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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리아뉴스 | 법원, 채널A 명예훼손 소송 기각…“종북단체라고 규정할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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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19 14: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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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바이러스에 감염된 한국의 수구집단과 사법부가 이번에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을 종북이라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 판결하였다. 
코레아뉴스    아래는 민중의 소리 관련기사
 
보수화된 법원…민언련도 종북?                                                  민중의 소리 윤정헌 기자
 
법원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을 '종북세력'이라고 방송한 '채널A'와 출연자 종북좌익척결단 조영환 대표에 제기된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민언련의 과거 논평 등을 봤을 때 '종북단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며 기각해 논란이 예상된다.
 
민언련은 언론감시 활동 등을 하는 시민단체로 법원이 통합진보당 해산 등 보수화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보수언론의 '종북몰이'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법원, '종북세력' 언급한 채널A 명예훼손 소송 기각
 
"다소 과장되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했을 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부장판사 장준현)는 14일 "조 대표 등이 방송을 통해 민언련이 강정구·송두율 교수를 비호하고,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폐지를 선동하여 왔다는 사실과 단체 내부에 종북 성향을 가진 핵심 인사들이 있고 그들이 원고를 자신들의 종북활동의 선전·선동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해 민언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면서도 "그동안 민언련의 활동 등 사정을 종합하면, 조씨가 민언련이 '종북'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명예훼손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결국 민언련에 대한 종북 규정이 명예훼손이긴 하나 이 단체의 과거 논평 등을 봤을 때 '종북'으로 의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판결이다.
민언련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채널A 시사프로그램 '김광현의 탕탕평평'에 출연한 조 대표는 민언련을 '종북세력 5인방'으로 꼽았다. 민언련은 이 방송과 조씨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당시 조 대표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종북세력 5인방'으로 민언련과 한국진보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우리법연구회, 통합진보당을 지목했다. 조 대표는 이들 단체에 대해 "강정구와 송두율을 비판하는 언론을 비판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한다"며 "우리나라 안보를 해치는 일련의 선동을 줄기차게 해왔기 때문에 종북세력의 선동 세력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해당 방송은 그 대상자들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오히려 '긴급 진단, 종북세력 5인방'이란 문구 등을 통해 자극적인 화면구성으로 민언련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도 "민언련이 강정구, 송두율 교수를 비판하는 언론들을 다시 비판하는 취지의 논평과 국보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던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조씨의 방송은 다소 과장되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해당 방송에서 '종북'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북한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이라는 정도를 넘어 김일성 등 북한의 지도세력을 추종하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하면서도 "민언련이 해온 활동들이 모두 객관적 사실이고 다만 그러한 활동이 민언련 내부에서 주체사상을 신봉하거나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 성향의 핵심 인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가 없을 뿐"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민언련의 활동 중 일부는 방송을 통해 표현된 종북적 활동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활동들 가운데에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이익이 되거나 그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민언련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한 송두율 교수는 1973년 북한 조선노동당에 가입했고 그 후 오랜 기간 북한과 연락을 유지하면서 북한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며 "조 대표가 민언련의 정치적 이념에 대해 충분히 의심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진보활동 '종북몰이'에 면죄부 준 것"
 
민언련은 "법원은 무분별한 종북몰이 언론사인 채널A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14일 성명을 통해 "채널A는 '종북 선동하는 언론 민언련'이라는 자막을 내보내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며 "그런데도 채널A의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법과 상식을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차별적 허위사실을 동원한 종북몰이 보도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며 "주한미군 철수나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 언론의 보도 내용을 비평하면 종북으로 낙인찍어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번 판결로 무분별한 '종북몰이' 확산도 우려된다. 민언련은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이제 '국가보안법 철폐' 보도에 대한 비평하는 인사나 단체에 '종북' 딱지를 붙여도 제지할 방법이 없어진다"며 "무분별한 색깔 공세에 법원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한국사회의 민주적이고 건강한 의견 제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언련 대리인인 김준현 변호사도 "법원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진보 활동을 종북이라고 규정했다"며 "이는 앞으로도 진보 활동을 펼치는 사람들에 대해 종북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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