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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뉴스 | 대법원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결정,합법노조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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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04 18:4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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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결정, 합법노조 인정 

 

7년전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국가권력을 총동원하여 전교조를 탄압했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으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처분하였다..

문제인 촛불정권이 들어선지 3년만에 대법원은 대법관 10명의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인 시행령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무효라하여 전교조는 법적보장을 받는 노동조합으로 다시 인정되었다.

 

코레아뉴스 편집실    아래는 관련기사와 지지성명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각계 환영 표해

 

김영란 기자 : 저주시보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때 해직 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이 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전교조는 7년 만에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 밝혔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이번 승소와 관련 조합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번 판결은 굴절의 한국 교육사에서 전교조가 선택한 길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입증이라면서 법외노조 취소 투쟁은 참교육 깃발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권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노동조합으로서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투쟁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전교조는 재판 후 기자회견문을 통해 불의한 국가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짓밟을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전교조 법외노조화 과정은 민주주의 파괴 종합판으로, 전교조의 법외노조 투쟁의 과정은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로 오롯이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가장 큰 교육 적폐를 청산한다는 의미가 있다. 오늘의 판결을 시작으로 촛불이 명한 적폐 청산의 과업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진보당도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진보당은 환영 논평에서 우리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위법하게 본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박근혜 정부 때 저질러진 사법농단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출발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오늘 대법원의 판단은 박근혜 정부 때 저질러진 사법농단을 해결하는 첫걸음이라며 박근혜 때 발생한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여러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했다.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환영을 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과제를 짚었다,

 

 

민주노총은 대법원의 판결대로 사법부와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오늘의 판결 취지를 반영해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투쟁하다 해직된 34명의 해직자에 대한 원직복직 조치 등의 빠른 판단과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에 국회에 제출한 교원노조법 개정안, 노동관련 개악 법안을 폐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김병욱 충북 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노옥희 울산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도 환영 입장을 표했다.

 

 

아래는 전교조, 진보당, 민주노총 성명 전문이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교조 법외노조 72,507!

 

그 자체가 참교육 실천의 여정이었다

 

 

마침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겼다. 전교조를 제자리로 돌려놓기까지 참으로 먼 길을 돌아 오늘에 이르렀다. 20131024일 전교조 사무실로 날아든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팩스 한 장이 6만 명의 살아 숨 쉬는 노동조합을 하루아침에 법 밖으로 몰아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국가권력을 총동원하여 전교조를 탄압했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으로 정점을 찍었다. 뜨거운 광장의 촛불은 부정한 권력을 몰아냈으나, 최대 피해자인 전교조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3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법외노조였다. 불의한 국가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짓밟을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전교조 법외노조화 과정은 민주주의 파괴 종합판으로, 전교조의 법외노조 투쟁의 과정은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로 오롯이 기록될 것이다.

 

 

불의한 국가권력이 전교조를 법 밖으로 몰아냈지만, 우리는 참교육의 깃발을 내리지 않았다. 법외노조 72,507일의 시간은 그 자체가 조합원 한 명 한 명이 일구어온 소중한 참교육 실천의 여정이었다. 부당한 국가폭력에 온몸으로 맞서며 마침내 승리를 안아온 전교조 법외노조 투쟁의 과정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육이다.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은 현장의 실천에서부터 각계각층의 릴레이 지지 선언, 국제사회의 관심과 촉구에 이르기까지 전교조는 힘차게 싸워왔다. 해고된 동료와 함께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고난의 길을 선택했던 조합원과 전교조를 끝까지 응원하며 지지해 준 시민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승리가 가능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며 전교조는 참교육 실천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가장 큰 교육 적폐를 청산한다는 의미가 있다. 오늘의 판결을 시작으로 촛불이 명한 적폐청산의 과업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 정부와 사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전교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회는 교원의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법외노조 조치로 해고된 교사들은 조속히 교단으로 돌아가야 한다.

 

 

전교조는 마침내 법외노조의 굴레를 벗었다. 우리는 더 큰 책임감으로 교육개혁을 위해 헌신할 것이다. 조합원 한 명 한 명의 지혜와 열정으로 학교 현장을 바꿔나갈 것이다. 지난 31년의 전교조 역사가 증명하듯 시대와 호흡하며 박수받는 전교조로 거듭날 것이다. 전교조는 삶을 위한 교육, 참교육 세상을 향해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참교육 한길! 새로운 닻을 올린 참교육 여정은 이제 다시 시작이다!

 

 

20209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당 논평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위법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전교조가 7년 만에 법내노조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 우리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위법하게 본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박근혜 정부 때 저질러진 사법농단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출발이 되길 바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상고심에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밝혔다.

 

 

지난 201310월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둔 전교조에 탈퇴 처리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임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교원이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6만여 조합원 중 단 9명의 해직 교사를 문제 삼은 것이다. 전교조는 통보를 받은 뒤 곧바로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소송을 냈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 일이다. 9명의 해직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오랜 기간 합법적으로 활동한 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취급하는 것 자체가 대법원의 해석처럼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일이기 때문이다. 조합원 자격은 노조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지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단은 박근혜 정부 때 저질러진 사법농단을 해결하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는 상고법원을 얻어내려고 전교조가 제기한 재판을 청와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이 대법원 특별조사단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 KTX 해고 승무원들의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통합진보당 해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조작 사건 등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여러 사건들도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 다소의 아쉬움을 전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정권이 바뀐 뒤 고용노동부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해결 될 문제였다. 정부가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거나 법에 기대어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전교조의 피해는 더욱 커졌다.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고,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투쟁하다 해직된 34명의 해직자에 대한 원직복직 등 피해를 구제하길 바란다.

 

202093

 

진보당 대변인실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판결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살려 빠른 시일 안에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고 이 과정에서 해직된 34명에 대한 원직 복직 등의 행정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을 폐기하고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일반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범죄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결자해지의 자세로 원상태로 돌려놓았으니 스스로의 자존감 회복에도 큰 기여가 됐을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대로 사법부와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오늘의 판결 취지를 반영해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투쟁하다 해직된 34명의 해직자에 대한 원직복직 조치 등의 빠른 판단과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입장 외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노조아님 통보를 받은 지 2,506. 적폐권력과 사법권력의 야합 그리고 국가권력을 이용한 정치공작이 더해진 폭거와 야만을 바로잡는데 2,506일이 걸렸다는 게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 동안의 589일은 그렇다 치고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약속한 문재인 정권하에서도 무려 1,212일이나 전교조 법외노조 상황이 지속됐다는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외 대한 약속과 의지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 노동부 장관이 법외노조 철회행정지침을 내리면 끝날 상황을 이러저러한 정치적 계산과 우유부단 속에 약속을 뒤집고 사법부에 그 판단을 맡긴 그 자체가 문제 아닌가?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그 취지와 무색하게 유럽연합과의 교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허술한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그 행태는 치졸하기 짝이 없다. 심지어 사용자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노동개악법안을 제출했으니 그 의도와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명약관화 하지 않은가? 정부는 오늘의 판결을 존중하고 국회에 제출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요구하는 그리고 국제규범 일반 상식에 맞는 개정안을 제출하라. 나아가 함께 제출한 노동관련 개악법안을 즉시 폐기하라.

 

 

나아가 근본적으로 교원과 공무원 노동자의 단결권과 교섭권, 행동권을 제약하는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을 폐기하고 노동자로서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일반 노조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나서라.

 

 

민주노총은 100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2,506일 동안 중단없이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투쟁하신 전교조 조합원과 34명의 해직자 동지들에게 뜨거운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 오늘 하루 즐겁고 기쁘게 보내시라. 그리고 다시 현장에서 동료들과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참교육 실현의 대장정을 지금보다 더 가열차게 진행하시라.

 

20209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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