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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리아뉴스 | 황선대표, 일기장도 이적표현물?, 언론의 종북몰이에 검찰이 놀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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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6 03: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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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몰이 강조 신은미 교수 근황도 전해 
 

▲ 희망정치 연구포럼 황선 대표가 검찰의 구속방침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시작부터 끝까지 몽족몰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황선 희망정치포럼 대표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황대표는 새해 벽두부터 종복몰이가 계속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선 대표는 5일 서울 을지로 향린 교회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조작’된 종북몰이 검찰 수사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공안당국이 종북 몰이’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황선대표는 법률 대리인인 김종귀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장에 나와  압수수색과정, 경찰조사,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대한 내용을 담담하게 밝히면서 16전 쓴  일기장까지 이적 표현물로 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찰의 행위에 강력 반발했다.
 
황 대표는 특히 “2015년 새해를 맞아 정부는 남북대화를 준비하고, 대통령은 분단 70년을 종식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남과 북이 화해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보안법을 통한 종북몰이, 공안탄압과 정치보복을 끝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선 대표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 하고 있는 김종귀 변호사는 “구속수사는 피의자의 주거부정이나 도주우려, 증거인멸 등이  우려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인데 황선 대표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며 검찰의 구속방침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김변호사는 압수물품과 관련해 일부  방송사에서는 “평양출판사에서 출간한 반미교과서”라고 보도해서 마치 북한에서 반미 학습용으로 사용하는 책을 황선씨가 소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도했다.“며 ”하지만 『반미교과서』라는 책은 상지대 교수인 홍성태 사회학 박사가 저술하였고 2003. 4. 7.에 당대 출판사에서 출판했다. 경찰이 작성한 압수물 목록에도 저자와 출판사명이 명기되어 있다. 만약에 수사기관이 잘못된 정보를 흘린 것이라면 그건 매우 악의적인 언론플레이고, 방송사가 출판사 이름을 달리 표기한 것이라면 악의적인 허위보도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명백한 왜곡보도이자  명예훼손이라며 정정보도는 물론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황선 대표는 익산 신동 성당에서의 폭탄 테러 배후 의혹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진상을 알기 위해 익산의 경찰서와 소방서 피의자인 오아무개군 직장 등을 찾아 배후가 있는 개연성에 대한 증언 등을 확보했다.”면서 “그러나 경찰의 수사 의지가 없는 것 같아 폭탄 테러로 피해를 입은 25명이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며 오 군의 선처를 위해서도 반드시 진상 규명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 놓았다.
 
경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이 머릿 속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조사로 일관해 있고, 이미 그린 그림대로 수사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며 “아울러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는 상황인데 굳이 경찰과  따지고 싶지 않았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은미 교수의 최근 근황을 묻는 질문에는 “폭탄 테러 이후 신변 안전 때문에 가택 연금 상태에 있다.”면서 “호텔 등에 투숙하지  못하고 낯 선 독자의 집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에는 심신이 쇠약해져 몸살을 심하게 앓고 있다.”고 최근  상황을 전했다.
 
신은미 교수의 법률 대리인인 김종귀 변호사는 “경찰이 신은미 선생을 조사하면서 사건과 관련 없는 남편의 신상까지 거론하고 종편들도 이에 따른 보도를 하고 있다.”며 공안당국과 언론의 불법적인 내용을 고발했다.
 
김종귀 변호사는 “관계 기관이 출입국관리소 규정에 의해 신은미 교수를 강제 출국 시키고 재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인데 과연 신은미 교수가 대한민국에 어떤 위해를 가했는가”라며 법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선 대표와 사건을 맡고 있는 김종귀 변호사의 기자회견문 전문을 게재한다.
 

시작부터 끝까지 조작' 종북몰이,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문

1. ‘시작부터 끝까지 조작’된 종북몰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새해 벽두부터 채널A 등 일부 종편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애초 이번 논란은 신은미 씨와 진행한 통일토크콘서트를 소위 ‘종북콘서트’로 몰아 일어난 일입니다. 경찰은 수차례 소환 조사를 마친 후 언론이 조작해 낸 ‘지상낙원’이라는 표현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토크콘서트가 합법적인 통일행사였다는 것을 이미 실토한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국가보안법을 통한 제2, 제3의 조작을 양산해 저희를 옥죄고 있습니다.
 
검찰은 막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북한의 선군정치를 선전하는 다수의 문건을 보관했다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해당 자료는 남편의 재판자료로 이미 법원에 제출된 것들이고 남편은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2. 검찰은 토크콘서트에 대한 수사는 온데간데없고, 17년 전의 일기장을 뒤지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가족의 재판자료를 끼워 넣어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는 ‘구속’이라는 드라마를 위한 ‘지상낙원’과 같은 또 다른 거짓말입니다.
 
종편은 ‘지상낙원’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마녀사냥을 자행했고, 청와대는 소위 ‘종북콘서트’라고 지칭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이 누군가 구속을 시켜야 자신들의 정당성이 인정받을 텐데, 토크콘서트를 아무리 수사해도 혐의를 찾을 수 없자 다급해진 것입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이며 무원칙한 여론전 중심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치국가의 일사부재리원칙도, 무죄추정원칙도, 피의사실유포금지도 없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조작" 그 자체입니다.
 
3. 2015년 새해를 맞아 정부는 남북대화를 준비하고, 대통령은 분단 70년을 종식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화해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보안법을 통한 종북몰이, 공안탄압과 정치보복을 끝내야합니다.
 
대통령까지 나서는 마당에 통일을 향한 노력은 누구든지 존중받아야할 때입니다. 남북이 통일되는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년 1월 5일             황 선
 
 
[김종귀 변호사 법률적 입장]
 
1. 먼저 압수물품과 관련해서 보면, 일부 방송사에서 “평양출판사에서 출간한 반미교과서”라고 보도해서 마치 북한에서 반미 학습용으로 사용하는 책을 황선씨가 소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반미교과서』라는 책은 상지대 교수인 홍성태 사회학 박사가 저술하였고 2003. 4. 7.에 당대 출판사에서 출판했습니다. 경찰이 작성한 압수물 목록에도 저자와 출판사명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터넷과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책입니다. 만약에 수사기관이 잘못된 정보를 흘린 것이라면 그건 매우 악의적인 언론플레이고, 방송사가 출판사 이름을 달리 표기한 것이라면 악의적인 허위보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압수된 일기장은 황선씨가 17년 전인 1998년에 쓴 것입니다. 일기장은 타인에게 보여주고 전파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물이 아니고 순전히 개인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문건인데 이를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다스리는 것이 과연 국가보안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17년 전의 일기 내용으로 그 사람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관계자는 증거인멸이 우려되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는데, 검찰은 이미 황선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이미 확보한 표현물에 대해서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므로, 증거인멸을 구속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증거인멸, 주거부정, 도주우려를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황선씨의 주거는 일정합니다. 도주우려와 관련해서는 실무상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주된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는데,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도주우려도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사건의 경우 불구속 기소가 일반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황선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은 통상적인 실무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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