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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리아뉴스 | <분석과전망>6.15공동선언기치 높이 대중이 벌여야할 민족공동행사 성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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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03 12:3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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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는 평생 조국통일운동에 헌신하셨던 고 이종린 범민련남측본부 명예의장님이 있습니다.

투쟁으로 일궈 가야할 ‘제2의 6.15통일시대’

북한이 6.15민족공동행사 분산개최 입장을 밝혔다.

6.15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는 6월 1일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에 서신을 보내와 서울6.15민족공동행사가 남측정부당국의 부당한 태도로 인해 성사되기 어렵다면서 분산개최를 하자고 통보해왔다.

충분히 예상되어왔던 것이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 북측이 입장을 변경한 조건에서 남측통일운동진영이 6.15민족공동행사에 대한 방침을 시급히 내오는 것이 그것이다.
 
복잡한 것이 아니다.
남측통일운동진영이 가져야 할 입장은 6.15민족공동행사 성사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다. 이는 설령 해외측에서 북측과 같은 입장을 갖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민족공동행사 성사운동이라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남측통일운동진영이 서울6.15민족공동행사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민족공동행사성사활동을 벌여야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박근혜정부의 6.15민족공동행사에 대해 개입하고 간섭하면서 드려내주고 있는 반북성과 반통일성을 이대로 묵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통일운동 역사는 통일운동이 반통일적인 요소들과의 치열한 투쟁을 통해 한 걸음 한걸음 전진해왔다는 것을 철리처럼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서울6.15민족공동행사에 대해 끊임없이 개입하고 간섭해왔다.
이른바 ‘정치성 배제’원칙을 내세워 그것을 민간통일운동진영에 집요하게 관철시키려 했던 것이다.

남북해외민간통일운동단체들이 6.15민족공동행사의 장소로 서울을 8.15민족공동행사의 장소로 평양을 합의한 것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을 그 출발로 삼았다.
다음으로는 민족공동행사가 순수한 사회문화차원에서 진행되어야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은 것이었다.

이 중에서 본질은 장소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행사기조문제였다.
행사기조를 ‘정치성 배제’원칙에 맞추려는 정부의 기도는 통일운동에 대한 선별배제전략으로 표현되었다. 남북노동자의 축구대회도 진보단체의 실무회담 참석도 승인하지 않은 것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박근혜정부가 남북민간교류협력의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치성 배제’원칙은 남측통일운동진영이 극히 실천적으로 주목할 대목이다.

정부의 ‘정치성배제’원칙은 단순하게 나온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6.15공동선언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정치성 배제원칙’이다.
6.15공동선언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기본입장은 5.24대북제재조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민족공동행사에 대한 개입과 간섭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족공동행사와 관련되는 모든 문제가 단순히 민족공동행사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기술적인 분란이 아니라 5.24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6.15공동선언을 인정하지 않은 데로부터 생겨난 근본문제라는 것을 너무나도 또렷하게 보여준다.

이에 따라 6.15민족공동행사 성사운동의 방향과 과제는 명확하게 도출된다. 기치는 당연히 6.15공동선언이다. 구호 또한 대북적대정책 철회와 민간통일운동 보장이 된다.
  
결국 남측통일운동진영은 6.15민족공동행사 성사운동을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대북적대정책 철회와 민간통일운동 보장 등을 구호로 삼아 힘차게 벌여나가야 하는 것이다.
 
남측통일운동진영이 6.15민족공동행사 성사운동을 힘차게 벌여나가야 되는 것은 다음으로 박근혜정부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을 분쇄하는 활동에서 6.15서울민족공동행사 성사의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북측이 비록 분산개최입장을 피력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북측의 입장일 뿐 반통일적 요소와 정면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남측에서는 사정이 다를 수 밖에 없다. 북측 입장과 상관없이 통일운동이 고유하게 제기하는 과제에 충실해야되는 것이 남측의 현실인 것이다.

남측통일운동진영이 6.15민족공동행사 성사운동을 힘차게 벌여나가야되는 것은 또한 올해 남북해외통일운동진영에 제기되는 민족공동행사가 6.15민족공동행사만이 아니라 8.15민족공동행사를 비롯하여 더 나아가 10.4선언 등 그 계기들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갖고 있기 때문이다.

6.15민족공동행사에 대한 성사활동을 어려운 난관에도 불구하고 힘차게 벌여가는 여기에 6.15민족공동행사의 계기가 열릴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이후에 일정에 올라있는 다양한 민족공동행사를 성사시킬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되게 되는 것이다.

“6월 15일부터 광복 70돌이 되는 8월 15일까지를 제2의 6.15통일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6.15-8.15공동운동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남북해외 각계각층의 다양한 공동행사와 교류협력사업들을 활발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지난 5.7 남북해외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 대표자회의가 발표한 공동보도문에 있는 2항이다.

‘제 2의 6.15통일시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려운 난관 그리고 그에 따른 변경이 확인되고 있지만 이와 상관없이 올해 통일운동을 벌여나감에 있어 남북해외민간통일운동이 결정한 사항을 충실히 집행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투쟁으로 일궈 가야할 ‘제2의 6.15통일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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