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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레아뉴스 | 이재명 대표 의원직 상실형, 징역 1년,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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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5 16:3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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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 집유 2년


김 영 란 기자  자주시보 11월 15일 서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 출마도 못 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판결했다.

 

검찰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라고 말한 것과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때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라는 것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라는 발언은 무죄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라는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재판부의 판결이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의사를 곧바로 밝혔다.

 

사법부가 어제(14일)부터 윤미향 전 의원 유죄, 이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 유죄에 이어서 이 대표까지 중형을 선고해 윤석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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