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경색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해 온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 처리되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일 상임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영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6일 6.15남측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대북전단금지법 통과'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지난달 26일 6.15남측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대북전단금지법 통과'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송영길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야당측의 반대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된다. 탈북민들이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욕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것을 제한하는 이유는 군사 분계선 인근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아우성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국민의당은 이날 법안처리 표결에 불참하여 모두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북한 김정은 정권유지를 위해 위헌적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반발했다.

통일부는 이날 개정안 의결에 대한 환영 입장을 내어 "이번 개정안은 112만 접경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생명안전보호법'이자, 남북간 합의를 반드시 준수 이행하는 전기를 마련한 '남북관계개선촉진법'이며 '한반도평화증진법'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상임위 의결취지대로 국민들의 국민들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 남북간 합의사항은 반드시 준수되고 이행되어야 한다는 의결 취지를 받들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기반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