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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2-06 19:4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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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농민 정치투쟁을 보장해야 한다

 [정호일 논단] 화물연대가 파업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정 호 일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12월 6일 서울 


극한 대결로 인한 국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합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기구의 신설과 함께 각종 대중단체에 대한 정치 투쟁을 전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법과 제도를 지키기 위해 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나라의 주인인 민이 그 권리를 누리고 살자면 잘못되었거나 미비한 법과 제도를 끊임없이 바꾸고 채워가야 한다. 그 때문에 노동자, 농민 등의 요구 사안에 대해 사전에 국가의 유관 기관을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이 사회적으로 합의해 풀어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신설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노동자와 농민 등의 정치 투쟁을 전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의 파업을 두고 윤석열 정부는 마치 파업 자체가 불법인 양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 내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을 두고 마치 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정치파업을 벌이고 있기에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모습은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노동3권으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그러한 전제에서 보면 당연히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 파업은 정당합니다. 그런데도 파업을 하면 뭔가 잘못된 행위인 양 여기면서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물론이고 자신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 자체를 벌이지 못하게 막으려고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과연 노동자들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겠으며, 이렇게 노동자의 권리를 가로막는 정권을 계속 놔두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그 해당 노동자와 기업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 또한 자신들의 권리 실현을 위한 최후 보루로 파업을 활용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상하게도 우는 아이 떡 하나 주는 식으로 되어 울기 전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온갖 떼를 써야만 그때 가서야 들어주는 척 시늉을 좀 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파업을 하기 전에 조금만 사회적으로 관심을 기울였다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결국엔 파업과 같은 극한 대결의 양상으로까지 진행되어 사회적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미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최저 생계 보장과 안전 운행을 위해 안전운임제 적용에 대해 요구안이 이미 제기되었고,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나가는 방향에서 일정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6월 14일에 이미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고,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하기로 한다고 합의하였던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합의에 기초해 진행하여야 할 것이건만,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사용자 단체는 이를 합의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은 물론이고, 이전에 합의한 사항조차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번 화물연대가 파업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명백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를 보려는 성의를 보이지도 않고, 더욱이 지난 합의 사항마저 파기하려는 상황이라면 마지막 남은 방법으로 실력 행사가 벌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파업이 진행되는 것인데, 거기에다 놓고 파업이 벌어지자마자 불법인 양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로 몰아가고, 또 정치 투쟁이 벌어지고 있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으로 여론몰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또 유가보조금까지 폐지하여 불이익을 안겨주겠다는 식으로 강경한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결국 극한적인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은 필연적일 것입니다. 파업하기 전에 국가의 유관 기관을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이 지난 합의를 본 사항에 근거하여 성심껏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면 굳이 실력 행사로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이건만, 사전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게다가 좀 상황이 달라졌다고 하여 합의 사항마저 파기하려고 하니 마지막 남은 방법으로 실력 행사를 하니까 거기에다 대고 불법인 것처럼 몰아가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사전에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제도와 법 등이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도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 구태여 나설 이유도 없고, 또 설사 중재하려 했다가 잘못되면 양쪽 진영으로부터 욕먹기 십상이니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 실력대결의 양상으로 나타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지금껏 한국 사회에서 대부분 극한적 대결의 양상으로 번져나간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로부터 실력대결의 양상으로 번져 사회적 비용을 겪는 상황에서 벗어나자면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제도와 법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한마디로 극한적 대결이 이뤄지기 전에 국가의 유관 기관을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이 사전에 합의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만약 합의를 위한 움직임에 그 대응 기관이나 당사자들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제대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묻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합의할 수 있는 제도와 법을 마련하는 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쓸데없는 사회적 낭비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법과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법과 제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이치입니다. 법과 제도가 미비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보완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악법은 잘못된 법이기에 고치자는 것이지, 법이니까 지켜야 한다는 뜻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은 민이 사회의 주인이 아니라 통치자들이 사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낡은 구시대적 사회에서나 통용되는 논리일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노동자와 농민 등으로부터 제반의 요구가 제안되면 그 유관 기관을 비롯한 각각의 당사자들이 그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받아안고 사전에 합의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세워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사전에 합의할 수 있는 제도와 법을 마련했다고 해서 사회적 문제가 이런 방식으로 전부 다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가 큰 탓에 쉽게 합의를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합의해야 할 목록에는 단순히 노사나 정부의 몇몇 유관 기관 차원의 사안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적 차원에서 합의를 봐야 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동이나 농민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 사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회적 합의를 볼 수 있는 방식의 활동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정책적 내용을 담고 있는 정치적 요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노동자나 농민 등은 정치적 이해와 요구를 제기하는 정치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자나 농민 등이 정치 투쟁을 벌여서는 안 되고, 그런 내용을 담는 주장을 펼친다면 불법이라 여기는 한심한 사고방식이 놓여 있습니다.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정책이 원천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면 자기가 소속된 부분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어렵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바꾸기 위해 요구해야 하는데, 그리 행동하지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노동자와 농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노동자와 농민이 정치적 이해와 요구를 내거는 것을 불법이라고 여기는 주장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어 있기에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도 감수하고 살라는 독재자들의 통치 논리와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니 극한 대결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 결과로 쓸데없는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민입니다. 당연히 정치의 주인도 민이고, 그래서 정치 또한 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민이 적극적으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게다가 노동자와 농민은 한국 사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와 농민들에게 정치 투쟁을 하지 말라고 하면 도대체 누가 정치 활동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결국 나라의 주인은 통치를 행하는 권력자들이기에 노동자와 농민을 포함한 민은 그런 권력자들의 통치나 받고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말과 하등 다름없는 주장입니다. 이런 입장이야말로 독재자들의 통치 논리로서 민주적인 제도와 질서를 세우자면 우선적으로 이들이 더는 권력자로 행세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노동자와 농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이해와 요구를 스스럼없이 제기하도록 고무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정치 투쟁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말로는 민생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 독재자로서 통치하겠다는 것과 하등 다름없습니다.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와 농민들에게 정치 투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절대다수인 노동자와 농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데, 거기에서 무슨 민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쓸데없이 국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제도와 법을 만들어내면서 노동조합을 비롯한 대중단체의 정치적 요구를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종 대중단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체계를 명확히 수립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각종 대중단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체계가 수립되어 나간다면 사전에 합의할 수 있는 제도와 법이 새롭게 마련됨으로써 쓸데없는 사회적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아울러 각종 대중단체로부터 정책적 대안이 적극 제기됨으로써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여건이 활짝 열리게 되어 민생 문제 또한 더욱 해결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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