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모두 무죄 선고 받아 > 코레아뉴스

본문 바로가기
코레아뉴스

남코레아뉴스 | 박정훈 대령,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모두 무죄 선고 받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09 19:45 댓글0건

본문



박정훈 대령,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모두 무죄 선고 받아


이 인 선 기자  자주시보 1월 8일 서울 

▲ 2024년 11월 21일 결심공판 당시. 왼쪽부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박정훈 대령,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 박명훈 기자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대령의 선고공판이 9일 오전 9시경 서울 용산구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렸다.

 

고 채수근 해병의 순직 사건 수사를 이끌어 온 박 대령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윤건희 일당에 의해 항명,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여러 차례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날 김계환 해병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해병대 사령관은 법령상 사건 이첩을 중단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또 김 전 사령관이 명령을 했다고 해도 이는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군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김 전 사령관이) 회의 및 토의를 넘어 (박 대령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군사법원법 등에 따라 해병대 사령관이 기록을 지체없이 (경찰에) 이첩할 권한은 있지만, 이첩을 중단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해병대 사령관의 기록 이첩 중단 명령은 특별한 이유가 없고,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는 목적에 있는 것”이라며 “이는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 대령의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무죄를 선고받은 뒤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돌이켜보면 1년 반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던 건 오롯이 이 자리에 계신 국민 지지와 응원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채 상병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지혜롭고 용기있는 판단을 해준 군 판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라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페이지  |   코레아뉴스  |   성명서  |   통일정세  |   세계뉴스  |   기고

Copyright ⓒ 2014-2025 박정훈 대령,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모두 무죄 선고 받아 > 코레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