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특별재판부 설치 위헌 아냐 > 코레아뉴스

본문 바로가기
코레아뉴스

남코레아뉴스 | 이재명 대통령, 특별재판부 설치 위헌 아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1 21:14 댓글0건

본문



이재명 대통령 “특별재판부 설치 위헌 아냐”


김 영 란 기자 자주시보 9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위헌 논란이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가)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이란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모든 것은 국민에게 달렸다.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고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았다”라고 말했다. 

 

계속해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라며 “내용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나도 의견을 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인데 어느 날 전도돼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라며 “결정적 형태가 정치검찰이다. 나라가 망할 뻔했다”라고 말해 정치검찰과 사법부가 특별재판부 설치를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 시스템이 존중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내란 재판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3대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왕왕 기각하고 있다. 사법부를 믿을 수 없는 국민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요구를 받아안고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특별재판부 설치 찬성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여론조사꽃이 지난 8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특별재판부 설치 찬성 의견은 61.3%였다. 꽃이 지난 1일 발표한 결과에서는 특별재판부 설치 찬성이 58.7%였다. 

 

그러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필두로 해서 일부 적폐 법조인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말대로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성이 아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권력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때, 권력과 야합하지 않을 때 지켜진다. 하지만 사법부는 정치검찰의 편을 들었고, 심지어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 사법부는 독립성을 말할 자격이 없다.

 

헌법과 특별재판부

 

우리 헌법은 법관 임명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재판부가 헌법을 위배하는지 살펴보자.

 

먼저 헌법 101조 3항은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적시했다. 즉 법률에 따라 법관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서 법관을 현재의 법관으로만 임명할지, 아니면 법관 이외의 사람도 임명할지 정하면 된다.

 

헌법 102조는 1항에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2항에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3항에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적시했다.

 

헌법 102조에 따르면 특별재판부 설치도 법률에 따라 가능하며 대법원 안에 특별재판부를 둘 수 있다. 우리나라가 3심제이니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 안에 각각 특별재판부를 두면 된다.

 

이처럼 헌법을 보면 특별재판부를 만들 수 있다. 위헌적인 요소가 없다.

 

특별재판부 설치에서 중요한 문제가 남았다. 법관 추천과 임명 절차이다.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은 이를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법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는 국힘당과 내란세력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관은 9명을 정수로 해서 국회의원이 추천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1심, 2심, 3심 법관을 각각 국회의원의 추천으로 후보를 정하고 후보별로 찬반 투표를 해 최다 득표자 3명을 각각 법관으로 추천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회의 법관 추천권만 법안에 명시하면 교섭단체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국힘당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국회의원 추천, 본회의 의결로 정확히 명시해 국힘당의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

 

법관 임명권자는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장의 경우 임명을 의무 조항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쿠데타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조희대가 법관 임명을 안 하면서 특별재판부 설치를 가로막을 수 있다. 이를 강제해야 한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임명하지 않으면 24시간 후에 자동으로 특별재판부 법관으로 임명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특별재판부 설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현재의 사법부는 국민의 명령인 내란세력 단죄와 청산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 자칫하다간 윤석열이 다시 탈옥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의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이런 거(내란)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거는 아주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라고 말했다. 

 

내란세력 청산과 단죄를 위해서 국민의 요구대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페이지  |   코레아뉴스  |   성명서  |   통일정세  |   세계뉴스  |   기고

Copyright ⓒ 2014-2025 이재명 대통령, 특별재판부 설치 위헌 아냐 > 코레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