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뉴스 | 일본제국주의 조선 식민지화의 시작 강화도조약 1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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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28 20:13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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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년이 흘렀어도
주체110(2021)년 2월 27일 《우리 민족끼리》
산닥과 탱자가 태고적부터 뿌리내려 꽃향기 풍긴다는 강화도.
한강어구에 자리잡은 지리적연고때문인지 외래침략자들의 잦은 군화발에 뒤채이며 시달려온 이 섬에는 지금으로부터 145년전에 조작된 《강화도조약》과 함께 날강도 일제의 조선침략죄악이 뚜렷이 새겨져있다.
침략적인 《정한론》을 국책으로 삼고 19세기후반기부터 우리 나라에 대한 강도적무력침공에 착수한 일본은 《운양》호사건을 구실로 이미 세워진 침략계획에 따라 조선봉건정부와 예속적인 불평등조약을 조작하는데 달라붙었다. 왜왕의 명령에 따라 1876년 1월 15일 수척의 군함에 수백여명의 침략군을 싣고 부산에 기여든 일본침략자들은 우리 나라 남해와 서해안일대를 제멋대로 싸다니면서 비법적인 측량을 감행하고 무력시위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대포와 군함으로 조선봉건정부를 위협공갈하여 1876년 2월 27일 끝끝내 강화부에서 조선봉건정부에 일방적인 저들의 부당한 요구조건을 강제접수시키고 12개조항으로 된 《강화도조약》을 조작하였다.
《강화도조약》은 명칭상 조일간의 《수호조규》라고 되여있으나 본질에 있어서는 조선민족의 자주권과 리익을 전면적으로 침해한 침략적이며 예속적인 불평등조약이였다.
날강도적인 《강화도조약》으로 일본은 우리 나라에 대한 자본침투의 길을 열어놓았다. 일본침략자들은 비법적인 《강화도조약》에 사실상의 치외법권을 규정해놓은것을 통하여 조선봉건국가의 주권행사를 제한하고 우리 나라법에 구애됨이 없이 제마음대로 침략과 략탈을 비롯한 온갖 범죄행위를 다할수 있는 법적담보를 마련하였다. 이밖에도 조선연해에 대한 일본의 측량 및 지도작성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조항을 비롯하여 공사 및 령사주둔권, 보충조약체결권 등을 박아넣었다.
이와 같이 《강화도조약》은 일본에게는 유리하게 권리만을 부여하고 조선봉건정부에는 일방적인 의무만을 강요한 불평등조약이였다.
그것은 일본침략자들스스로가 《조약은 조선에서의 일본정부 및 국민의 권익을 규정한것에 그치고 일본에서의 조선정부 및 인민의 권익은 규정하지 않았다. 일본안의 조선인의 생명재산과 같은것은 오직 일본인의 법률이나 명령에 의하여 지배되여야 하는 운명에 있었다.》(《조선개국외교사연구》일문, 236페지)고 자인한것을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오늘날 력사가들이 온 강토가 통채로 왜적들의 식민지로 전락되고 사정없이 물어뜯기우며 싸움마당으로 화한 비극적재난과 민족적수난이 다름아닌 강화도에서부터, 《강화도조약》에서부터 시작되였다고 하는것만 보아도 《강화도조약》이 조선봉건정부를 상대로 한 렬강들의 《조약체결》소동이라는 침략의 《도미노현상》을 낳게 한 침략과 예속의 불씨였다는것을 똑똑히 알수 있다.
그때로부터 근 한세기반이 흐른 오늘까지도 일본반동들의 침략적, 략탈적본성은 변하지 않았으며 조선반도에 대한 침략의 력사는 계속되고있다.
오늘날 일본이 과거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엄청난 죄악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는것은 법적, 도덕적의무이며 우리 민족뿐아니라 국제사회의 요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본반동들은 오히려 저들의 침략력사와 과거죄악을 한사코 부정하면서 사죄와 배상의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으며 재침의 망상을 버리지 않고있다.
일본반동들의 이러한 행위는 우리 민족의 증오와 분노, 보복열기를 천백배로 더욱 불타오르게 하고있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유린한 일본의 만고죄악을 절대로 잊지 않고 반드시 결산하고야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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