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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레아뉴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친형 강제 입원 혐의등으로 검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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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11 20:5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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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 밝히는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 친형 강제 입원 혐의등으로 검찰이 기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검찰에 의하여 친형 강제입원협의등으로 기소되었다.

그동안 세상을 소란하게 하였던 이재명 지사와 부인을 증거도 확실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하였고 부인 김혜경씨는 무혐의로 풀려나고 이 지사는 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세력들과 더불어민주당내부의 차기 대선 위한 정적 치우기 음모로 보인다,

코레아뉴스 편집실  아래는 관련기사  


검찰, 이재명 직권남용 혐의등 기소...김혜경은 불기소


검찰 “‘혜경궁 김 씨김혜경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김백겸 기자 : 민중의소리 


검찰은 11친형 강제입원의혹 등과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일명 혜경궁 김 씨트위터 계정주로 의심받던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이 지사를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 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김 씨는 수원지검에 각각 송치된 상태였으나 검찰은 이날 이 지사 부부에 대한 기소여부를 동시에 발표했다.

 

이 지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양동훈 부장검사)는 이 지사에 대해 친형(고 이재선 씨)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의혹에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이 지사를 수사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보인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조폭 연루설과 일베가입 의혹 관련 혐의는 검찰에서도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2년 당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이와 관련된 의혹을 이 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부인한 것에 대해서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이 지사는 2004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을 받았음에도 후보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한 점,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수익금과 관련된 내용을 선거공보물에 허위로 공표한 점과 관련해서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수사한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은 해당 계정 소유주로 지목된 김혜경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수사로 확인된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아도 해당 트위터 계정이 김 씨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면서 해당 트위터 계정의 사용형태 등으로 보아 복수의 인물이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불기소 처분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허위사실공표 부분과 관련해서도 작성자의 의견 표현에 가깝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특혜 채용 등 명예훼손 부분은 현 단계에서 게시한 자를 특정할 수 없다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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