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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레아뉴스 | 일본, 1억 원씩 배상하라 일본 정부 상대 위안부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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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1-08 14: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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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억 원씩 배상하라”...일본 정부 상대 위안부 소송 승소

박 한 균 기자 : 자주시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1억 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 운용이 당시 일본 정부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주권 국가에는 외국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고, 한국 법원은 일본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위안부’ 강제동원 등 피해자 측이 주장한 일본의 불법 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피해자들은 불법 행위로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사과와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는 적어도 피해자들이 청구한 1억 원 이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의기억연대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은 재판 결과에 대해 “역사적인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을 앞장서 확인한 선구적인 판결”이라며 “일본 정부는 지체없이 판결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오는 13일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대변)이 대리하는 고 곽예남 할머니 등의 위안부 피해자 소송 1심 선고도 열린다. 

 

한편 지난 2013년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폭력을 사용하거나 속이는 방식으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일본 정부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사건은 2016년 12월 법원에 접수됐지만 일본 정부는 2019년 1월까지 소장 접수 자체를 계속 거부했다. 결국 재판부는 ‘공시 송달’ 절차를 통해 일본 정부에 소장을 전달했다. 2019년 5월 9일부로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후에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다음은 단체들의 ‘승소 환영’ 입장문 전문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새로운 지평을 연 역사적인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제34민사부, 재판장 김정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 대한 피고 일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을 앞장서 확인한 선구적인 판결이다. 이로써 국내의 법원은 물론이고 전 세계 각국의 법원들이 본받을 수 있는 인권 보호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성심껏 귀 기울여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다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여러 차례 공개 증언하고 피해자 중심적 접근에 기반한 해결을 요구해 왔으나 번번이 외면당했다. 일본 법원은 1965년 청구권협정을 핑계로 피해자들의 호소를 내쳤다. 2015년 이른바 ‘한일 합의’에서도 피해자들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2015 한일 합의’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며 일본군‘위안부’ 피해 자체를 부인해 왔다. 심지어 전 세계 각국에서 여성 인권과 평화의 상징인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위안부’ 문제 지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처럼 가해자가 지속해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다른 구제수단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이번 판결은 그 마지막 호소를 외면하지 않은 대한민국 법원의 응답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와 같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한 경우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재판청구권과 보편적 인권존중의 원칙을 국가면제의 항변보다 앞세워야 한다는 명쾌한 선언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 중 상당수가 유명을 달리해 현재 피해생존자는 5명에 불과하다. 시간이 없다. 일본 정부는 지체없이 판결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나아가 지금이라도 20세기 최대 인권침해 범죄로 꼽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정한 사죄와 추모, 지속적인 진상규명, 올바른 역사교육에 나섬으로써, 전면적인 ‘법적 책임’ 이행을 위해 나서야 한다.

 

오늘의 역사적인 판결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나침반이 되어, 1월 13일, 피해자들이 제기한 또 다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재판장 민성철)의 1심 판결에서도 다시 한번 구현되리라 믿는다.

 

 

2021년 1월 8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 역사관(나눔의집),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 평화나비네트워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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