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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코레아뉴스 | 재일동포자녀들에 대한 일본당국의 비렬한 탄압말살행위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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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8-20 14:5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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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꽃봉오리의 웃음을 위하여》 니시도꾜 동부지역 청상회와 엄마어린이모임 《자라라》 물놀이 (조선신보)


재일동포자녀들에 대한 일본당국의 비렬한 탄압말살행위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 성명

 

우리 공화국과의 그 무슨 《조건부없는 대화》를 운운하며 너스레를 떨던 일본이 가증스러운 본색을 드러내놓고 또다시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말살책동에 광분하고있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일본당국은 지난 5월 10일 국회에서 《유아교육, 보육무상화》를 내용으로 한 《아이키우기지원법》이 성립된데 따라 10월 1일부터 유치원, 보육소 등의 유아교육, 보육시설에 다니는 3살부터 5살까지의 모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그 비용을 《무상화》하는 조치를 실시한다고 한다.

문제는 일본당국이 이 지원제도에서 조선학교의 유치반들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보이며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것이다.

일본당국은 국회에서 《아이키우기지원법》이 채택되기 한달전인 4월 5일에 벌써 조선학교를 비롯한 외국인학교 유아교육, 보육시설을 《무상화》대상에서 제외한다는것을 각 지방자치체들에 하달하였으며 지방자치체들이 각종 학교의 보육시설허가신청을 접수하지 않도록 지시를 내리였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유아교육, 보육무상화》를 맡아본다고 하는 일본 내각부가 지난 5월 30일에 지방자치체의 담당자들에게 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집행하라고 강박한것이다.

지시가 내려오기 바쁘게 일본의 지방자치체들이 조선학교들에서 제기한 보육시설허가신청을 부결하고 더우기 이미 신청을 접수한다는 통지문을 보내였던 도꾜도가 조선학교의 유치반들에 보육시설신청서류를 취소하므로 통지문을 반환하라고 독촉하는 놀음을 벌리였다.

이것은 명백히 조선학교의 유치반들을 과녁으로 삼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금 해내외 전체 조선민족은 일본반동들이 국가권력을 총동원하여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온갖 탄압을 가하다 못해 이제는 천진란만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민족적차별과 박해를 감행해나선데 대하여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는 유아교육, 보육지원대상에서 조선학교의 유치반들을 배제하려는 일본당국의 비렬한 책동을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인 총련과 재일동포사회를 지리멸렬시키려는 악랄한 적대행위,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로 락인하며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유아교육, 보육지원대상에서 조선학교의 유치반들을 제외시키려는 일본반동들의 비렬한 책동에는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을 파탄시키고 동포사회의 장래발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워보려는 간특하고 음흉한 정치적기도가 깔려있다.

아베당국이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내용》을 운운하며 노리는것은 학령전어린이들을 가진 재일동포가정들에 막중한 재정적부담을 들씌움으로써 자녀들을 조선학교에 보내는것을 포기하게 만들며 궁극적으로는 재일동포사회의 민족성을 거세말살하자는데 있다.

일본반동들이 민족교육이 실시된 첫날부터 조선학교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재일동포자녀들의 신성한 배움터를 없애버리려고 별의별 규제와 탄압책동을 다해왔다는것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에만 하여도 일본반동들은 조선학교들에 대한 교육보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삭감시키였으며 2010년부터 실시한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도 유독 조선고급학교만 완전히 배제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하지만 극심한 차별과 박해, 압박속에서도 조선학교의 창가마다에서 동포자녀들의 랑랑한 글소리, 조국찬가의 메아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되자 일본반동들이 이번에는 민족교육의 첫 공정인 조선학교 유치반에 공격의 예봉을 돌려 학령전어린이들의 보육과 교육에 더러운 마수를 뻗친것이다.

학령전의 유아들과 유치반대상 재일동포자녀들에게 전대미문의 차별정책을 강요하려고 미쳐날뛰는 일본반동들의 속심은 불보듯 명백하다.

그것은 재일동포 새 세대들을 우리 공화국과 총련조직의 품에서 떼여내고 동화, 귀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일본땅에서 재일동포사회자체를 없애버리자는것이다.

일본당국이 조선학교의 유치반들을 유아교육, 보육지원대상에서 배제할 아무런 근거와 명분도 없다.

일본당국이 이번 《무상화》에 필요한 비용을 오는 10월부터 인상되는 소비세로 충당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일본국민들과 똑같이 소비세납부의무를 리행하고있는 재일동포의 자녀들을 유아교육, 보육지원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는가 하는것이다.

이야말로 초보적인 상식도 리성도 없는 야만인들만이 할수 있는 지극히 불공평하고 악랄한 민족적차별행위가 아닐수 없다.

력사적, 도덕적책임과 의무의 견지에서 보아도 일본당국은 조선학교 유치반 원아들을 지원대상에 선참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재일조선인자녀들은 지난날 일제식민지정책의 피해자의 후손들로서 일본당국으로부터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고 응당한 보호와 우대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죄행에 대한 반성과 도덕적책임은 안중에도 없이 오히려 재일조선인이라고 하여 모국어를 한창 배워야 할 유치반 어린이들에게까지 로골적인 차별과 배타적행위를 감행해나선것은 정치난쟁이 섬나라 족속들의 가장 너절하고 파렴치한 파쑈적범죄로 된다.

우리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대상으로 더욱 교활하고 악착스럽게 감행되는 일본반동들의 졸렬하고 유치한 탄압말살행위를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다.

아베당국이 《조건부없는 대화》의 막뒤에서 감행하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정치적탄압과 천만부당한 차별행위는 천년숙적인 일본반동들에 대한 전체 조선인민의 대일적개심과 분노를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일본당국이 재일동포들의 정당한 요구와 국제사회의 공정한 여론을 무시하고 끝내 조선학교의 유치반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주체108(2019)년 8월 19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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