과 자유권 그리고 인신불가침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제되여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국내자산의 60%를 거머쥔 인구의 0.02%에 불과한 부유층들만이 이런 권리를 행사할수 있다.
회사관리들과 일반근로자들의 임금차이가 400배나 되며 4 000여만명의 달하는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있다.
아무때나 치료를 받을수 있다는 명목하에 《의료보험제》가 실시되고있으나 수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들 돈이 없어 병이 나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있다. 해마다 에이즈로 인해 16 000-18 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있다. 전염감기로 인한 사망자는 36 000명, 페병사망자는 약 4만명, 천식에 의한 사망자는 15만여명, 흡연에 의한 사망자는 438 000여명에 달하고있다.
각종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30.9초동안에 1건의 습격사건이 발생하군 한다.
미국의 감옥들에서 수감자 학대현상은 매우 엄중하다. 몇해전 죠지아주에서는 교도소 경찰들의 수감자들의 옷을 모두 벗기고 철침대와 철의자에 동여매여 놓고는 그들에게 48시간동안 먹을것과 물을 주지 않았으며 심지어 위생실에도 못가게 하여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총기류범죄의 난무장
《우리는 왜 미국인들이 매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에로 몰아가는 총기류법과 총기문화를 계속 유지하고있는지, 언제쯤이면 사망자수를 줄일수 있게는지 묻고싶다》이것은 영국신문《런던타임스》에 실린 글이다.
현실적으로 미국에서는 《무기소지는 침해받을수 없는 권리》라는 수정헌법 2조에 따라 개인들의 총기류소유가 법적으로 허용되여있다.
미국잡지 《타임》에는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15초, 31발 사격, 19명 살상》
기사에는 미국의 아리조나주에서 사는 한 사나이가 길가는 사람들에게 31발의 총탄을 퍼부어 6명을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는데 시간은 불과 15초밖에 안되였다는 내용을 전한것이였다.
현재 약 3억의 미국인구중 민간인이 가지고있는 각종 소총과 권총은 무려 2억7 000만정이나 된다.
그속에서 총기류란사사건들의 예사로운 일로 되고있다. 서로 죽이기 내기를 하며 중세기적 암흑속에서 불안과 공포에 떨며 하루 하루를 보내야 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현실이다.
이슬람교에 대한 증오
몇해전 아프카니스탄에 있는 한 미군기지에서 이슬람교의 성전인 코란경을 소각하고 쓰레기더미에 처넣은 사건이 일어났다.
사전발생후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이번 사건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변명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배타적 감정과 증오심이 낳은 필연적인 산물이였다.
미국이 9.11사건이후 이슬람교와 전쟁을 선포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은 아프카니스탄에서 《테로박멸》을 떠들며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무차별적인 공격을 들이댔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국의 군사작전은 사실상 이슬람교 말살작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군사작전으로 하여 수많은 이슬람교도들이 살해되였다.
미국은 이슬람교 문화를 모독하고 짓밟는 행위도 예사롭게 저질렀다. 이슬람교의 예언자를 모독하는 영화를 만들어 돌린것도 바로 미국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신앙존중》을 운운하며 《종교재판관》행세를 곧잘 해왔다.
하지만 실지에 있어서 미국은 《신앙옹호자》,《종교재판관》이 아니라 종교를 탄압하는 범죄인으로서 국제법정의 피고석에 나서야 한다.
극심한 인종차별
1963년에 발표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청산에 관한 유엔선언》제1조에서는 인간을 인종, 피부색 또는 종족출신에 따라 차별하는것을 유엔헌장의 원칙에 대한 부정으로 락인하였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사람들의 극심한 인종차별을 받고있다.
2013년 11월 미국인구조사국이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백인들의 빈궁율이 11.1%인데 비해 흑인들의 빈궁률은 25.45%, 라틴아메리카계, 아시아계 주민들의 빈궁률은 각각 28.2%, 16.7%에 달하였다.
해마다 84 000여명의 흑인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목숨을 잃고있다. 미국에서 소수민족주민들은 범죄의 주요피해자로, 사법당국의 편견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살인범죄의 희생물로 되는 흑인들의 수는 백인보다 5배나 더 된다.
2014년 8월 미주리주 쓴트 루이스시에서 23살 난 흑인청년이 백인경찰이 쏜 총탄에 맞아죽은 사건이 또 터졌다.
더욱 경악스러운것은 흑인청년을 쏴죽인 백인경찰이 무죄로 선포된것이다.
사실이 보여주는 바와같이 인권재판에 회부되여야 할 대상국은 범죄의 국가 미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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