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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레아뉴스 | 접경지역 주민들,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 촉구 호소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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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17 07:4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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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15일  발표했다.     위 사진은  지난 10일  시민사회단체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청을 촉 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접경지역 주민들,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 촉구 호소문 발표


김 영 란 기자 : 자주시보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을 위해 직접 나섰다.  

 

접경지역(김포, 가평, 강화, 고양, 파주, 연천) 주민들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15일 발표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현재 국민의힘 몽니 때문에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가 있다. 

 

주민들은 호소문에서 “남과 북의 긴장을 조성해 접경지역 주민들을 불안에 몰아넣고 우리 국민의 재산권마저 침해하는 대북전단살포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용될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대북전단살포 행위를 옹호할 것이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에 함께 나서야 한다. 결사저지할 일이 아니라 발 벗고 나설 일”이라고 밝혔다. 

 

호소문 작성에 앞장선 김포 주민 안승혜 씨는 “최근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걸 보고, 주변 지인들과 대북전단 살포 때문에 불안에 떨었던 이야기를 나누다가 호소문을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안 씨는 김포에서 태어났으며 현재도 살고 있는 김포 토박이다.   

 

안 씨는 “국민의힘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며 말하는 표현의 자유는 남과 북 모두를 위협하고 긴장을 조성하는 호전 행위일 뿐”이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안 씨는 “정부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오죽하면 주민들이 직접 법을 제정하라고 나서겠는가. 정부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해야 한다. 정부가 국회 논의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호소문을 민주당 김주영(김포갑), 박상혁(김포을), 한준호(고양을), 이용후(고양정), 윤후덕(파주갑), 박정(파주을),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국민의힘 김성원(경기동두천연천), 배준영(인천강화군옹진군) 의원실에도 보냈다.  

 

아래는 주민들 호소문 전문이다.

 

---------------아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접경지역 주민 호소문

 

국회는 지체 말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제정하라!

 

우리 국민은 평화를 사랑하며 국가로부터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받기 원합니다.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전쟁을 불러올 수도 있는 대북전단살포에 반대하는 압도적 여론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표류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일 국회 외통위에서 미래통합당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해 90일간 이 법안을 다시 논의하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의 힘과 일부 야당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북전단살포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날치기 입법을 저지했다며 앞으로도 이 법안을 결사저지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이 법안이 발의되기 이전부터 줄곧 주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호소해왔습니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이들이야 전단을 살포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삶의 터전인 주민들은 몇 날 며칠은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더구나 이들이 종종 전단을 살포하는 곳 중에는 어린이, 청소년 시설이 들어선 곳도 있습니다. 대북전단으로 인해 군사적 충돌 위기가 생기면 생업을 접고 대피를 하기도 해야 합니다.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불과 6년 전인 지난 2014년에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경기도 연천에서 남과 북 사이에 총격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접경지역 주민들은 생업을 접고 대피를 해야 했습니다. 올해는 이로 인해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단이 민가에 떨어져 의정부에서는 멀쩡한 집 지붕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남과 북의 긴장을 조성해 접경지역 주민들을 불안에 몰아넣고 우리 국민의 재산권마저 침해하는 대북전단살포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용될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힘은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대북전단살포 행위를 옹호할 것이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에 함께 나서야 합니다. 결사저지할 일이 아니라 발 벗고 나설 일입니다. 

 

대북전단살포금지에 대한 압도적 여론을 믿고 민주당도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에 결사적으로 나서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국회는 지체없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제정하라!

 

2020년 9월 15일

접경지역 김포시, 가평군, 강화군, 고양시, 파주시, 연천군 주민들

(안승혜 지은정 하성웅 김민정 유능한 이준서 박행난 이성재 김영운 조은구 박성호 박상민 김영애 이미영 김남중 전환식 곽성준 이동익 서희정  김기호 김도예 박용수 유병서 권미영 여혜경 윤홍규 김옥의 정부교 김재영 오명춘 함경숙 구본효 안재영 윤진섭 이미경 이중기 김지선 신의철 최태봉 백창환 김상순 문창길 정해옥 유영중 이근성 박남신 장영학 오인택 전민경 용혜랑 이병호 송원석 정여정 허윤정 김예순 남경란 임호연 이원복 김혜선 주윤진 이지철 안소희 안소희 이재웅 유세은 박경미 채희선 이바다 홍기태 김미림 부은미 김광진 이정호 송란 허미영 최재 김진수 김기상 염은정 이광훈 이은영 김지만 안재범 한은숙 강경숙 조영수 심재건 김동원 박성관 황인문 윤수만 신윤식 박순규 유재선 임영숙 오정윤 박진호 김용현 임옥현 박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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