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코레아뉴스 | 국정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교조, 진보당 간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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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5-23 20:21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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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교조·진보당 간부 압수수색
국가정보원이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을 비롯해 8곳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국정원과 “최근 경남 지하조직 ‘자통민중전위’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별도 지하조직 ‘이사회’ 관련 피의자 2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발견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라면서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 등 신체·차량 포함 8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은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사람은 전교조 지부장 ㄱ 씨와 진보당 전 공동대표 ㄴ 씨로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 제작, 편의 제공 혐의 등을 받고 있다고 한다.
국정원은 지난해부터 경찰과 함께 경남지역, 제주지역,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등을 이른바 간첩 혐의로 각각 압수수색하고 구속한 바 있다. 또한 국정원은 금속노조 간부 2명을 ‘자통민중전위’와 연계됐다며 압수수색을 했다.
이른바 경남지역의 ‘자통민중전위’로 구속된 4명, 제주의 ‘ㅎㄱㅎ’ 사건으로 구속된 2명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은 기소된 상황이다.
국정원이 한동안 잠잠하더니 다시 지하조직을 언급하면서 압수수색에 나서자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이형민 전교조 대변인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며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목표로 삼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과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 대책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정부는 요즘 다시 잠잠해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의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기 위해, 건설노조 탄압으로 제 몸에 불을 당긴 양회동 열사의 외침을 지우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등 국민적 공분을 잠재우기 위해 국정원과 경찰을 움직여 또다시 탄압을 일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경찰청 앞에서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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