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죄악을 무마하려는 추악한 친일역적무리(1) > 코레아뉴스

본문 바로가기
코레아뉴스

북코레아뉴스 | 일본의 죄악을 무마하려는 추악한 친일역적무리(1)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1-16 15:58 댓글0건

본문


2018년 대범원이 일본 전쟁기업은 한국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배상을 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일본 기업을 대신해 한국기업이 배상하도록 하려는 천인공로할 친일 매국적 음모에 조선(북한) 언론 우리민족끼리의 대담 기사를 전한다,

코레아뉴스 편집실 아래는 기사 전문 


  일본의 죄악을 무마하려는 추악한 친일역적무리(1)

 우리 민족끼리 1월 16일 평양

일본의 특대형전범죄악을 비호하고 그 사죄와 배상을 무마하려는 윤석열역도의 친일사대굴종, 민족반역행위가 지금 극도에 이르고있다.

일제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와 관련한 역적패당의 친일굴종행위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민족끼리》편집국 기자는 조국통일연구원 연구사,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부원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 새해벽두부터 남조선에서 윤석열역적패당이 《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의 해결》을 운운하며 분주탕을 피우고있다고 한다.

그것이 지난해부터 이어오는 친일굴종정책의 련속과정이라고 보는데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듣고싶다.

연구사 : 조선인강제징용범죄는 반드시 일본의 국가적사죄와 배상을 받아내야 할 특대형전범죄악들중의 하나이다.

조선인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윤석열역도의 대일정책추진에서 주요한 장애로 되고있다.

이로부터 윤석열역적패당은 피해자배상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이루어볼 심산밑에 지난해 7월 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해결을 위한 《민관합동협의회》라는것을 만들어냈다.

사실 남조선에서는 2018년 10월 일본기업들이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할데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2021년 8월 남조선내 일본전범기업자산들의 강제매각방식으로 배상금을 지불할데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이 이미 내려진 상태이다. 이런 조건에서 지난해 8월말 《대법원》의 강제매각최종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일본것들의 보복조치가 예상되고 대일관계가 최악으로 번져질수있는 정황이 조성되였다.

그래서 윤석열역적패당은 일본전범기업들의 자산이 강제매각되는 사태부터 우선 차단하고 지속적으로 일방적양보만을 요구하는 일본반동들의 비위도 맞추는 굴욕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도로부터 《민관합동협의회》라는 궁여지책을 고안해낸것이다.

기자 : 그 《민관합동협의회》라는것이 지난해 해산되지 않았는가.

부원 : 그렇다. 역적패당은 《민관합동협의회》운영을 통해 《대위변제방안》이란것을 인정시켜보려 하였다. 여기에 강한 거부감을 느낀 피해자들과 유가족들, 반일단체들이 《민관합동협의회》에서 탈퇴하였다.

한편 윤석열역적패당은 기만적인 《민관합동협의회》운영기간 담당《대법관》도 바뀌여 최종판결을 미룰수 있는 《시간벌기》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것만큼 《협의회》를 지속시켜야 제놈들의 친일굴종태도만이 더 드러날수 있고 앞으로 일본반동들과의 협상분위기개선과 굴욕적합의강행을 위해서도 거치장스러운 《민관합동협의회》을 없애야겠다고 타산하였던것이다.

이로해서 《민관합동협의회》라는것이 지난해 9월 꼭 두달만에 없어지게 되였다.

기자 : 정말 친일굴욕에 쩌든자들만 할수 있는 짓거리가 아닐수 없다.

《민관합동협의회》조작과 해체과정도 그렇지만 윤석열패당이 내놓은 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해결의 《방안》이란것자체도 역시 굴욕적이 아닌가.

앞서 언급된 그 무슨 《대위변제방안》이라고 하는것에 대한 피해자측과 반일단체들의 거부감이 대단히 강하였다고 본다.

연구사 : 그렇다. 《대위변제방안》이란 괴뢰당국이 일본을 대신하여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앞으로 《일본전범기업들이 이를 보상하게 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이에 대해서는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전문가선생의 견해를 듣고싶다.

부원 : 결론부터 말한다면 《대위변제》방식은 조선인강제징용범죄에 대한 옳바른 해결이 절대로 될수 없다.

윤석열패당의 《방안》대로 한다면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신하여, 전범국을 대신하여 배상의무를 진다는 말인데 실로 언어도단이 아닐수 없다.

일본의 모든 특대형전범죄악들에 대한 과거청산은 개별적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문제, 몇푼의 돈에 관한 문제이기전에 일본의 국가적사죄와 철저한 법적배상의 성격을 띠는 문제이다. 더우기 이것은 우리 조선민족의 존엄에 관한 문제이다.

이러한 기본원칙을 떠난 그 무슨 해결방안이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옳바른 과거청산이 될수 없다. 철저히 《일본국가에 의한 공식사죄》, 《일본당국과 전범기업들만의 행동에 의한 법적의무로서의 배상》으로 되는것만이 진정한 사죄이고 배상이 되는것이다.

연구사 : 옳은 말이라고 본다. 그래서 지난해 남조선각계에서도 《대위변제방안》은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굴욕적방안》이라고 하면서 《민관합동협의회》자체를 강력히 규탄하였던것이다. (계속)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페이지  |   코레아뉴스  |   성명서  |   통일정세  |   세계뉴스  |   기고

Copyright ⓒ 2014-2024 일본의 죄악을 무마하려는 추악한 친일역적무리(1) > 코레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