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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리아뉴스 | <분석과전망> 6.15민족공동행사 무산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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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13 11: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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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틀어쥐어야할 5.7심양대표자회의 결정

6.15민족공동행사가 끝내 무산되었다. 

<광복 70돌,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이하 광복70돌준비위원회)는 12일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여 6.15 15돌 민족공동행사 분산 개최를 최종 확인했다.
 
대변인 성명은 공동행사 무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을 들었다. “6.15 15돌 민족공동행사가 분산 개최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군사적 압박과 대결을 앞세우면서 나날이 남북관계를 악화시켜온 데 있습니다”라고 한 것이다. 

맞는 말이다.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기 위해 민간통일운동진영이 민족공동행사 성사를 준비하고 있는 다른 한편에서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공격적이고 강력한 반북공세를 펼쳐왔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핵 문제나 인권 문제는 기본에 해당되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고사총 총살설을 언급하면서 이른바 북한이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는 등의 반북선전공세를 펼쳤다. 이전에 볼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의 반북공세였다.
 
6.15민족공동행사가 ‘북한에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입장을 언론플레이를 통해 표명한 통일부의 태도 역시 형태만 달리한 것일 뿐 전형적인 반북공세였다. 민간통일운동진영에 대한 선별배제전략의 구체이기도 했다.

대변인 성명은 그러나 행사 무산의 원인을 원칙적 범주에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 보다 실질적인 범주에서 나타나 작용한 구체적 원인에 대해서는 간과를 하고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정부는 민족공동행사 준비 과정에 끊임없이 개입하고 과도하게 간섭을 해왔었다.

장소문제에 대해 개입한 것은 기본이었다. 그렇지만 개입과 간섭의 근본은 행사내용에 대해 정치성 배제원칙을 앞세워 민족공동행사의 본성인 정치성 즉, 민족성을 거세한 것이었다.
 
민족공동행사의 정치성을 거세하려는 정부의 ‘정치성 배제원칙’은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선별배제전략으로 표현되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북한의 ‘직총’과 남북노동자축구대회 관련 실무회담을 하려는 것을 불허한 것에서 이는 대표적으로 확인된다.
 
대변인 성명이 광복70돌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진영의 견해와 입장을 통합적으로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대변인 성명이 갖는 이러한 문제는 보다 근원적이다. 
 
남북해외 통일운동단체들은 지난 5월 7일 중국 심양에서 대표자회의를 갖는다. 공동보도문이 나오는 소중한 결과를 만들어낸 역사적인 회합이었다.
특히 남북관계가 오랫동안 냉각된 조건에서 대표자회의가 열리고 공동보도문까지 나왔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동보도문은 ‘제2의 6.15통일시대’라는 개념을 언급한다. 그리고는 그 ‘제2의 6.15통일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공동운동기간’으로 정한다.
 
이로 인해 5.7심양대표자회의 결정은 올해 민간통일운동진영이 벌이는 민족공동행사 성사운동에서 결정적 지위를 갖게 된다.
 
부문에서 노동자들 그리고 특히 남북경제협력의 한 축이었던 경제인들이 5.24조치 해제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지방을 비롯해 서울의 주요 지역들에서 민족공동행사 성사운동을 대중적인 방식으로 벌여냈던 것은 따라서 5.7심양대표자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과정이었다.
 
그렇지만 대변인 성명에는 5.7심양대표자회의 결정에 대한 언급이 없다. 


남북해외 통일운동진영은 정부당국의 대북대결정책 그리고 통일운동진영에 대한 선별배제전략으로 인해 이번 6.15민족공동행사를 분산 개최하게 되지만 이후 8.15민족공동행사 성사운동을 힘차게 벌여나가게 될 것이다.
 
대변인 성명이 “준비위원회는 다가오는 광복절에는 반드시 민족공동행사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라면서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호소합니다”라는 구절로 끝나는 것에서 이는 잘 확인된다.
 
대변인 성명이 밝히고 있는 8.15민족공동행사 성사 노력에 대한 결의는 대단히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다.
제2의 6.15통일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공동운동기간으로 정한 5.7심양대표자회의의 결정이 여전히 유효함을 이것은 보여준다.
 
남북해외 통일운동진영이 이후 민족공동행사 성사운동을 벌여나가는 데에서 5.7심양대표자회의 결정을 중심에 두어야하는 결정적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아래, 광복70돌준비위원회 대변인 성명 전문 그리고 5.7심양대표자 회의 공동보도문 전문을 싣는다. 



<광복 70돌,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 대변인 성명 (전문)

<광복 70돌,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이하 광복70돌준비위원회)는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를 서울과 평양 등에서 각기 분산 개최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송구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께 알리는 바입니다.

광복70돌준비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6.15공동선언실천북측위원회가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기념 민족공동행사를 불가피하게 각기 지역별로 분산개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의견을 보내왔음에도 불구하고, 6.15 15돌 민족공동행사의 성사를 위해 마지막까지 모든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6.15민족공동행사에 대해 ‘순수한 사회문화 차원의 행사’ 등의 전제조건을 내걸고 있는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를 위해 지난 6월 4일부터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대북정책 전환과 조건없는 민족공동행사 보장’을 내걸고 시국농성을 전개하였으며, 비록 소수라 하더라도 남북의 대표단이 각각 서울과 평양을 방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위기로 치닫고 있는 메르스사태까지 겹치면서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6.15 15돌 민족공동행사가 분산 개최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군사적 압박과 대결을 앞세우면서 나날이 남북관계를 악화시켜온 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6.15 15돌 민족공동행사 무산의 책임이 우리 정부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이 이번 공동행사 무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기념행사의 일회적 성사가 아니라 공동행사를 계기로 한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변화와 개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말로만 ‘대화’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진실로 평화와 협력의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 역시 난관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한 서울에서의 6.15공동선언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를 불가피하게 분산 개최할 수밖에 없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송구스럽다는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6.15 15돌 행사가 분산개최되는 조건과 특히 메르스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하여 모든 행사 일정을 통합 축소하여, 6월 14일(일) 오후 4시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6.15공동선언발표 15돌 민족통일대회’를 치르기로 결정하였다는 점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이번 6.15 15돌 기념행사의 남북 분산 개최에도 불구하고, 광복70돌준비위원회는 다가오는 광복절에는 반드시 민족공동행사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호소합니다.

2015년 6월 12일

광복 70돌,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 대변인

 


광복 70돌,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 회의 공동보도문(전문)
 

광복 70돌과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기념 민족공동행사들을 전민족적으로 성대히 기념하기 위한 남, 북, 해외 공동준비위원회 회의가 2015년 5월 5일에서 7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서는 역사적인 광복 70돌과 6.15공동선언 발표 15돌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남북선언들의 기본정신에 기초하여 민족의 대단합을 이룩하고 평화와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실천적 문제들에 대해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회의에서는 올해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광복 70돌의 민족공동행사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하고 많은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실무적인 문제들은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2. 6.15공동선언 발표 15돌이 되는 6월 15일부터 광복 70돌이 되는 8월 15일까지를 제2의 6.15통일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6.15-8.15공동운동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남북해외 각계각층의 다양한 공동행사와 교류협력사업들을 활발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3. 회의에서는 남과 북, 해외의 각계 단체와 인사들이 뜻깊은 올해에 민족공동행사들을 성사시키며 온 겨레의 통일의지를 하나로 모아 평화와 통일, 공동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거족적 통일운동에 적극 나설 것을 호소하였다.
 
2015년 5월 7일
중국 심양
광복 70돌,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남측 준비위원회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조국해방 70돌 민족공동행사 북측 준비위원회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조국해방 70돌 민족공동행사 해외측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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