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코레아뉴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금연법이 체택된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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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1-06 05:57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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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1차전원회의 진행
(평양 11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1차전원회의가 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전원회의를 사회하였다.
전원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인 태형철동지,박용일동지,서기장 고길선동지를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전원회의에는 의안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연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가 상정되였다.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연법과 기업소법수정보충안의 기본내용에 대한 해설이 있었다.
31개 조문으로 구성된 금연법에는 국가금연정책의 요구에 맞게 담배생산 및 판매,흡연에 대한 법적,사회적통제를 강화하여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는데서 모든 기관,단체,공민들이 지켜야 할 준칙들이 규제되여있다.
정치사상교양장소들,극장,영화관과 같은 공공장소,어린이보육교양기관,교육기관,의료보건시설,상업,급양편의봉사시설,공공운수수단을 비롯한 흡연금지장소 및 단위들이 제정되고 흡연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한 해당한 처벌내용 등이 밝혀져있다.
기업소법수정보충안에는 기업소를 로력절약형,에네르기절약형,원가절약형,부지절약형으로 전환시키며 종업원들이 절약정신을 체질화한 애국적인 근로자가 되도록 할데 대한 내용들이 새로 명시되였다.
이와 함께 모든 단위들에서 기업체를 새로 조직하거나 소속이 변동될 때 준수하여야 할 문제,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전략적관리밑에 생산과 경영활동을 철저히 사회주의원칙에 맞게 진행할데 대한 문제들이 반영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상정된 의안들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와 의견교환이 있었다.
전원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연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가 전원일치로 채택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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