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코레아뉴스 | [기고] 강제동원 굴욕외교의 배후는 미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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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3-15 22:01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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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제동원 굴욕외교의 배후는 미국이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지난 3월 6일 오전,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국기업이 배상하고, 일본기업들은 ‘미래청년기금’에 출연하는 강제동원 백기 투항 해법을 발표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밤중에 성명을 통해 “오늘 한국과 일본의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 간 협력과 파트너십에서 획기적인 새 장을 장식했다”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기시다 일본 총리는 국회 질의응답 형식으로 표정을 관리하며 “현재 전략 환경에 입각해 한일, 한·미·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만 말했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은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쉽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발표하고 대중국 포위를 위해 한미동맹을 미일동맹의 하위개념으로 정리했다.
표면상으로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 유지 ▲우크라이나 지지 ▲첨단기술 공급망 협력 등 방대한 영역에서의 3국 공조이지만, 사실상은 한국이 일본 하위동맹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일 과거사 문제가 걸림돌이었다.
이 걸림돌 제거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주도하였다. 그는 한국 정부 강제동원 해법발표 후 “미국과 한국, 일본 간 삼각관계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공동비전의 핵심”이라고 자화자찬했다.
아무리 역사는 반복된다지만, 일본이 우리를 침략한 역사는 결코 반복되어서도 용납해서도 안 된다.
일본은 전범국가로 우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그리고 미국은 1965년 한일협정 체결, 2015년 위안부 합의 그리고 2023년 강제동원 제3자변제 배후이다.
민중은 미국이 일본과 마찬가지로 전범국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조선 식민지배를 무시한 극동국제군사재판
1943년 11월 27일 ‘카이로 선언’은 “조선을 자유 독립하는 것으로 결의를 가진다”라고 선언했다. 이어 일본이 항복하고 수락한 ‘포츠담선언’에서는 일본의 주권은 홋카이도, 혼슈 등 현재의 영토에 국한하고 일본의 전쟁 범죄를 엄히 다스리며 배상금을 지불할 것 등이 결정됐다. 그리고 이 선언의 조문을 근거로 일본의 침략 전쟁에 대한 극동국제군사재판을 진행했다.
그런데 영국‧미국‧네덜란드‧프랑스의 식민지, 중국에 대한 일본군의 침략은 재판했지만, 조선‧대만의 식민지 지배는 심의하지 않았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추궁되지 않은 전쟁 범죄 재판은 향후 일본의 조선에 대한 인식을 크게 왜곡시켰다. 설상가상으로 전승국에 대한 배상 지불은 한국전쟁으로 미 국무부가 ‘대일강화 7원칙(1950년 11월 24일)’을 적용해 모든 교전국의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게 했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초청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참가는 일본의 요시다 시게루 내각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애초 조약의 배상 조항 14조는 일본이 배상을 지불할 것을 명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금전으로 지불해야 할 배상을 생산물이나 공장, 다리, 호텔 건설 등으로 둔갑하고 그 공사도 일본기업이 수주했다. 그 결과 일본은 동남아시아에 진출하여 경제 부흥을 이룬다. 그러다 보니 일본인에게 배상이라는 인식은 없고 흐지부지 배상이 끝났다.
그런데 이 배상 지불 방식이 한일조약에도 적용된다.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조인한 직후 10월 20일 한일 간 외교 정상화를 위한 제1차 한일회담이 개최된다.
미국의 베트남전쟁과 한일국교 수립 압박
미국은 6·25전쟁 도중 미 국방부의 특별조달령으로 일본의 무기 제조를 허가하였고, 1954년 자위대 창설로 재무장에 이르게 하면서 일본을 충견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한국에는 사대 친미 반공 독재 이승만을 주구로 내세워 식민지 종속 정권을 구축했다. 그러나 1960년 위대한 4월혁명으로 위기에 봉착하지만 미 CIA는 1961년 박정희의 5.16쿠데타를 유도하여 다시 한국을 하수인으로 만든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5.16쿠데타의 실질적인 주모자였던 미 CIA 국장 덜레스가 1964년 5월 3일 영국 BBC 방송에 출연해 “내가 재임 중에 CIA 해외 활동에서 가장 성공을 거둔 것은 5.16쿠데타였다. (중략) 만약 미국이 무언가를 하지 않았더라면 한국민은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에 현혹되어 남북통일을 요구하는 폭도들을 지원하였을지도 모른다”라고 자랑하면서 미국의 공작임이 폭로되었다.
어떻게 해서든 미국의 쿠데타 승인을 받고 싶었던 박정희는 1961년 11월 케네디와의 정상회담에서 베트남 파병 의지를 밝혔다. 박정희는 미국이 본격적으로 베트남전쟁에 뛰어들기도 전에 그런 제의를 할 정도로 미국의 쿠데타 승인이 절박했다.
미국은 1964년 8월 4일 소위 ‘통킹만 사건’을 조작하여 인도차이나반도의 공산화를 막겠다며 베트남전쟁을 일으킨다. 또한 10월 14일 소련 흐루쇼프가 실각하고 브레즈네프 체제 등장과 10월 16일 중국의 핵실험 성공으로 국제 정세는 크게 요동친다. 미국은 아시아 안전보장 강화와 가장 중요한 베트남전쟁 수행을 위해 한국과 일본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약탈자 미국은 박정희에게는 쿠데타를 승인해 주는 대신 군대 파병을, 일본에는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군수(軍需)에서 번 돈을 요구했다.
그러나 문제는 한일관계였다. 한일의 대립은 미국의 전쟁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했고, 미국은 한일관계 개선을 더욱 집요하게 압박했다.
박정희의 굴욕적인 한일협정
박정희는 1964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한일회담을 추진했다. 그러나 대학생뿐 아니라 고등학생과 일반 시민이 참가하는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마침내 박정희는 군대를 동원해, 6.3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반대운동을 폭력 진압하면서 한일국교 정상화를 밀어붙였다. 일본도 이에 발맞추어 과거 만주국 군인인 박정희와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기회라고 판단해 속도를 냈다.
결국 1965년 6월 22일, 일본에서 무려 13년 8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한일협정은 정식으로 조인된다. 하지만 문제가 된 병합조약이 언제부터 무효인지에 대해 한국은 체결 ‘당초부터 무효’라고 해석하는 데 반해, 일본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지금은 무효가 되었으나, 과거에는 합법으로 유효’라고 해석했다.
한국은 1951년 제1차 한일회담을 통해 지난 식민지배에 대한 불법성과 사과를 받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박정희는 과거사 사과는커녕 ‘대일청구권’ 배상을 포기했다. 일본은 ‘조선병합’을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배상이 아닌 ‘독립축하금’이라 하며, 대가로 10년간 3억 달러의 무상공여, 2억 달러의 차관 그리고 3억 달러 이상의 민간 신용 공여가 고작이었다.
한일협정은 돈으로 과거사를 맞바꾼 ‘흥정’이자, 졸속·굴욕 조약이었다.
이때도 미국은 한일협정의 체결 배후이며, 한국과 일본을 베트남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해 돈으로 대일청구권과 맞바꾸게 한 원흉이었다.
김학순 할머니와 고노 담화
1991년 8월 14일 67살 김학순 할머니가 17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지 50년 만에 눈시울을 적시며 말문을 열었다.
”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입니다. (중략) 그동안 말하고 싶어도 용기가 없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밝혀져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중략) ‘위안부’로 고통받았던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 있는 데 일본은 ‘위안부’를 끌어간 사실이 없다고 하고 우리 정부는 모르겠다 하니 말이나 됩니까.”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는 세상을 바꿨다. 그는 1997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거듭 증언에 나서며 일본이 침략 전쟁에서 여성들을 성노예로 삼았던 만행을 세상에 알리며 책임을 물었다. 또한 그는 아시아 각국의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길을 개척하고 연대했다.
1993년 8월 일본 정부는 “일본군의 관여 아래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라고 인정한 ‘고노 담화’를 발표했다. ▲위안소와 ‘위안부’가 존재했다. ▲위안소의 설치, 관리 등에 군이 관여했다. ▲‘위안부’가 되는 과정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성이 있었다. ▲위안소에서 강제 사역이 이루어졌다. ▲모집, 이송, 관리 등은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진행된 강제성이 있었다. 담화는 이상의 5개 사실을 확인하고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표명했다. 2007년 미국 하원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이고 분명한 인정과 사과, 역사적 책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의 증언에서 시작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운동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전쟁 중 여성 성폭력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인권과 평화 운동의 거대한 물줄기를 만들어냈다.
박근혜의 최종적, 불가역적 ‘위안부’ 합의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핵심으로 하는 한일합의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당시 합의 내용은 ▲일본 정부 예산으로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 사업 ▲최종적·불가역적 문제 해결에 따라 상호 비난·비판 자제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의 적절한 해결 등이다. 그리고 아베는 10억 엔(약 108억 원)을 출연하는 대신, 한국은 그 대가로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는 굴욕적 문구를 넣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합의로 국가적·법적 사죄와 배상 문제를 도외시한 야합으로 반역사적 폭거였다.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배상 등 명예 회복 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12.28 합의는 무효라고 했다. 또한 소녀상에 대해 ‘관련 단체와 협의해 적절히 해결’하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철거에 합의한 굴욕적 외교였다.
다행히 박근혜 탄핵 구속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된 12.28 합의에 대해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라고 발표했다.
역시 이 박근혜의 12.28 합의 또한 배후는 미국이었다.
미국은 과거사 문제의 부담을 한일 졸속 야합으로 우회하여 한일군사협력과 한·미·일 패권동맹 완성하려고 했다. 이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하는 등 한·미·일 군사협력의 출발점이 되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과 양금덕 할머니
2003년 3월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하고 이 법에 따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하여 피해를 조사하였다. 일본 또한 2009년 8월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됐다. 민주당은 전후 보상 문제가 ‘아시아 제국과의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문제로 간주하고 ‘호혜적 전략 관계’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과 계속 협상을 해왔다. 그러나 한일 모두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에서 강제동원 피해 문제는 난항을 겪게 된다.
양금덕 할머니는 1999년에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나고야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다. 고등재판소도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의 청구권은 재판을 통해 요구할 수 없다’라면서 원고 7명의 청구를 2007년에 기각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의 상고 기각으로 2008년 패소가 확정되었지만 고등재판소가 인정한 ▲정부와 기업의 강제 연행·강제 노동 사실 ▲정부와 기업의 불법행위 책임은 확인됐다.
한국 대법원은 2012년 최초로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그리고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은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지방법원에 이어 2015년 6월 고등법원에서도 승소했다. 그리고 마침내 2018년 10월과 11월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인권 침해에 대한 개인 위자료 청구권 행사”를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그리고 이에 불응하는 전범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하고 현금화 명령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의 방해로 현금화는 중단된 상태이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강제동원 피해자 위자료 문제가 1965년 한일협정 제2조의 대일 8개 요구 항목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만큼 국제법상 개인의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리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양금덕 할머니는 1929년 일본의 식민지하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6학년이던 1944년 6월, 여자근로정신대로 일본에 강제 동원되었다. 당시 14살이었던 할머니는 “정신대로 일본에서 일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여학교도 갈 수 있다”라며 초등학교 일본인 교장과 헌병이 할머니 등 10명을 속여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계제작소의 도우도쿠 공장으로 강제로 가게 한 것이다.
한국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가 있고, 불과 사흘 만에 일본 하야시 외무상은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망언을 했다. 이것은 일본이 양금덕 할머니의 고등재판소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1990년 일본 후생성(1993년 반환 명단)은 조선인 군인, 군속은 24만 2,341명이며, 그중 2만 2,182명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 되어 귀국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일본은 자기들이 조사 발표한 사실조차도 깡그리 무시하는데, 대통령이란 자는 일본을 옹호하고 졸속으로 합의했다.
윤석열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굴욕 외교
이번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은 1999년부터 25년 넘게 싸워온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한·일 시민사회의 노력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다. 얼마나 무릎을 꿇었으면 일본 자민당의 한 중진 의원은 7일 산케이신문에 ‘일본의 완승이다.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라고 자랑했는가!
아베 정부의 책임 일부 인정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화해와 치유 재단)의 기금 참여는 있었지만, 피해자 동의 없이 좌초한 박근혜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보다 훨씬 후퇴한 외교 참사다. 아니 전범국가 일본의 사죄 및 가해 기업의 배상을 단 하나도 받아내지 못한 최악의 굴욕 협상이다.
또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사법주권을 훼손한 합의이며, 피해자의 의견과 민중들의 염원, 역사정의를 짓밟은 매국‧졸속 합의이다. 법적인 측면에서도, 역사정의의 측면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이 굴욕 합의는 원천 무효이다.
전면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외신들 또한 향후 한일 시민사회의 대응과 한일관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했다. AFP통신은 “일본과 미국이 한국 정부의 발표를 즉각 환영했으나, 피해자 단체들은 일본 정부가 사과하고 일본기업이 직접 배상해야 한다는 그들의 요구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는(far short) 입장”이라고 전했다. AP통신도 “한국 정부의 발표는 피해자들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중략) 한국이 보수와 진보로 심하게 분열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타격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CNN방송도 “한일 간 이번 합의는 미국 정부의 찬사를 받았으나,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일본으로부터 지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받고 정당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겠다는 한국 시민사회의 전후 보상 투쟁은 1, 2차 강제동원 굴욕해법 무효 윤석열 굴욕외교 심판 범국민대회를 넘어 계속 광화문으로 나올 것이다.
특히 민족의 양심 양금덕 할머니는 “우리나라에서 주는 돈을 내가 왜 받아야 하냐 (중략) 우리나라에서 주면 안 받는다”라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 일본으로부터 잘못했다고 사죄받는 게 내 소원이다. (중략) 우리나라가 무엇이 아쉬워서 벌벌대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분노했다. 그리고 “윤석열 퇴장, 퇴장, 윤석열 완전 퇴장! 윤석열은 조선사람인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가?”라고 지난 7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강제동원 정부 해법 강행 규탄 피해자,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각계의 긴급 시국선언’에서 외쳤다.
일본의 40년간 조선 점령과 36년간 식민 지배에서 저항·투쟁해온 선열 열사들이 피를 토할 노릇이다!
특히 한일관계는 오래전부터의 원수다. 무릇 축구나 야구 등 한일전에서 패하면 바로 감독은 경질이다!
하물며 이렇게 반성과 사과 없는 전범국가와 손잡는 순간, 바로 대통령은 경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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