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코레아뉴스 | 한미 3개 문서로 본 쇠사슬 동맹의 실체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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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20 18:41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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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3개 문서로 본 쇠사슬 동맹의 실체 ①
문14일 하루 동안 한미관계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3개의 문서가 공개됐다.
3개 문서는 한미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한미정부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미관계는 한국이 쇠사슬에 묶여 미국에 끌려가는 종속적인 관계라는 게 확연히 드러난다.
이를 경제와 국방 두 분야로 나눠서 자세히 살펴본다.
일본의 2배라니…제2의 IMF 사태 우려
한국은 미국에 2천억 달러의 현금 투자, 1,500억 달러의 조선업 투자, 한국 기업이 약속한 1,500억 달러 규모의 직접투자(FDI) 등 총 5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5,500억 달러보다 약간 적은 액수지만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2배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해 GDP 대비 투자액으로 환산하면 우리가 일본의 2배 가까이 투자하는 꼴이다.
여기에 한국가스공사가 미국 액화천연가스(LNG)를 1천억 달러어치 수입하기로 한 것을 합치면 무려 6천억 달러(880조 원)나 된다.
이는 우리 GDP의 32%, 2026년 정부 예산안의 1.2배, 2025년 9월 말 기준 한국은행 외환보유액의 1.4배다.
또한 대미 투자액 5천억 달러는 올해 국내 제조업 설비투자액 약 150조 원의 5배 가까이 된다.
16일 열린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인들을 향해 “혹시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들을 하는데, 그런 걱정들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잘 조치해 주실 걸로 믿는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정부든 기업이든 대미 투자금을 충당하려면 국내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국내 산업 공동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2천억 달러의 현금 투자는 매년 200억 달러 이내로 분할 지급하기로 했는데 정부는 이게 외화자산 운용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외환보유액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는 외환당국 자금이 연간 150억 달러 내외”라면서 민간 부문에서 연간 50억 달러 내외의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운용수익은 92억 7천만 달러에 불과했고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수익까지 합쳐도 123억 4천만 달러에 그쳤다.
내년에 수익이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다.
게다가 외화자산 운용수익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투자공사 위탁 외화자산 운용수익은 해마다 실적이 들쭉날쭉하며 심지어 4년에 한 번꼴로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따라서 연간 200억 달러를 미국에 지급하다 자칫 제2의 외환위기 사태, 즉 제2의 IMF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수석 경제연구가의 주장처럼 관세 25%를 맞더라도 대미 투자를 거부하고 “트럼프가 요구한 3,500억 달러의 20분의 1을 피해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는 데 쓰는 게 더 이익”일 수도 있다.
이 정도면 투자가 아니라 벌금
대미 투자 절차 등을 보면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무슨 빚을 갚거나 벌금을 낸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
이를 두고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미국이 지금껏 무역 적자를 본 것을 만회하기 위해 일종의 ‘벌금’을 매긴 것이라고 해석했다.
투자란 이익을 얻기 위해 자본을 제공하는 것이다.
투자할 때는 언제, 어디에, 얼마나 투자할지 그리고 수익을 어떤 식으로 배분할지가 매우 중요하며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투자자가 ‘갑’의 위치에 있다.
그런데 이번 합의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을 철저히 미국이 결정하며 미국에 유리하게 규정했다.
먼저, 투자 선정을 미국 대통령이 한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 상무부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는다.
한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인 협의위원회를 통해 협의한 결과를 투자위원회에 건의하는 게 전부다.
투자 시점도 2029년 1월 19일까지 수시로 투자 약정을 맺기로 했는데 이 날짜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와 일치한다.
즉, 미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투자 시기를 정한 것이다.
다만 한국이 자금 조달 규모나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미국은 “요청을 성실히 고려”할 뿐 수용할 의무는 없다.
미국은 수시로 한국에 투자처와 금액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한국은 통보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달러 현금을 입금해야 한다.
한국은 투자금 요구를 거부할 권한이 있지만 사전에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그런데 협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
사실상 강제로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수익 분배는 투자액을 회수할 때까지는 한미가 5:5로 가져가고, 이후에는 미국이 9, 한국이 1을 가져간다.
투자는 100% 한국이 하지만 수익은 미국이 더 많이 가져가는 날강도 조항이다.
더 큰 문제는 수익 분배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부교수는 10월 27일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 「미국, 조공과 ‘동맹 형해화’를 원하는 건가?」에서 “예를 들어, 이자율 5%, 원금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한국이 100억 달러를 투자해 매년 15억 달러의 DAA(이자 5억 달러 + 원금 10억 달러)를 챙기려면, 총 30억 달러 수익이 나야 한다.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미국도 투자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15억 달러를 가져가기 때문이다. 이런 높은 수익률 달성은 비현실적이다. 게다가 한국이 약정한 100억 달러를 못 채워 80억 달러만 투자한다면, 한국은 부족액 20억 달러를 채울 때까지 이자 수익을 한 푼도 얻지 못하는 ‘수정배분액’(RAA·투자원금 + 미지급분)만 얻는다. 물론 이때도 미국은 한국과 같은 금액을 얻는다”라며 수익 배분이 극도로 불평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나마 이 모든 논의는 수익이 발생할 때의 얘기다. 트럼프가 지정한 공익 목적과 먼 사업에 투자해 원금마저 사라져도, 미국은 법적 책임을 면제받고, 모든 투자 손실은 한국이 감당할 위험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정리하면 한국은 미국에 ‘투자’를 하지만 언제, 어디에, 얼마나 투자할지 결정할 권한이 없다.
예를 들어 내가 미국에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기업 주식을 언제, 얼마나 살지 내가 결정할 수 없고 미국이 알아서 결정해 주며 주식을 안 사면 벌금을 내야 한다.
게다가 분명히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배당액의 50% 내지 90%를 미국이 가져가고 나한테는 나머지만 준다.
미국이 강요한 투자가 바로 이러하다. 경 환 기자 자주시보 11월 18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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