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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리아뉴스 | <분석과전망> 출근에서 사체발견까지 임씨 부인과 소방서, 경찰 그리고 국정원의 행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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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8-09 16: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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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직원 변사사건의 10가지 미스테리

<분석과전망> 출근에서 사체발견까지 임씨 부인과 소방서, 경찰 그리고 국정원의 행적들      자주통일연구소 한성


국정원 직원 임 모씨의 변사사건은 국정원해킹 사건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임씨의 자살이 국정원 해킹사건의 내용과 본질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어떤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물론, 알 수가 없다.
다만 수많은 의문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 국정원 직원 변사사건이다. 
그 중에서 일단 10가지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다.

 

1-부인은 왜, 경찰서가 아닌 소방서에 먼저 신고를 했을까?
2-부인은 왜 경찰에 신고를 한 뒤 취소와 재 신고를 반복한 것일까?
3-부인은 누군가의 조력을 받았던 것은 아닐까?

4-소방당국은 왜, 임씨 휴대폰 위치를 통보해주었던 것일까?
5-소방당국이 추적한 임씨 휴대폰의 위치는 왜, 두 군데로 나온 것일까?
6-소방당국은 수색과정에서 왜, 무전이외도 다른 통신수단을 사용했을까?
7-소방당국은 마티즈 차량을 확인하고도 왜, 27분 후에 시신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일까?

8-경찰은 왜. 한 시간이나 늑장 출동을 한 것일까?

9-국정원 직원은 왜, 수색현장에 있었던 것일까?

10-현장에 가장 먼저 접근한 사람 그리고 숨진 임씨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누구일까?

1. 부인의 신고와 관련된 의문

국정원 직원 임씨는 18일 새벽 5시경에 출근을 한다.

임 과장의 부인은 그로부터 4시간이 지난 10시 4분경에 소방서에 실종신고를 한다. 회사에 출근을 안했다는 것 회사에서도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말을 하면서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부인이 국정원과 통화를 한 후 소방서에 신고를 했다는 점이다.
 
실종신고를 받은 소방서 측은 부인에게 실종사고나 수사는 경찰이 할 일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유한다.
여기에서 첫 번째 의문점이 생긴다. 부인이 일반적이지 않게 왜 소방서에 먼저 신고를 했느냐하는 것이다.


부인은 10시 25분경에야 경찰에 신고를 한다. 부인은 신고를 하면서 부부싸움을 하고 나갔는데 연락이 안된다는 설명을 한다.
 
그런데 부인은 잠시 지나 그 실종신고를 취소하게 된다. 10시 32분경이다.
보도에 따르면 신고를 해놓고 보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한 것 같다고 했으며 가볼만한 데가 있다는 말을 한다. 부인은 이어 곧바로 취소가 되었는지 확인 전화를 하기도 한다.
 
부인은 이어 또 다시 세 번째 신고취소 전화를 한다. 시각은 11시 30분경이다.
두 번째 실종신고는 11시 51분에 이루어진다.
임씨가 사체로 발견된 것은 그로부터 몇 분 후인 11시 55분이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의문점이 생긴다. 부인이 왜 신고와 취소를 반복했는가 점이다.

신고, 취소, 취소 확인, 재 취소, 재신고 등의 과정이었다.
 
세 번에 걸친 부인의 신고취소는 언뜻 보면 소방서가 임씨 휴대폰 위치를 통보해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부인이 소방서로부터 임씨 휴대폰 위치에 대해 받은 통보는 두 번이다.
첫 번째 위치추적 결과를 통보받은 시각은 10시 32분경이다. 위치는 ‘화산리 34번지’였다.
다음으로 두 번째 통보를 받게 된 시각은 11시28분이다. 위치는 처음과 달리 ‘화산리 77번지’로 바뀌었다.
두 번에 걸친 휴대폰 위치 확인 시각은 부인이 경찰에 세 번에 걸쳐 한 신고취소의 시각과 거의 일치한다.
 
이는 마치 부인이 실종취소 신고한 이유가 소방당국으로부터 휴대폰위치를 통보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휴대폰 위치를 통보받은 것이 신고 취소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더구나 부인은 첫 번째 신고취소를 요청한 뒤 곧바로 다시 취소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전화까지 했다.
 
부인이 두 번이나 신고와 취소를 반복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그런데 부인은 다시 경찰에 재 신고를 하게 된다. 11시 51분이다.
 
부인은 왜 신고를 하고 난 뒤 세 번이나 취소를 하고 마지막에는 다시 재 신고를 했던 것일까? 이에 대해 경찰은 부인이 임씨를 계속해 찾지 못하자 신고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의문을 풀어주지 못하는 설명이다.


여기에서 세 번째 의문인 부인이 누군가의 조력을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의문이 생긴다.
 
“사망한 임 과장 부인이 112에 신고, 취소, 취소 확인, 재신고를 하면서 ‘경찰의 늑장 출동을 혹시 유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정 청래 의원이 5일 오전 소방본부가 제출한 “경기 용인 위치추적 사건 의혹 사실확인 결과”에 대해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한 말이다.
 
2. 소방당국의 의문
 
첫 번째로는 소방본부는 왜 신고자인 부인에게 임씨 휴대폰 위치를 알려줬는지 하는 것이다.
사실 이례적인 일이다.
 
다음으로는 임씨 휴대폰의 위치가 왜, 두 군데로 나오는가 하는 것이다.
 
임씨의 휴대폰 위치추적 결과는 국민안전처,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용인소방서, 경찰청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한 임 과장 수색 당시의 기록에 나와 있다.
10시32분에는 ‘화산리 34번지’였고 한 시간 뒤인 11시28분에는 ‘화산리 77번지’로 위치가 바뀐다.
이 두 곳은 직선거리로 500m 정도 떨어진 곳이다. 차로 이동하면 1.2km, 소요시간은 20분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화산리 77번지에서 50미터 떨어진 곳이었다.

 
 
위치추적장치의 한계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다 설명될 정도로 단순해 보이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생기는 의문은 수색에 나섰던 소방당국이 왜, 무전이 아닌 다른 통신수단을 이용했는가 하는 점이다.
 
소방당국의 말에 따르면 인근 주민으로부터 마티즈 행방에 대한 목격진술을 확보한 것은 11시 28분경이다.
 
그런데 11시 33분에 소방당국은 무전기를 통해 무전기가 아닌 다른 통신수단(휴대폰)을 사용할 것임을 알린다.
소방당국이 제공한 녹취록에는 임 씨가 시신으로 발견된 직후의 정확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 심지어는 시신을 발견했다는 내용조차도 없다.
 
마티즈를 발견하고 나서 일부러 무전이 아닌 다른 통신수단을 사용한 것 같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무전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경찰은 "난청지역이어서 휴대폰으로 소통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일 오후 12시 2분쯤 소방무전 내역 녹취록에는 '현재 이쪽 지역이 전화가 잘 안 터지는 지역이에요'라는 내용이 있어서 의문이 더 생긴다. 이는 그 지역이 오히려 무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소방당국이 마티즈 차량을 오전 11시 30분에 찾고도 시신을 발견하는데 27분이 왜 더 소요되어야하는가. 그 28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정 의원이 제기한 의문이다.
마티즈는 마티즈를 목격했다는 해당주민과 약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걸어서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였다.
경찰은 소방서 측이 오해를 일으킨 것 같다고 해명했다. 11시 28∼55분 현장 소방관들이 목격자 진술, 수색장소 확대지시, 수색장소 이동, 목격자 접촉, 차량발견 사항을 동시에 기재하면서 해석상 오해가 일어난 거 같다는 것이었다.
 
소방당국이 시신을 마티즈 뒷좌석에서 발견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가 하루가 지나 앞좌석이라고 정정한 것도 의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소방당국이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저지른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소방서의 수색활동 전반에는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3. 경찰의 출동과 관련된 의문



소방당국이 경찰 출동을 요청한 시각은 11시 26분경이었다. 소방서가 임씨의 휴대폰 위치를 확인한 두 번째 시각과 일치한다. 그리고 그 위치를 두 번째로 임씨 부인에게 통보하는 시점과 비슷하다. 아울러 소방당국이 주민에게서 마티즈를 보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시간인 11시 30분경과도 비슷하다.
 
여기에서 드는 의문은 첫 번째 휴대폰 위치추적에 성공했던 시점인 10시 32분경에 경찰은 왜 출동요청을 받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10시 32분은 부인이 처음으로 신고한 시각인 10시 25분경에서 약 7분 뒤의 상황이다.
 
이는 경찰의 출동이 왜 늦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문제다. 정 의원이 제기하는 의혹대로 부인이 실종신고 취소를 해서라고 할 수가 있다. 신고와 취소가 반복되었던 것을 정 의원은 경찰이 현장에 한 시간 넘게 늦게 늑장 출동한 강력한 이유라고 제기한 것이다.
 
4. 국정원의 의문
 
임씨가 출근해 사체로 발견되기까지의 과정에 처음에는 국정원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그동안 수사당국은 임씨를 부인의 실종신고 후 소방대가 위치 추적을 통해 발견했다고 주장해왔었다.

 

그렇지만 27일 사람들은 놀랄만한 사실 하나를 접하게 된다. 국정원 직원들이 보유한 휴대전화에는 국정원의 자체 위치추적장치가 깔려 있다는 것이 그것이었다.
그에 따라 국정원은 임씨가 용인 저수지 인근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용인에 사는 국정원 직원을 보내 소방대원에게 보냈다고 했다. 국정원이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이다.
 
수색현장에 국정원 직원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우선, 정 의원이 5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밝혀진다. 정 의원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이 수색현장에 나타난 것은 11시 11분이었다. 구조대원들이 11시 10분 수색동선 2차 회의를 시작하고 있던 중이었다.

국정원 직원은 임씨 직장 동료라고 했으며 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국정원 직원은 구조대원과 2~3분 대화를 한 뒤 자리를 떴다고 했다.
 
“국정원 관계자들이 소방관들보다 수색 현장에 먼저 직접 투입됐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한겨레 신문 6일자 보도에 나오는 내용이다. 6일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안산6)이 경기도재난안전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소방대원과 상황실 등의 무전 및 전화통화 녹취록을 입수해 보도한 것이었다.
 
한겨레는 수색 현장에 나타난 국정원 직원은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고 차량을 이용해 신속하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 의원은 “소방관들의 통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임씨 수색 현장에 국정원 직원들이 투입돼 현장에서 소방관들을 접촉한 것은 물론 임씨에 대한 위치추적을 해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것들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국정원 쪽이 먼저 사건현장을 찾아내 현장을 ‘오염’ 시켰다는 의혹인 것이다.
국회 정보위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지난달 27일 <한겨레> 기자와 만나 ”임씨의 사망 현장을 국정원이 언제부터 통제했는지 등에 대해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현장에 가장 먼저 접근한 사람은 누구고 숨진 임씨를 누가 최초로 발견했느냐하는 의문점을 구성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모른다고 말해왔다. 경찰이 국정원한테 그 현장에 못 오게 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한 것이다. 국정원과 경찰의 관계를 모르지 않는 사람들이 의아해 하는 대목이다.
 
국정원 직원 임씨는 사망했다. 그리고 사건의 증거로 될 수 있는 차량 또한 임씨가 사체로 발견된 다음 날 서둘러 폐차절차에 들어가 이례적인 속도로 폐차되고 말았다.
 
이것들은 국정원직원 변사사건의 의문들을 밝히기가 매우 힘든 이유를 구성해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의문을 해소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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