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코레아뉴스 | 진술거부권 침해한 제주경찰청, 헌법소원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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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3 16:13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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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침해한 제주경찰청···헌법소원심판청구
김 영 란 기자 지주시보 11월 13일 서울
소위 ‘제주 간첩단’ 조작 사건의 불구속 피의자 강 모 씨 등 3명(아래 청구인)이 12일 헌법재판소에 제주경찰청장을 비롯한 수사관들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진술거부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소위 ‘제주 간첩단’ 조작 사건의 변호인단과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 ‘정권 위기 국면 전환용 공안 탄압 저지 및 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낸 경위에 대해 밝혔다.
청구인들은 2023년 8월경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제주경찰청으로부터 경찰청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라는 요구를 받았다.
청구인들은 곧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체의 진술거부권 행사 의사를 명백히 밝힌 자필 확인서를 제주경찰청에 제출했다.
청구인들과 변호인들은 자필 확인서와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청구인들이 일체의 진술거부권 의사를 명백히 밝힌 조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무의미하므로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모적인 피의자신문을 위한 계속적, 반복적 출석요구를 취소, 중단하고 피의자 신문 없이 이 사건을 처리(송치)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제주경찰청은 청구인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출석을 계속 독촉했다.
그러더니 제주경찰청은 제주검찰청에 이들을 모두 체포할 것을 신청했다.
제주검찰청은 제주지방법원에 체포영장 발부를 청구했으며, 제주지방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결국 수사기관 및 법원은 이들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지난 10월 28일 체포했다.
청구인들은 체포를 당한 이후에 제주경찰청 조사실로 강제로 인치됐다.
수사관들이 진술거부권을 알리자마자 청구인들은 즉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와 피의자신문의 중단 및 조사실에서 퇴거하겠다는 요구를 지속해서 밝혔다. 그런데도 제주경찰청장을 비롯한 수사관들은 피의자신문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했다.
그러더니 제주경찰청은 청구인 3명을 다음 날 모두 석방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단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피의자에게 피의자신문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여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 연방대법원은 이미 1966. Miranda v. Arizona 사건에서 구금된 피의자가 진술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히면 즉시 신문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위 판결 취지에 따른 ‘미란다 경고문’을 적은 미란다 카드를 체포를 당하거나 신문을 받는 피의자들에게 읽어주도록 하였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미란다 경고문에는 ‘언제든 신문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도 고지 내용 중 하나로 적시되어 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현재까지도 이성을 상실한 무분별한 피의사실공표 등 종북 공안몰이 망동이 행해지고 있다”라며 “바로 이러한 종북 공안몰이 분위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에 이에 부화뇌동하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들의 일체의 진술거부권 행사 의사를 존중하지 아니하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인권 유린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구인들은 종북 공안몰이의 광풍 속에 비록 진술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불법적으로 체포를 당하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나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의 공안탄압에 맞서 그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를 무릅쓰고서라도 한국 사회의 민주적 사법 발전과 인권옹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당당히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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