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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레아뉴스 | [기고] 국가보안법 투쟁은 반드시 남북공동선언 이행, 반미운동과 결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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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7-09 18:5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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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가보안법 투쟁은 반드시 남북공동선언 이행, 반미운동과 결부해야

한 찬 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  자주시보 7월9일 서울 

지난 7일 문화공간 ‘온’에서 ‘5회 국가보안법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한 위로와 연대의 시간’이 진행됐다.

 

국가보안법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연대로 참가한 사람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위로와 연대의 시간’이 아니라 이미 열기만큼 답은 분명하였다. 

 

피해자와 가족은 위로받기보다는, 눈물보다는 ‘국가보안법 폐지’였다. 그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야 말로 인간다운 인간으로, 가정으로, 사회로,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호소하면서 오히려 참가한 사람들을 분발케 했다.

 

그리고 연대 발언에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2020.4.15.)에서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몰아주었어도 민주당이 적폐세력 청산과 국가보안법 등 적폐악법을 폐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 분노와 함께 윤석열 검찰공화국 정부에 대한 규탄이 있었다.

 

특히 7일 헌법재판소가 2017년 수원지법과 2019년 대전지법이 각각 낸 위헌 제청과 개인 헌법소원 등 모두 11건을 병합해 국가보안법 7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변론기일을 9월 15일로 정했다는 소식은 참가한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공개 변론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 운동 시민연대가 7일 오후 7시 문화공간 ‘온’에서 ‘5회 국가보안법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위로와 연대의 시간’을 개최했다.  

 

국회 투쟁, 민주당만으로는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은 한계가 있다.

 

과거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의 결정적 기회가 몇 차례 있었음을 알고 있다.

 

멀리 갈 것 없이 2004년 국회는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였다.

 

노무현 탄핵 역풍에 힘입어 2004년 제17대 총선(4월 15일)에서 사실상의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152석이라는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1987년 직선제 이후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최초로 원내 과반을 차지한 것이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원내 과반수를 달성한 열린우리당은 17대 국회 첫 정기회의에서 4대 개혁으로 국가보안법 등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을 설정했다.

 

또한 그해 8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였다.

 

뿐만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도 2004년 9월 4일 ‘MBC TV 시사매거진 2580’에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칼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라고 발언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불을 붙였다.

 

마침내 10월 21일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2004년 12월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7조 5항 폐지만 합의했을 뿐, 국가보안법 폐지는 합의도 표결 처리도 하지 못한 채 불발됐다. 

 

더구나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무려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몰아주고,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청원이라는 밥상을 차려주었다. 하지만 2021년 11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계류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10만 국민청원’ 등 5건의 청원에 대해 심사 기간을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을 결정해 사실상 물 건너갔다.

 

민중은 민주당 세력에 두 차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과반수 의석의 기회를 주었지만 본질적으로 민주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은 아니었다.

 

 

국가보안법 투쟁은 반드시 공안 통치 기구 청산과 남북공동선언 이행 그리고 반미운동이 결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이지만 국가정보원, 경찰 보안수사대 등 공안기관이 국가보안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수구 정권이 공안 통치로 정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정권 유지법이다.

 

공안기관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달라는 국민동의 청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시기에 이번 ‘위로와 연대의 시간’의 피해자와 가족에게 탄압을 집중했다.

 

국가정보원과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해 5월 14일 이정훈 통일시대연구원(구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을 체포해 5월 17일 반국가단체 표현물 소지(국가보안법 7조 위반)와 회합·통신(국가보안법 8조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김일성 주석의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한 김승균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대표와 충북 청주지역 활동가 4명에 대한 압수수색도 각각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50년 전 박정희가 합의한 7.4남북공동성명과 역사적인 2000년 6.15공동선언, 2007년 10.4남북공동선언, 2018년 4.27판문점선언,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공동선언들을 부정하려는 반민족 반통일 악법이다.

 

공안기관은 아직도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배제하면서 ‘냉전 대결’로 몰아가려는 구시대에 벗어나지 못하고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라고 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     

국가보안법은 민족 화해와 협력의 당사자인 북한을 적으로 강요하는 분단체제의 수호 악법이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국가보안법은 좌익 척결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탄생하였지만 사실 미국이 한반도를 분단시켜서 지배하려는 속셈으로 만든 분단악법이자, 미군 보호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일제가 만들었던 ‘치안유지법’을 바탕으로 탄생하였다는 점에서 태생부터 제2의 식민 통치법이자 반민족 악법이다.

 

미국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 

 

미국은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와 경제 위기 그리고 인종차별, 낙태법 합법화 판결 폐기, 무차별 총기사건으로 그야말로 내전 상태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망조가 든 미국을 붙들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어야 하는가!

 

단연코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입법청원을 의결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7조 위헌 제청 판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투쟁은 반드시 공안 통치 기구인 국가정보원, 경찰의 보안수사대 청산과 남북공동선언 이행 그리고 반미운동을 결부해야 한다.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입법청원 의결하라!

 

반인권, 반통일 반민족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반제자주평화애호세력은 총 단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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