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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02 07:5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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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의원과 페이스북 친구라는 이유로 ‘RO’ 예비 성원으로 몰려”

김 영 란 기자 : 자주시보

▲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사진제공-구명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이하 구명위)’ 청년학생팀에서 12월 1일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 ‘74년 된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를 진행했다

 

구명위 청년학생팀은 기자회견에서 “내란음모는 결국 무죄, RO의 실체도 없다고 판결 났으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석기 전 의원에게 9년을 선고했다”라면서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세계 인권단체에서도 오래전부터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주장하고 있다.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양심수를 가두는 반인권적 범죄, 국가 폭력을 끝내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군대에서 국가보안법으로 피해를 본 박태우 씨가 발언했다.

 

박태우 씨는 “병장으로 진급하고, 군 생활 딱 4개월 남은 시점에 사건이 터졌다. 기무사 10여 명이 저를 찾아오더니 압수수색 영장을 들이밀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였다. 하루아침에 부대에서 쫓겨났고, 격리됐으며 2주에 걸쳐서 먼지털이 수사를 당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핵심은 바로 이석기 의원이 만든 지하혁명세력 이른바 RO의 예비 성원이라는 것이었다. 존재하지도 않는 RO에 예비 성원은 또 뭔가. 이석기 의원과 페이스북 친구였다는 것이 무슨 국가보안법 위반인가”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박태우 씨는 “결국 전역하고 1년 반이 지나서야 무혐의로 결론 났다. 그런데 당시에 내가 당했던 일은 무엇으로 보상받는단 말인가. 하루아침에 종북세력으로 매도당하고, 군대 말년에 고생하고, 부모와 지인들에게 피해 주고, 부대에서 쫓겨난 명백한 피해자인데 가해자는 누구인가.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완전 쓰레기 같은 법이다. 암세포와 같은 국가보안법을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자신의 피해 사례를 이야기하는 박태우 씨. [사진제공-구명위]  

 

또한 기자회견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는 민주당과 정부를 성토하는 발언도 있었다. 

 

구명위 청년학생팀은 국가보안법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인 ‘진보당 조봉암 사법살인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유우성 씨 간첩조작 사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조작사건’,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을 펼쳐 보이는 상징의식을 했다. 

 

이들은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 국가보안법의 대표적인 사건을 상징의식으로 표현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사진제공-구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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