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죽이기, 본격 착수 윤석열식 ,노동개악, 시간표 > 코레아뉴스

본문 바로가기
코레아뉴스

남코레아뉴스 | ,노조죽이기, 본격 착수 윤석열식 ,노동개악, 시간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1-14 08:57 댓글0건

본문


‘노조죽이기’ 본격 착수… 윤석열식 ‘노동개악’ 시간표

국토부·고용부, 윤 대통령에 ‘노조때리기’ 상소문
화물연대·건설노조 향한 강압수사 본격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노동개악’ 수두룩
윤 정부, 노동개악 위한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

현장언론 민플러스 1월 13일 서울 

윤석열 정부에겐 노동개악으로 가는 시간표가 있다. 이 시간표대로 노동개악을 완성하기 위해 새해 벽두부터 ‘노동조합’이라는 방해물 제거를 본격 시작했다.

지난해 벌인 화물연대, 건설노조 탄압에 대한 수위를 더욱 높여 노동탄압의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법치’를 강조한 윤 정부는 화물연대, 건설노조 탄압용 법 개정에 착수했을 뿐 아니라 노동개악을 밀어붙일 근로기준법 개악도 시작될 조짐이다.

▲ 11일, ‘윤석열 정권 규탄 및 건설노조 투쟁 선포 결의대회’ [사진 : 뉴시스]
▲ 11일, ‘윤석열 정권 규탄 및 건설노조 투쟁 선포 결의대회’ [사진 : 뉴시스]
국토부·고용부, 윤 대통령에 ‘노조때리기’ 상소문

새해를 시작하며 윤석열 정부가 과녁으로 삼은 건 역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앞다퉈 '노조 때려잡기' 상소문을 올리고 있다. 경찰까지 한통속이 되어 노조탄압, 공안탄압을 벌이는 형국이다.

지난 3일 국토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 ‘2023년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하며 “법과 원칙에 기반해 화물연대·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에 대해 “운송을 방해하는 경우 종사자격을 취소하고 형사처벌”,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화물차주에게는 유가보조금 지급 제한”이라는 엄포를 놓았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화물자동차법까지 개정할 뜻을 내비쳤다. 이는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롯해 ‘안전운임제 연장과 품목확대’에 뜻을 같이한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처벌하겠다는 으름장이다.

경찰은 윤 정권의 꽁무니를 쫓아 강압수사를 시작했다. 파업 과정의 불법행위를 샅샅이 조사한다면서 화물노동자들에게 소환, 출두요구 등을 압박하고 있다.

건설노조를 두고는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사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시행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국토부에 이어 고용노동부도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3월까지 노조 회계 투명화 추진 시행령 마련 ▲3월까지 노조에 대한 정부지원사업 전수조사 ▲20일부터 노조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 연말, 윤 대통령이 나서 노조를 부패집단으로 만들기 위한 시동을 걸었고, 여기에 힘을 싣는 구체적인 발상으로 노조 죽이기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소속 간부 4명에 대해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소환을 통보했고 총 25건, 26명의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윤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경찰, 공정위, 국토부 등을 앞세워 “200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단속”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울산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소속 총 99명의 경찰을 배치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는 중이다. ‘특진’까지 내걸며 무리한 실적 올리기를 부추기고 있다.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서엔 지난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화물연대를 때려잡은 것이 ‘주요 정책 성과’로 거론됐다. 조선업 하청노동자들과 화물노동자들에게 ‘불법·기득권’ 딱지를 붙인 것도 모자라, 새해에도 이런 성과를 만들어 충성하겠다는 뜻이다.

 ▲ 1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화물연대 탄압 공동대책위원회 ‘공안시대 회귀·노조탄압 자행하는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사진 : 뉴시스]
▲ 1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화물연대 탄압 공동대책위원회 ‘공안시대 회귀·노조탄압 자행하는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사진 : 뉴시스]
‘노동개악’ 위한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

고용노동부는 새해 계획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가장 앞에 세우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법치주의’를 앞세운 윤 정부의 시간은 거꾸로 흘러간다. 현재의 법도 역행하고, 앞으로도 ‘지금의 법보다 더 역행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건설노동자가 떼인 임금을 받게 해달라고 하면 언제나 외면하던 게 경찰이다. 경찰은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과 합의로 맺은 임단협, 고용 합의 등 모든 걸 불법으로 내몰고 있다. 심지어 건설사들한테까지 찾아가 ‘노조에 협박받았냐’고 물어보기 일쑤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노사 합의로, 합법적으로 고용했다’고 답하고 있다.” _강한수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이렇게 노사가 합의한 고용 문제를 시비 걸고, 임단협을 불법으로 만드는가 하면, 없는 사실도 만들어 노조를 탄압하려 든다.

‘지금의 법보다 더 역행하는 법 만들기’도 이미 착수했다.

지난 12월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권고문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저임금·장시간 노동, 노조무력화를 위한 법 개정을 밀어붙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일은 더 많이 시키고, 임금은 더 적게 주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히자 소위 학계와 전문가들을 앞세워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만들었고, 여기서 나온 권고문을 노동개악의 발판으로 삼았다.

연구회가 발표한 권고문엔 ‘노동시간 개편’, ‘임금체계 개편’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려면 개정해야 할 법이 많다. 현재의 근로기준법을 역행해야 가능하다. 정부는 이미 법 개정의 시간표를 짜놨다.

▲ 12월13일, 제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의 ‘화물연대 탄압 중단’ 촉구 [사진 : 뉴시스]
▲ 12월13일, 제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의 ‘화물연대 탄압 중단’ 촉구 [사진 : 뉴시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노동개악’ 수두룩

먼저, 현행 근로기준법(제53조 1항)은 1주 40시간을 초과해 12시간을 한도로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주52시간). 그러나 권고안엔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산정하도록 하던 것을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도입할 수 있게 했다.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일이다. 정산 기간을 월 단위로 변경하고, 그 이상 변경할수록 노동자들은 일손이 필요할 때 장시간, 그리고 압축노동을 해야 한다.

새로 만들겠다고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근기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근기법은 연장·야간·휴일 노동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법정노동시간 40시간을 넘는 연장·야간·휴일노동에 대해 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근기법 제56조 단서조항을 신설해야 가능하다. 이 제도로 노동자들은 소득이 감소하고, 회사로부터 휴가 사용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도 마찬가지.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이면, 특정 일 또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할 당시에 ‘근무해야 할 일자와 해당 일의 근로시간’을 정해야 하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할 때 ‘주별 근로시간’만 정하면 된다.

연구회의 권고문엔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역시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사전확정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근기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만약 근로시간 확정 요건을 완화하면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을 예측하기 어렵게 되고, 사용자는 근로시간을 임의로 변경하기 쉬워진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일정 기간 단위로 정해진 총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각 및 1일의 근로시간을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의 정산기간은 1개월이고,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만 3개월 이내다.

또, 연구회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만이 아니라 다른 업무들에 대해서도 정산 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역시 근기법을 개정해야 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면 특정 주, 특정 일의 근로시간 상한이 없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해진다.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감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개악’과 ‘역행’만 있을 뿐

연구회는 임금체계 역시 ‘연공제가 아닌 직무 및 직종, 직군의 다양성을 반영하자’고 주장했다.

임금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나 근기법(제94조)에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연구회는 이 규정을 개악하자고 권고했다. 사업장 내 다양한 사업 또는 직군들이 있는 경우, 사업 또는 직군별로 동의 주체를 세분화해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업 또는 직군에서 일하는 각각의 노동자들을 갈라치고,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침해하며 단결력을 약화시키는 방안이다. 노동조합의 단결력이 약화되면 저항의 힘도 약화되고 정부가 의도한 노동개악은 더 쉬워진다.

이렇듯 권고문에 담긴 노동개악의 방향은 현행 근기법을 역행해야 할 내용들이 수두룩하다. 일이 몰릴 땐 주52시간을 뛰어넘는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고,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수당)를 주지 않거나 대신 휴가 사용을 강요하며,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저해하고 노조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규탄 및 건설노조 투쟁 선포 결의대회’. 참가자들 옆 트럭에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한 대형 인형이 놓여 있다. [사진 : 뉴시스] 
▲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규탄 및 건설노조 투쟁 선포 결의대회’. 참가자들 옆 트럭에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한 대형 인형이 놓여 있다. [사진 : 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엔 ‘개악’과 ‘역행’만 있을 뿐이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이 발표된 후 지난 12월27일 양대노총의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흥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악 실행을 위한 법 개정에 힘을 실을 것”이라며 “차기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할 것”이라고 짐작했다. 노동탄압을 일삼는 이유가 노동정책을 바꾸려는 의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심중한 노동탄압 폭주에 맞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는 7월 총파업을 통해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페이지  |   코레아뉴스  |   성명서  |   통일정세  |   세계뉴스  |   기고

Copyright ⓒ 2014-2024 ,노조죽이기, 본격 착수 윤석열식 ,노동개악, 시간표 > 코레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