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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레아뉴스 | 서대문형무소에서 청와대까지! 국가보안법 폐지 위한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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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20 15:4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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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형무소에서 청와대까지!"... 국가보안법 폐지 위한 행진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21돌 기념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바라는 시민들 발걸음
민족통일애국청년회  

지난 19일 토요일 11시,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21돌을 맞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행진'이 서대문형무소에서 청와대까지 진행됐다.

행진을 주최한 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애청)에 따르면 이날 행진은 치안유지법과 그를 계승한 국가보안법의 희생자들이 옥고를 치른 서대문형무소부터 남북합의의 당사자로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의무가 있는 청와대까지 시민들이 직접 걷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진에는 민애청을 비롯해 한국청년연대, 통일중매꾼,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 외에도 SNS 등을 통해 서울, 인천, 군산 등에서 2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서대문형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행진' 참가자
▲  서대문형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행진" 참가자
ⓒ 민족통일애국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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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앞에서 서대문 형무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문식 민애청 회장은 "서대문형무소는 조선통감부가 1908년 건립해 치안유지법 등으로 4만여 독립운동가를 구금하고 고문했던 곳이다. '국체를 변혁하기 위해 결사를 조직한 자를 처벌'한다지만 실제로는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했다"라며 "해방 이후에는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국가보안법으로 정권에 저항하고 민주화와 통일을 외치는 자들을 북한에 동조한다는 이유로 가뒀다. 그렇게 진보당 당수 조봉암,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이 희생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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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정원에 의한 간첩조작 피해자는 홍강철씨는 발언을 통해 "내 두 딸 중 하나는 휴전선 남쪽에 있고 하나는 북쪽에 남아 있다.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남쪽에 있는 동생은 북쪽에 있는 언니를 적이라고 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이렇게 반인륜적인 법이다"라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들은 청와대를 향해 '반통일,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을 진행했다. 차량을 타고 가면서 행진 대열에 관심을 갖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한다는 시민들도 있었다.

행진에 참여한 국가보안법폐지긴급행동 박교일 공동대표는 "세기와더불어 출간자에 대한 압수수색과 통일단체에 대한 기소와 구속이 국가보안법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남북합의 이후에도 통일운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날 참가자들은 3조를 이뤄 서대문형무소부터 청와대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  이 날 참가자들은 3조를 이뤄 서대문형무소부터 청와대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 민족통일애국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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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형무소에서 출발한 지 1시간 뒤 행진 대열은 청와대 앞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나머지 행진 대열도 푸르메재단 등 청와대 사거리에 흩어져 플래카드 시위를 이어갔다.

첫 번째로 발언을 진행한 한국청년연대 배득현 사무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당사자이면서도 여전히 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 있다. 또 국가보안법의 피해자인 이석기 전 국회의원 역시 여전히 옥고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즉각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이석기 의원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발언을 진행한 정문식 민애청 회장 역시 "우리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해 국가보안법의 희생자들과 법의 폐지를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했다"라며 "국가보안법은 통일과 민주화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자기검열과 통제의 시대를 뒷받침해왔다. 이제는 잘못된 역사를 끝내야 한다. 정부여당이 즉각 나서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행진을 마친 후 참가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행진을 마친 후 참가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민족통일애국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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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행진' 참여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6.15선언이 발표된지 21년이 지났지만 6.15정신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살아있다. 국가보안법은 북측을 통일의 대상이 아닌 반국가단체와 적으로 규정한다. 또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서로 알아가고 만나고 논의해야 하지만 국가보안법이 이 모든 것을 회합·통신, 잠입·탈출,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와 같은 잣대를 들이대 불법으로 만들었다. 6.15선언의 이행과 통일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양립할 수 없다. 나아가 국가보안법 하에서 근본적인 남북화해협력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또 '더는 늦출 수 없다.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2차례의 남북 합의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역사적 사명을 다하라. 민주당과 21대 국회에게도 강력 촉구한다. 시민들이 거대여당을 만들어준 것은 더 이상 국민의힘 핑계대지말라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때까지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애청 측은 이날 행진을 시작으로 월례행진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국가보안법이 폐지활동을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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