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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레아뉴스 |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 국가보안법 폐지 촛불정부서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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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1-15 19:4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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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숙원‘국가보안법  폐지 ’촛불정부서  이뤄질까,

편집자주ㅣ해방 직후 탄생한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의 해묵은 적폐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국가보안법, 그중에서도 특히 7조를 폐지할 것을 촉구해왔다. 최근 국회의 과반 의석을 확보한 여당에서 국가보안법 7조 폐지 법안이 발의되고 시민사회도 이에 동력이 되고 있다. 인권존중과 나라다운 나라 건설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이 숙원을 풀 수 있을지 짚어본다.

①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 ‘국가보안법 폐지’, 촛불정부서 이뤄질까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숙원이 있다면 그 하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일 것이고 또 하나는 국가보안법 폐지일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낸 저서 ‘문재인의 운명’에서 이렇게 말했다. “(참여정부 당시) 민정수석 두 번 하면서 끝내 못한 일, 그래서 아쉬움으로 남는 게 몇 가지 있다. 공수처 설치 불발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일도 그렇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수처보다 국가보안법이 “더 뼈아팠던 것”이라고 회고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크게 드러냈다. 문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공수처 설치는 이제 임박했다. ‘적폐청산’을 앞세워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게 남은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다.

2017년 3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2017년 3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제공 : 뉴시스

태어날 때부터 문제였던 국가보안법
문 대통령도 과거 “폐지해야 한다” 촉구

국가보안법은 오래 전부터 악법으로 꼽혔다. 국가보안법 제1조 제1항은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과연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일까, 그리고 실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에 대한 물음에 답은 ‘아니오’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이다.

국가보안법은 해방 직후인 1948년 제헌의회에서 제정됐다. 실질적인 목적은 ‘좌익세력과 단체 척결’이었다. 이에 제헌의회에서 48명의 국회의원들이 폐지 동의안을 내는 등 강한 반발이 나왔다.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고 사상을 처벌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국가보안법이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 탄압에 악용된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옮겨왔다는 점에서도 이 법이 악용될 소지는 충분했다. 오히려 국가보안법은 일제의 잔재로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꼽혔다.

이처럼 반발이 거세지자 제헌의회는 ‘비상시기의 임시조치법’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국가보안법을 졸속으로 강행 처리했다. 훗날 형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있을 법이지 영구 존속이 되는 법은 아니라며 성난 민심을 달랬던 것이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1953년 대한민국 최초의 형법 제정에 참여했던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는 형법 개정 이후 국회에 나와 “국가보안법 주요 내용 대부분이 새 형법에 담겼으므로 국가보안법은 폐지해도 된다”고 권고했지만, “법 체계보다는 국민정신을 고려하여 존치시키자”는 일부 의원의 의견에 따라 국가보안법은 형법 제정 이후에도 유지됐다.

그렇게 72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은 존속하고 있다. 군사독재 정권하에 개정되면서 오히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일상적으로 더 억압하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권은 국가보안법으로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했고, 국민들은 스스로 표현을 검열했다. 남과 북의 정상이 손을 맞잡는 오늘날에도 북한을 긍정적으로 표현했다는 이유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는가 하면,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거듭 요구할 정도다. 문 대통령도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한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며 “국가보안법은 인간 사상에 대한 검열, 행위 형법이 아닌 심정 형법의 문제, 모호한 범죄구성 요건, 형사절차상 피의자의 권리 제한, 사회 전체의 공안적 분위기 조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 자료사진.ⓒ양지웅 기자

참여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 활발했지만
이견 좁히지 못하고 결국 무산

사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이어졌다. 2004년 당시 참여정부가 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했다. 그해 9월 노무현 대통령은 MBC ‘시사매거진 2580’에 출연해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칼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며 의지를 드러냈고, 정부는 국가보안법 개폐 추진을 발표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1년여간의 검토 끝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기도 했다.

그해 4월 총선을 통해 구성된 17대 국회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동력도 얻은 상태였다. 당시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엔 150명이 서명했고,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에도 10명이 서명하는 등 국가보안법 폐지에 국회 과반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남북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면서 보수정당인 한나라당도 국가보안법 폐지에 공감을 표하고 7조 개정안 등 다수의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며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이끌던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최근 토론회에서 “그때 상대당(한나라당)의 남경필 원내수석대표가 ‘국가보안법 이름만 남겨 놓으면 1조부터 다 삭제하더라도 받아들이겠다’고 한 적도 있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이렇게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듯했다. 특히 국가보안법 7조(반국가단체 고무·찬양죄)의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해서는 여야와 보수진보를 불문하고 의원 대부분이 동의한 셈이었다. 참고로 국가보안법 7조는 우리가 가입돼있는 국제기구인 유엔(UN)도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1992년부터 2015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폐지를 권고했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사건의 대부분이 7조와 관련된 것이다.

하지만 순풍은 오래 이어지지 않았다. 당시 한나라당을 새롭게 이끌게 된 박근혜 대표가 국가보안법 폐지는 물론이고 개정에도 난색을 보이면서다. 보수진영이 상대진영을 공격할 때 유용한 ‘칼’이었던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싶었던 것이다.

이에 열린우리당이 주도하던 국가보안법 폐지는 한나라당의 극심한 반발에 부닥쳤고, 그러는 사이 각론을 두고 민주진보진영의 입장도 내부에서 엇갈리면서 실질적인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결국 국가보안법에 손도 대지 못한 채 또 16년의 시간을 흘려보내야만 했다. 그사이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국가보안법에 의한 피해가 다시 속출했다.

2017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마지막 TV토론 전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2017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마지막 TV토론 전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국회사진취재단

안타까움과 자성의 목소리 낸 문 대통령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해야”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저서 ‘문재인의 운명’에서 “국보법 폐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건 결코 아니다. 우리로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대통령까지도 직접 나서서 모든 노력을 다했다. 여당은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 직후에야 부랴부랴 구체적인 작업에 나섰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후 과정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혹평했다. 문 대통령은 “대안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결론은커녕 보안법 태스크포스를 해산했다. 내부 문건 유출이나 일부 소속 의원의 ‘언론플레이’를 핑계로 내세웠지만 실은 당내 이견조정에 실패했다”며 “당시 여당은 과반수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도 당내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야당과의 협상도 부족했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호소하지 못해 여론으로 압도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분들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 점에 대해선 우리 모두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우리 역량의 부족을 그대로 보여준 일”이라고 자성했다. 이어 “나도 김대중 정부 때 국보법을 폐지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 비판이 그야말로 무색해졌다”며 “국보법 폐지를 못한 것이 그 시기에 진보, 개혁 진영의 전체적인 역량 부족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참여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라는 입장에선 한발 물러선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이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질문에 “예, 찬양·고무(7조)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정치는 타협이 가능한 안에서 해야 한다”며 “그때(참여정부) 여야 간 (국가보안법 7조 폐지) 의견이 모였는데, 그때 못 했던 것이 굉장히 아쉽다”고 털어놨다.

문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에 대해선 “반대한 적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전면 폐지는) 주장할 시기가 있는 것”이라며 “지금 남북관계가 엄중하니 여야 의견이 모일 범위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얘기다.

21대 국회 본회의 자료사진
21대 국회 본회의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총선 이후 거대 여당 탄생
16년 만에 다시 불붙은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
시민사회도 ‘7조부터 폐지’ 대중운동 시작

그동안 시민사회에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치권의 호응은 없었다. ‘촛불정부’로 일컬어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국가보안법을 없애자는 얘기를 하는 순간 보수진영으로부터 ‘빨갱이’라는 딱지가 붙게 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러다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4월 총선에서 과반을 훌쩍 넘는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2004년 참여정부 당시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을 때보다 개혁 추진의 동력이 더 커지면서다.

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지난 10월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11월에는 민주당 홍익표 의원 등의 주최로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참여정부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었다.

시민사회에서도 국가보안법 7조부터 우선 폐지하자는 방향으로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올해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다양한 분야의 24개 단체가 모여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를 발족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도 시민연대의 활동을 후원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규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해 “뒤늦은 감이 있지만 남북대결 시대를 청산하는 첫 단추”라며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문제는 정부와 여당의 결단에 향방이 달려 있다.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의 박미자 운영위원장(전교조 참교육연수원장)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뽑아준 민주정부이다. 또 문 대통령은 민주시민교육을 해야 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고 교육부는 시민교육과를 신설했다”며 “그런데도 국가보안법을 이렇게 두고 있는 건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다름에 대해 이해하려면 우선 뭔가 다른지 알아야 하고 이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그걸 모르면 혐오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나”라며 “이건 기본교육인데 국가보안법은 배제와 혐오를 가르친다. 북한에 대해 무엇을 알고자 하거나 사실을 말하더라도 국가보안법 7조에 걸린다. 이건 21세기 교육과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실 총선 이전에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촛불혁명 직후였더라도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다고 이해했다. 하지만 4.15 총선 이후 180석을 가까이 얻고도 이 문제를 그대로 두고 간다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 아이들의 발목을 잡는, 시대에 뒤떨어진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7조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갈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로 당연히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토론회에서 “국민의 의식과 시대가 변했다. 북한을 다룬 드라마를 보고 평양냉면과 대동강 맥주를 마신다고 국가안보 의식이 흐려진다는 생각은 평화를 바라고 민주주의를 이룩해 온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잣대”라며 “이제 과거의 낡은 사고와 이념에서 벗어나 공존과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첫 단계로 7조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가보안법의) 전면적인 폐지와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시민사회와)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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