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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레아뉴스 | “통합진보당 해산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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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20 09: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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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된 지 4년이 되는 19, 시민사회단체들이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사진 : 민중당 페이스북) © 편집국

 

통합진보당 해산은 무효다


백남주 객원기자 : ⓒ 자주시보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된 지 4년이 되는 19, 시민사회단체들이 통합진보당 해산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진보연대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대책위원회(이하 통합진보당 대책위)’19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 명예회복과 이석기 의원의 석방을 요구했다.

통합진보당 대책위는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과 이석기 내란음모조작사건은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을 짓밟은 한국정치 최악의 비극이며, 정치공작이라며 “3권분립과 민주주의라는 헌법가치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날이 바로 4년전 오늘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대책위는 “10만 당원의 명예회복과 이석기 내란음모조작사건으로 정치적 박해를 받은 사람들의 상처 치유는 민주주의와 통일의 새로운 시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특별재판부를 신설하고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대책위는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무효와 이석기 의원 석방때까지 우리는 투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양승태 구속과 이석기 의원 석방, 통합진보당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통합진보당 해산 무효 재심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에서 통합진보당 대책위는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진상규명, ▲이석기 전 의원 석방, ▲사법농단 책임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적폐 법관들에 대한 탄핵, ▲통합진보당 당원, 국회의원, 지방회원에 대한 명예회복과 원상 회복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통합진보당 강병기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안동섭 전 사무총장,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전 국회의원, 전농 박행덕 의장, 사월혁명회 한찬욱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민중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강병기 전 비대위원장은 정권이 바뀌고 촛불의 힘에 의해서 사법적폐들의 민낯이 까발려지고 있다제대로 된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맞으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이 통합진보당 사태의 진상규명과 이를 꾸민 공작세력들에 대한 척결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인 18일에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282명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통합진보당 명예회복, 이석기 의원 석방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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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4, 통합진보당 명예회복과 이석기 의원 석방 촉구 기자회견>

- 통합진보당 해산은 무효이다-

아직도 멀었단 말인가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과 이석기 내란음모조작사건은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을 짓밟은 한국정치 최악의 비극이며, 정치공작이다.

통합진보당이 강제로 해산된 지 4년을 맞아 학계 종교 여성 언론 등 286명의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양승태 구속, 통합진보당 명예회복과 이석기 의원 석방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호소이다.

2016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공작정치 총본산이라는 것이 고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일지와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어 2018년 사법농단 사태가 발생했다. 재판배당 조작, 재판거래가 실행된 가장 적나라한 행위가 통합진보당 해산과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임이 드러났다.

3권분립과 민주주의라는 헌법가치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날이 바로 4년전 오늘이었다. 박근혜 정권의 정치공작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 원상회복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낡은 시대를 벗어나는 마지막 관문은 통합진보당 명예회복과 이석기 의원 즉각 석방이다. 10만 당원의 명예회복과 이석기 내란음모조작사건으로 정치적 박해를 받은 사람들의 상처 치유는 민주주의와 통일의 새로운 시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특별재판부를 신설하고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사법농단 사건의 피해자들이 정의를 되찾는 것, 바로 그것이 사법부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첫걸음일 것이다.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무효와 이석기 의원 석방때까지 우리는 투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양승태 구속과 이석기 의원 석방, 통합진보당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통합진보당 해산 무효 재심에 돌입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박근혜 정권 불법개입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진상규명하라!

- 6년째 수감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을 즉각 석방하라!

- 사법농단 책임자 양승태를 즉각 구속하라!

- 적폐법관들을 즉시 탄핵하라!

- 통합진보당 당원, 국회의원, 지방의원에 대한 명예회복과 원상 회복조치를 실시하라!

20181219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대책위원회(약칭 통합진보당 대책위)

<노동자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노총,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월혁명회,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피해자한국구명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연대,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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