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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레아뉴스 | 이석기 전 의원, 8년 3개월 20일 만에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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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23 21: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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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2015년 1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으로 이 전 의원이 들어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석기 전 의원, 8년 3개월 20일 만에 가석방

김 영 란 기자  : 자주시보

이석기 전 의원이 24일 오전 10시 가석방된다. 

 

이른바 내란음모 혐의로 2013년 9월 구속된 이후 8년 3개월 20일 만이다.

 

이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내란음모는 무죄였으나, 내란선동 혐의로 9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복역 중 이 전 의원이 운영하는 선거 홍보업체 문제로 형기가 8개월 추가됐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이 전 의원의 가석방을 심의했다. 형법에 따라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다만 실무적으로 형기의 80% 이상이 경과해야 가석방을 허가했는데, 지난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을 앞두고 ‘60%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이 전 의원은 형기의 85%를 채웠다.

 

이 전 의원의 가석방 소식이 알려지자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이하 구명위)>는 “실로 만시지탄이다. 그는 애초부터 죄가 없었다. 8년 3개월을 넘긴 야만의 시간은 너무나 길었다”라면서 “뜻을 함께해주신 국내외 각계각층의 모든 분과 함께 그의 석방을 뜨겁게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미처 돌아오지 못한 모든 민주주의와 인권이 다시 꽃피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김재연 진보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페이스북으로 개인 소회를 밝혔다.

 

김 후보는 “2013년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고 구속된 후, 8년하고도 석 달이 흘렀다. 박근혜 정권에서 3년 6개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4년 7개월이었으니 가둔 박근혜 보다 풀어주지 않는 이번 정권을 더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짚었다

 

김 후보는 “대통령 임기를 5개월 남겨두고 내린 결론마저 ‘사면․복권’이 아닌 ‘가석방’이라면 더욱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의 야만적 정치공작과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반민주 폭거에 대해 어떠한 회복조치도 없이 임기를 마친다면, 이 정권을 촛불 위에 탄생시킨 역사 앞에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는가”라고 정부의 그간 행보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후보는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과 복권, 통합진보당의 명예 회복조치 없이 문재인 정권을 ‘민주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할 수 없다. 남은 5개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겠다”라고 밝혔다. 

 

진보당도 23일 논평 ‘이석기 의원 석방 환영, 신속한 사면·복권으로 이어져야 한다’를 통해 “사면복권이 아니라 가석방인 점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인권기구와 국내의 종교계 지도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꾸준히 이석기 의원의 사면복권을 요청해왔다. 이석기 의원의 사면복권이 우리 사회에서 낡은 색깔론인 종북몰이 마녀사냥을 종식하고 인권과 민주주의,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보당은 이 전 의원에 대한 신속한 사면복권을 촉구했다. 

 

한편 구명위는 24일 오전 대표단과 회원들이 대전교도소 앞에서 이 전 의원을 맞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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