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학생 2명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에 사법부와 검찰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총선 기간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금품 제공 의혹을 제기하며 낙선운동을 진행했다. 이들 중 대진연 회원 2명이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인터넷과 자신의 SNS상에서 사법부를 비판하고 있다.
“검찰**들아 진짜 구속되어야 할 놈들이 누군데, 120만 원 돈 준 오세훈 아니냐~”
“썩을넘의... 사법부 대진연이 구속이면 수꼴·극우 유튜브는 무기징역이다.”
“서울시 공무원에게 간첩누명 씌운 검사들에겐 불기소 처분,,, 오세훈 낙선시키자고 외친 대학생들은 구속.. 법이 미쳐 돌아가는구먼...”
“피켓 시위(1인 시위)는 집시법에서 보장하는 시위방식이다. 명절에 떡값 돌린 것도 허위가 아닌 사실이다. 장제원 아들이 음주운전(살인미수라고 생각)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음에도 구속영장 기각에 집행유예에... 하...”
“저게 구속인데 서울역 묻지 마 폭행은 불구속, 판사 뇌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도대체 구속의 기준이 뭐야? 기준이 있기는 한 거야? 아님 꼴리는 대로?”
“하하하 한국의 법은 고무줄인가 봐. 음주운전 사고 뺑소니, 마약 밀수범은 불구속하고, 피켓 시위는 구속하고ㅋ”
시민들의 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지난 3월 4일 선관위가 오 후보 금품 제공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감감무소식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대진연 회원을 구속한 것과 장제원 아들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영장 기각, 집행유예 판결, 서울역 묻지 마 사건 피의자 영장 기각을 비교하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시민들은 선관위와 문구까지 협의하면서 1인 시위를 한 것이 문제라면 선관위를 구속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진연 회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한 것이 선거법 때문이 아니라 대진연 활동을 위축시키며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오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에도 대진연 때문에 선거 운동을 못 하겠다며 광진경찰서와 선관위를 압박하기도 했다. 미래통합당 선대위 회의에서는 대진연을 언급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사실 그 뒤부터 학생들에 대한 광진경찰서의 노골적인 미행과 불법 채증이 이루어졌다고 대진연은 밝혔다.
그리고 총선이 끝난 후 광진경찰서와 종로경찰서, 동작경찰서는 대진연 회원들 수십 명에게 선거법 위반이라며 출두 요구서를 보냈다.
심지어 월간조선 6월호는 대진연에 대해 음해성 기사까지 쓰기도 했다.
또한 오 후보는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낙선 원인 중 하나를 대진연으로 꼽기도 했다.
마치 누가 작전을 짠 것처럼 검찰, 경찰, 수구언론,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대진연에 대한 공세를 동시에 펼친 것이다.
대진연은 최근 연간 적폐 청산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으며, 미국 반대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투쟁도 적극 펼쳤다. 특히 대진연은 이번 총선 기간 미래통합당 후보 낙선운동을 전국 곳곳에서 펼쳐 총선에서 진보개혁민주 세력이 승리하는데 기여를 했다.
그래서 이번에 대진연 회원을 구속한 것이 적폐 세력의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대진연은 5일 성명에서 “윤석열 검찰과 사법적폐를 청산할 때까지 국민들과 굳건히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진연은 구속된 회원 석방 투쟁을 적폐 청산투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진연의 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시민들이 함께 투쟁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학생들의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이틀 사이에 4,406명의 시민이 동참했다고 한다.
대진연은 회원들이 구속된 후 바로 광진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6일에는 연대단체와 함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투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