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모든 국민이 피해자, 헌재 위헌 결정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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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9-06 15:39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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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냉전과 대결의 76년 역사 속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내면을 점령한 혐오와 배제, 차별의 뿌리를 잘라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가로막은 이 악법이 더 이상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천명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은 6일 오전 11시 서울 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2조와 7조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국가보안법 2조 1항과 7조 1항, 3항, 5항 등 독소조항들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공개 변론(2017헌바42 등 총 11건 병합)을 개최한다.
국가보안법 2조는 ‘반국가단체’를, 7조 1항은 찬양·고무를, 3항은 이적단체 구성, 가입을 5항은 이적표현물 소지, 배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행동은 “국가보안법은 완전한 폐지가 답이지만,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2조와 7조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므로 이 조항의 위헌 결정은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인권사회로 나아가는 큰 걸음으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여는 말에서 국가보안법을 반인권·반민주·반평화 악법이라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각계 대표가 발언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이로 인한 통합진보당 해산을 통해 분단국가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라면서 “국가보안법은 진보정치의 성장을 두고 보지 않았다. 진보정치가 사라진 자리에 기득권 양당 체제는 더 견고해졌고, 정치는 민생에서 더 멀어지고만 있다. 국가보안법이 사라져야 한국 정치가 바뀐다”라고 주장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빨갱이라고 한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할 자유를 보장하라고, 해고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면 북한으로 가라고 한다.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라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할 권리도 노동자들의 노동 삼권도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국가보안법은 현 집권 세력을 포함한 한국 사회의 보수, 우파 진영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뿌리”라면서 “임시 정치법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74년이라는 무시무시하고 질긴 생명을 가지고 인권과 민주주의와 평화와 민중을 탄압하는 악법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럽히는 국가보안법을 이제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후에 안보 불안을 핑계로 오랜 세월 정권의 안보 유지 수단이자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쪽으로 악용돼왔다”라면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이 철저히 짚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욱헌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민예총) 사무총장은 “지금 많은 세계인이 ‘K컬처’, ‘K-콘텐츠’에 대해서 주목하고 칭송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7조가 계속 살아있다면 예술인들은 스스로 창작 활동을 할 때 자기검열을 할 수밖에 없고,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은 위축될 것”이라면서 “문화예술이 꽃피려면 문화강국이 되려면 국가보안법 7조는 시급히 폐지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양한웅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은 “국가보안법은 종교에서 보면 양심의 문제이다. 사상과 인권, 자유의 모든 행위는 인간의 마음의 근본인 양심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이를 국가가 법으로 탄압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한국 사회는 양심을 탄압하는, 양심을 가진 사람을 탄압하는 후진국, 야만국으로 남아 있다. 이번 기회에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을 내려서 한국 사회가 양심이 있는 나라가 되길 간곡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민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십 년간 쌓여온 수많은 국가보안법 피해 사례들은 말하고 표현할 자유, 자신의 의지로 사고할 자유와 같은 가장 근본적인 인권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진정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묻게 한다”라면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꽃피는 민주주의는 국가보안법으로 여전히 질식당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한 모든 국민이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국민행동은 “헌법재판소는 9월 15일 공개 변론에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폭넓게 논의하고 이번에야말로 대표 독소조항인 7조, 2조에 대하여 단 한 문구만이라도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면서 “헌법재판소가 역사와 민중의 오랜 염원에 화답하여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전진의 초석을 놓아주기를 간절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을 앞두고 각계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종교단체, 해외동포 단체, 국제인권단체 등 많은 단체가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74년이 되는 올해,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2조와 제7조 제1항·제3항·제5항에 대한 위헌 심판 사건들의 공개변론기일을 2022년 9월 15일로 지정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여덟 번째 위헌 심판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심경은 비장하다. 이 악법의 탄생 이후 최초의 위헌 선언으로 74년간의 질곡이 끊어지고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한 단계 도약하게 될지, 아니면 이대로 멈춰 또다시 기약 없는 시간을 기다려야 할지 실로 절체절명의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해방 직후 처벌되었어야 할 반민족행위자들이 권력에 재진입하기 위해 되살려낸 일제 식민통치의 유산이다. 1948년 8월 정부 수립 직후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이 시행되자 위기에 처한 식민지배의 충실한 집행자들은 반민족행위자처벌 정국을 반공정국으로 바꾸기 위해 조선인의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본떠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사상탄압법이라는 비판이 거세자 당시 이승만 정부는 형법 제정 전 ‘비상시기의 임시조치법’이라고 강조했다. 1953년 형법 제정안 초안에도 국가보안법을 폐지 법률 목록에 포함하고 있었다. 국가보안법은 형법 제정과 함께 임시조치법으로서 목적과 효용을 다하여 진작 폐기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전시의 치안유지와 국민 정서’라는 모호한 명분으로 존치되었고 처벌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형량을 강화하며, 공안 수사기관에 큰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7차례나 개악되면서 질기게도 살아남아, 사실상 정권 안보 유지의 핵심적 수단이자 정치적 반대 세력과 의견을 처벌하는 도구로 악용되었다. 이 법을 근거로 수많은 시국 사건 및 용공 조작 사건들을 양산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을 탄압하고, 국민들의 인권을 무참히 침해해왔다. 국가보안법 스스로 제1조에서 규정한 ‘필요 최소한도의 해석 적용, 확대해석 금지, 헌법상 기본적 인권의 부당한 제한금지’는 완전히 사문화되었고, 국가보안법의 실제 목적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에 있지 않았다는 것도 역사적으로 반증 되었다.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은 명백하다.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의 자기검열을 강제하는 헌법 위의 법으로 군림해왔다. 이 법은 특정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금지하고 국가가 허락한 사상이나 신념만을 허용한다.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자의 이력과 성향을 기준으로 수사기관의 자의에 따라 처벌 여부를 달리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침묵할 자유마저 인정하지 않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평화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남북관계에 관한 특정 의견을 형사 처벌함으로써 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국민주권 원리를 훼손하며, 평화적 교류로 나아가려는 민간의 노력조차 가로막아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 원리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는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직접적인 표현 행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아가기 전에 읽고 쓰고 생각한 내용조차 처벌하여 헌법상 인간 존엄,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을 근본에서부터 침해한다. 명백‧현존 위험에 이르지 않는 표현과 결사도 금지하여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심지어 표현물을 외부에 전파하기 이전단계인 ‘제작‧소지‧취득’마저 처벌함으로써 내심의 자유의 절대적 보장원칙에도 반하고, ‘찬양‧고무‧동조’ 등 개념이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 원칙에도 반한다. 국제 냉전체제 종식에 발맞춘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과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남북교류가 활발해진 오늘날,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구성원 모두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2조도 더는 실효성이 없다.
국내외 인권단체들도 여러 차례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표명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데 이어, 이번에도 헌법재판소에 의견 제출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 유엔의 국제인권기구들도 1990년대부터 꾸준히 국가보안법 폐지와 개정을 권고했고, 올해 6월 방한했던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은 국가보안법 제7조의 폐지를 다시 한번 권고하였다.
그런데도 아직도 국가보안법 적용은 계속되고 있다. 10만 명의 국민이 국가보안법 전부 폐지 청원안을 국회에 상정시킨 바로 그때 통일운동가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었다.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공개 변론을 앞두고 있는 지금도 8.15 노동자대회에서 북측의 연대사를 낭독한 노동자들은 고발당했다. 국가보안법의 적용 대상은 비단 ‘특이한’ 일부 국민이 아니다. 전 세계 수십억 인구 중 오직 우리 국민만이 허가 없이는 북한을 오갈 수도, 북한 주민들과 만날 수도 없다. 출판물과 소식을 보아서도 안 된다. 수십 년간 쌓여온 수많은 국가보안법 피해 사례들은, 말하고 표현할 자유, 자신의 의지로 사고할 자유와 같은 가장 근본적인 인권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진정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묻게 한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꽃피는 민주주의는 국가보안법으로 여전히 질식당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한 모든 국민이 피해자다.
2004년 이후 17년 만에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의 열망이 모였다. 국회에는 제7조 폐지안, 전부 폐지안들이 이미 발의되었고,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청원도 성립되었다. 2017년 수원지법, 2019년 대전지법이 제7조 1항, 5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헌법재판소도 마지막 심판을 한 2018년에 제7조 5항 중 ‘소지’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관 5인이 이미 위헌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미 국가보안법 위헌성의 역사적, 법적 근거와 독소조항 폐지의 필요성은 차고도 넘친다.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역사 속 유물이 되었어야 할 국가보안법이 2022년에도 적용되는 현실에서 진정한 자유와 민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9월 15일 공개 변론에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폭넓게 논의하고, 이번에야말로 대표 독소조항인 7조, 2조에 대하여 단 한 문구만이라도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해방 이후 냉전과 대결의 76년 역사 속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내면을 점령한 혐오와 배제, 차별의 뿌리를 잘라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가로막은 이 악법이 더 이상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천명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역사와 민중의 오랜 염원에 화답하여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전진의 초석을 놓아주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2022년 9월 6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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