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코레아뉴스 | 러 외무부, 한국, 미국의 핵몽둥이 북한 쪽으로 휘두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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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10-17 09:25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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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스탄틴 보론초프 러시아 외무부 비확산·군비통제국 부국장이 지난 12일~13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의 행태를 비판했다.
보론초프 국장은 12일 회의에서 “우리는 한반도 정세에 관해 실상을 왜곡하는 일부 대표들의 발언과 관련하여 다시금 반박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며 “비핵화의 목표는 일부 동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선[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1992년에 조선과 한국이 직접 수립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목표에는 항상 두 가지 주요 요소가 포함되어 왔다. 첫 번째는 조선이 핵 야망을 포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조선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는 것”인데 “미국은 지역 내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함께 정기적으로 대규모의 도발적인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훈련은 이른바 ‘확장 억제’ 정책에 따라 조선에 대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포함한 다양한 공격 상황을 연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 “본질적으로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 동맹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긴장된 지역 정세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우리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이러한 반성이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조선에 대한 대립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보론초프 국장의 지적에 한국 측은 “근거 없는 주장”,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등의 반응을 했다.
보론초프 국장은 13일 진행된 회의에서는 “어제 한국 대표가 러시아와 조선 간의 협력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선에 대해 유엔 헌장 제51조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한다”라고 서두를 뗐다.
유엔 헌장 제51조는 유엔 회원국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시, 유엔 안보리가 필요한 조처를 할 때까지 해당국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보론초프 국장은 “우리는 한국이 현 한반도 위기의 근본 원인이고 수년간 지속되어 온 의도적인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러시아에 전가하려는 시도를 반복하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1위원회는 제30차 유엔총회 회기 중 결의안 3390B ‘한반도 문제’에서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이미 명시했다. 이는 한국에 주둔하는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대체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미국과 한국의 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확신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들을 시행하는 대신, 한국은 미국의 ‘핵몽둥이’를 조선 쪽으로 휘두르며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기로 결정했다. 먼저 1958~1991년 자국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했고, 1976년부터 현재까지 미국과 연합훈련을 통해 조선 도시들에 대한 핵공격 및 융단폭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현재 한국은 이러한 다년간의 공격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과 함께 지역 내 국가들을 겨냥한 사실상의 핵동맹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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