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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레아뉴스 | 윤석열 대러 제재에 러시아 비대칭 보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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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2-29 09:3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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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러 제재에 러시아 비대칭 보복 예고

이 인 선 객원기자  자주시보 12월 28일 서울 

▲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 러시아 외무부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27일 한국을 향해 무역 보복 조치를 가할 것임을 시사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2월 26일 한국은 대러 수출통제 물품·기술 목록에 682개를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의 세 번째 대러 경제제재 조치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 개시 2년이 되는 시점인 2024년 초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언급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이를 ‘미국의 지시에 따른 비우호적 조치’라고 규정하며 한국 경제와 산업에 타격을 입히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한국의 새로운 제재는 한국이 서방의 불법적인 반러 제재에 동참하면서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 러시아와 한국의 실질 협력에 해를 끼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양국 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도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역시 대응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이 조치가 반드시 대칭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놀라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 미국의 대러 제재에 공조해 682개 품목을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추가해 통제 대상 품목을 총 1,159개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산업부는 “추가 품목은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 부품 등 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라며 수출 통제 기준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러시아가 한국에서 수입하는 5대 품목에 해당하는 수송기계, 철 구조물, 자동차부품, 건설중장비, 윤활유 모두 통제 대상 품목이다.

 

러시아에서 인기가 많았던 한국 승용차의 경우, ‘5만 달러 이하’인 규정에서 배기량 기준으로 바뀌어 ‘2,000㏄ 이상 승용차’로 확대된다. 즉 가격과 관계없이 러시아에 모든 중형차 수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한러관계 관리에 러시아도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대러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기 전에 미리 러시아 측에도 설명한 바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한다.

 

이로 미뤄볼 때 윤석열 정부의 이번 제재는 러시아가 아닌 한국 국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러관계가 앞으로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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