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코레아뉴스 | 100킬로그램의 주한미군, 10대 청소년 폭행해, 죽지 않은 게 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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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0 21:09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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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가 10대 청소년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주한미군 중사 ㄱ 씨를 지난 18일 입건했다.
주한미군 중사 ㄱ 씨는 지난 17일 0시 30분께 경기도 평택시 평택역 근처에서 10대 청소년 ㄴ 군을 주먹으로 때려 턱뼈를 부서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중사는 키가 190센티미터에 몸무게가 100킬로그램에 달하는 커다란 체격이다.
주한미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청소년은 심각한 상태로 알려졌다.
ㄴ 군 아버지는 19일 JTBC 사건반장에 “의사한테 들은 내용은 사람이 때렸다고 생각이 안 들었다고 한다. 사람이 주먹으로 때렸을 때 관절이 이 정도 나가는 거는 성형외과 의사로 지내면서 처음 봤던 일(이라고 하더라)”이라며 “의사 말로는 죽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로 상처가 심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들은) 입안에 보철을 착용하고 고정한 상태로 8주간 있어야 하고, 워낙 (피해) 정도가 심해서 평생 후유 장애가 남을 수도 있다고 말하더라”라고 덧붙였다.
ㄱ 중사는 초반에 자신도 맞았다고 주장해 ㄴ 군도 입건된 상황이다.
하지만 ㄱ 중사의 주장과 달리 당시 현장을 담은 CCTV에는 ㄱ 중사의 일방적인 폭행만 담겼다.
한편 지난 10월 1일 발표된 ‘2024 법무연감’에 따르면 주한미군 범죄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351건에서 2019년 444건, 2020년 541건, 2021년 457건, 2022년 521건, 2023년 599건 등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기만 하다.
그 이유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때문이다.
SOFA에 따르면 한국 경찰은 주한미군이 살인, 강간 등 12개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신병 인도 조건도 매우 까다롭다. 조건은 한국이 1차 재판권을 가지고, 기소 시 구금 인도를 요청한 범죄여야 하며, 12개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구금에 대한 상당한 이유와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주한미군은 범죄를 저질러도 곧바로 미국 헌병대에 인도되고 수사할 때만 한국 경찰서에 출석한다. 신병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추후 이어지는 재판에서도 처벌하기 어렵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우리 국민에게 범죄를 저질러도 대부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SOFA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번 청소년을 폭행한 주한미군 중사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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