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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레아뉴스 | 박근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서울 중앙법원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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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4-06 17:5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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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서울 중앙법원 1심 선고

 

4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김세윤 부장판사)는 전 대통령 박근혜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월 형사22부는 국정농단 공범 최순실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 보다 4년을 추가했다고 서울의 뉴스가 발표하였다.

역대 대통령중 최대의 국정농단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연관된 220억원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전부 무죄로, '부정한 청탁'을 전제로 하지 않는 210억원대 단순 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피고 박근헤는 선고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아직도 자기가 저질은 범죄에 대하여 조금도 반성을 하지않고 있다.

코레아뉴스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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