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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레아뉴스 | 광화문촛불연대 국회, 민심을 받들어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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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30 05: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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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촛불연대 국회, 민심을 받들어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김영란 기자 : 자주시보

 

 

21대 국회에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광화문촛불연대는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을 차단하는 확실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남북관계 신뢰 회복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화문촛불연대는 국민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민심을 따를 것을 주문했다.

 

 

광화문 촛불연대는 정부와 여당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남북관계 전환은 물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평화를 담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광화문촛불연대 성명 전문이다.

 

 

----------------------아래----------------------------

 

 

[성명] 21대 국회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

 

 

827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만남이 있었다.

 

정세현 부의장은 전단살포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면 북한이 4·27 합의사항도 확실히 이행되겠구나 인식할 거고, 그러면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인영 장관은 대북전단살포의 법적인 완결점을 찾는다는 통일부 정책 방향 의지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20189월 평양 정상회담 합의 이행이 지지부진하면서 남북관계가 교착되다가 올해 충돌 직전의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 것은 일부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서 비롯되었다. 대북전단 살포 등 적대행위를 일체 중단하자는 것이 남북 정상의 합의사항이었다.

 

남북관계를 전환할 수 있는 핵심은 신뢰 회복이다. 대북전단을 차단하는 확실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신뢰 회복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6, 북한의 강경한 입장발표에 대응해 즉각적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권 하에서 통과되지 못 했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관련 법안이 세 건이나 발의됐다. 그러나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남북관계가 파국의 위기에 처하자 당장이라도 통과될 것 같았던 대북전단 금지법은 국회에서 공전되고 있다.

 

 

83일과 10일에 대북전단 금지법안이 국회 외통위에 상정돼 논의되었으나 태영호 등 미통당 의원들은 김여정 하명법이니,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강경하게 반대했다. 심지어 대북전단이 북한의 민주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등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했다. 결국 대북전단 금지법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가 90일간 허송세월을 하게 됐다. 공수처 출범, 민생법안과 마찬가지로 대북전단 금지법도 미통당에 발목이 잡히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180석에 가까운 압도적인 다수 의석에 담긴 민심의 의미와 무게를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 624, 한국리서치가 경기도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대북전단살포 반대가 71%, 전단살포 금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85%에 달했다.

 

 

정부와 여당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남북관계 전환은 물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평화를 담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대북전단을 전면 차단하는 조치를 강경하게 시행해야 하며, 민주당은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조속한 제정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

 

 

21대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

 

대북전단 옹호하고 남북관계 개선 가로막는 미래통합당 해체하라!

 

2020.08.28.

광화문촛불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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