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코레아뉴스 | 대북전단살포 금지, 개정안 발의, 김태년 김준형 국회의원, 시민사회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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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8-22 18:16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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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김준형 의원, '대북전단살포 금지' 개정안 발의...시민사회와 협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평화포럼과 협의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대북전단 살포 제한과 남북 연락망 개설·유지를 골자로 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21일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의 골자는 △정부가 남북간 평화유지를 위한 연락망을 개설·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 △접경지역에서의 확성기방송·시각매개물 게시·전단살포 등을 금지할 것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공동대표발의자로 함께하고 19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자로 나섰다.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평화포럼을 비롯한 시민사회도 법안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에 참가해 힘을 실었다.
김준형 의원은 "이 법률안이 시민사회와의 깊이있는 논의와 오랜 협력을 통해 마련됐다"며,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면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이번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만약'은 있을 수 없고 언제나 '최선'만 있을 뿐"이라며, "이 법안이 평화유지라는 정부의 책임을 되새기는 기회이자, 접경지역 주민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들은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살포 처벌 조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결정을 내렸지만, 전단살포의 문제점과 제한의 당위성은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남북간 평화유지를 위해 정부가 남북연락망 개설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의 남북간 적대행위를 금지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등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심판대상 조항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 "심판대상 조항에 따라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한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 제한은 철폐"되었으나 "전단 등 살포 현장에서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경찰 대응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전단 등 살포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입법적 조치의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13건 제안되어 있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의 골자는 △정부가 남북간 평화유지를 위한 연락망을 개설·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 △접경지역에서의 확성기방송·시각매개물 게시·전단살포 등을 금지할 것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공동대표발의자로 함께하고 19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자로 나섰다.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평화포럼을 비롯한 시민사회도 법안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에 참가해 힘을 실었다.
김준형 의원은 "이 법률안이 시민사회와의 깊이있는 논의와 오랜 협력을 통해 마련됐다"며,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면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이번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만약'은 있을 수 없고 언제나 '최선'만 있을 뿐"이라며, "이 법안이 평화유지라는 정부의 책임을 되새기는 기회이자, 접경지역 주민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들은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살포 처벌 조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결정을 내렸지만, 전단살포의 문제점과 제한의 당위성은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남북간 평화유지를 위해 정부가 남북연락망 개설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의 남북간 적대행위를 금지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등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심판대상 조항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 "심판대상 조항에 따라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한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 제한은 철폐"되었으나 "전단 등 살포 현장에서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경찰 대응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전단 등 살포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입법적 조치의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13건 제안되어 있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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